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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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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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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갑)병 원 명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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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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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을)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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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입 사 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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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T./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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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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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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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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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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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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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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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유효기간은
20부터2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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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서로의 합의하에 추가 근로계약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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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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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요일과 근무시간 작성(월,화,수,금)(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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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갑"이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갑"과 "을"의 서로 합의하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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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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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으로 하며 급여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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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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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하여 서로에게 통보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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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본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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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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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의 업무시간 내 의 음주 또는 무단이탈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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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이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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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과사실이 있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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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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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갑”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 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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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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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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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로자)
(근로자명)(印)(병원명)(대표이름)(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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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정희 수령하였음. 직원(을) (근로자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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