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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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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1조[계약당사자] | |||||||||||||||||||||||||||||||
8 | 사용자(갑) | 병 원 명 | 대 표 자 | |||||||||||||||||||||||||||||
9 | 소 재 지 | 시 | 구 | 로 | ||||||||||||||||||||||||||||
10 | 근로자(을) | 성 명 | ||||||||||||||||||||||||||||||
11 | 생년월일 | 년 | 월 | 일 | 입 사 일 | 20 | 년 | 월 | 일 | |||||||||||||||||||||||
12 | 주 소 | 시 | 구 | 로 | T./HP | - | - | |||||||||||||||||||||||||
13 | ||||||||||||||||||||||||||||||||
14 | ||||||||||||||||||||||||||||||||
15 | 제2조 근무지 | |||||||||||||||||||||||||||||||
16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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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3조 직종 | |||||||||||||||||||||||||||||||
20 | 1) 업종 | / | ||||||||||||||||||||||||||||||
21 | 2) 근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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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24 | 제4조 근로계약기간 | |||||||||||||||||||||||||||||||
25 | 1) 계약 유효기간은 | 20 | 년 | 월 | 일 | 부터 | 20 | 년 | 월 | 일 | 까지로 한다. | |||||||||||||||||||||
26 | 2) 제 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서로의 합의하에 추가 근로계약을 결정한다. | |||||||||||||||||||||||||||||||
27 | ||||||||||||||||||||||||||||||||
28 | ||||||||||||||||||||||||||||||||
29 | 제5조 근무시간 | |||||||||||||||||||||||||||||||
30 | 근로요일과 근무시간 작성(월,화,수,금)(목)(토) | |||||||||||||||||||||||||||||||
31 | 그외 "갑"이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갑"과 "을"의 서로 합의하에 조정한다. | |||||||||||||||||||||||||||||||
32 | ||||||||||||||||||||||||||||||||
33 | ||||||||||||||||||||||||||||||||
34 | 제6조 급여 | |||||||||||||||||||||||||||||||
35 | 시간당 | 으로 하며 급여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 (지급일) | 에 지급한다. | ||||||||||||||||||||||||||||
36 | ||||||||||||||||||||||||||||||||
37 | ||||||||||||||||||||||||||||||||
38 | 제7조 퇴사 | |||||||||||||||||||||||||||||||
39 | 1)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하여 서로에게 통보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 |||||||||||||||||||||||||||||||
40 | 2)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본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재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조치 할 수 있다. | |||||||||||||||||||||||||||||||
41 | 1. "을”이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42 | 2. "을”의 업무시간 내 의 음주 또는 무단이탈 발생시 | |||||||||||||||||||||||||||||||
43 | 3. “을”이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44 | 4. 전과사실이 있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45 | 5.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 |||||||||||||||||||||||||||||||
46 | 6. “갑”의 사정에 의하여 담당 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 |||||||||||||||||||||||||||||||
47 | ||||||||||||||||||||||||||||||||
48 | ||||||||||||||||||||||||||||||||
49 |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50 | ||||||||||||||||||||||||||||||||
51 | 위와 같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 |||||||||||||||||||||||||||||||
52 | ||||||||||||||||||||||||||||||||
53 | ||||||||||||||||||||||||||||||||
54 | 20 | 년 | 월 |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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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을(근로자) | (근로자명) | (印) | 갑 | (병원명) | (대표이름) | (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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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 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정희 수령하였음. | 직원(을) | (근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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