1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별표2] | [개정 2022.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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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물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종류 | |||||||||||||||||||||||
3 | 구분 | [별표1]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내용 | [별표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그 밖의 시설 | 비고 | |||||||||||||||
4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 (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욕 실 | 샤워실 ㆍ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ㆍ침실 | 관람석 ㆍ열람석 | 접수대 ㆍ작업대 | 매표소 ㆍ판매기 ㆍ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비고 | ||||||
5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6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7 | (2)휴게음식점ᆞ제과점 등 음료ᆞ차(茶)ᆞ음식ᆞ빵ᆞ떡ᆞ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휴게음식점ᆞ제과점 등 음료ᆞ차ᆞ음식ᆞ빵ᆞ떡ᆞ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8 |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미만인 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
9 | (6) 대피소 | 대피소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
10 | (7)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11 |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ᆞ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의원ᆞ치과의원ᆞ한의원ᆞ조산원ᆞ산 후 조 리 원 (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12 | 의원ᆞ치과의원ᆞ한의원ᆞ조산원ᆞ산 후 조 리 원 (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13 | (9)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
14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ᆞ제과점 등 음료ᆞ차ᆞ음식ᆞ빵ᆞ떡ᆞ과자 등을 조리하거나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15 |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16 | (3)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 곱미터 미만인 시설 | 공연장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17 |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안마시술소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
18 |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19 |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집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
20 | (4)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의무 | ||||||||
21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라.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22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마. 판매시설 |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
23 | (1)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 하 같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바. 의료시설 | 병원ㆍ격리병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24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사.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
25 | 유치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26 |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 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 |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
27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28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29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30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31 | (1)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자.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
32 | (1) 체육관 (2)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차. 운동시설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33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 카.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34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 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35 |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 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
36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타.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
37 | (2)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 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관광숙박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38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 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 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파. 공 장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39 | (1) 주차장 | 하.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
40 | (2) 운전학원 | 운전학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
41 |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 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너.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
42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43 | 교도소 및 구치소 | 거. 교정시설 | 교도소ㆍ구치소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44 |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더.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
45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러.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46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휴게소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
47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머. 장례식장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48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일반사항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10) 점자블록 |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 |||||
49 |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
50 | [별표1]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내용 | [별표2]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그 밖의 시설 | 비고 | ||||||||||||||||
51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 (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욕 실 | 샤워실 ㆍ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ㆍ침실 | 관람석 ㆍ열람석 | 접수대 ㆍ작업대 | 매표소 ㆍ판매기 ㆍ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비고 | ||||||
52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53 | 공동주택 | 일반사항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 (8) 점자블록 |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54 |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 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 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 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 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 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 이를 없앨 수 있다. |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 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 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 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 여 설치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 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 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 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 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 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
55 | 가. 아파트 | 아파트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
56 | 나. 연립주택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 연립주택 |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
57 | 다. 다세대주택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 다세대주택 |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
58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 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 기숙사 |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
59 | 통신시설 | 공중전화 |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머리 뼈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60 | 우체통 |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61 | 공원 | 공원 |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라. 점자블록 |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
62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 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 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 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 치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 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 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할 수 있다.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 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 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 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