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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원은 구금 중에도 수당을 얼마나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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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은 수당을 지급받지만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임
* 참여연대가 산정한 '수당 최소 합산액'에는 기본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식비, 입법활동비로 총 4가지를 포함함
* 구금일로부터 임기 중 석방하거나, 정당 해산, 형 확정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일자까지를 구금 기간을 계산함
* 각 의원의 소속 정당은 구금일을 기준으로, 괄호 안의 정당명은 직전 소속 정당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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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이름정당혐의 (출처 :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의 경우 본회의 회의록 중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 / 휴회 중 체포 또는 구속된 의원의 경우 언론기사 참고)구금일석방 or 의원직 상실일임기 중
구금 기간
수당 최소 합산액재판 현황 (2021. 12. 15. 현재)체포동의안 처리일자 ( [의안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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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박주선무소속
(전 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태명 광주동구청장 등과 공모하여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2012년 1월 광주동구 동장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2012-07-172012-09-277224,581,9052012. 05. 07. 불구속 기소
2012. 06. 27.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2012. 09. 27. 1심 파기, 벌금 80만원 선고되어 의원직 유지, 석방됨
2013. 05. 09. 일부 혐의 판단 누락으로 파기 환송
2013. 08. 22. 벌금 80만원 선고. 형량 및 의원직 유지. 검찰 상고포기로 확정
[1900499] 국회의원(박주선) 체포동의안
: 2012-07-11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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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대이석기통합진보당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에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 1월 한반도비핵화포기선언, 2월 제3차 핵실험 등을 거쳐 3월 4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가자 2013년 5월경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함. 또한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RO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노선을 찬양하는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제창하였고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발언․강연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2013-09-042014-12-19471159,965,3352013. 09. 26. 구속기소
2014. 02. 17.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2014. 08. 11.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RO) 실체 불인정),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2014. 12. 19.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2015. 01. 22. 상고기각
[1906621]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
: 2013-09-04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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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대조현룡새누리당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뒤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2014-08-212015-11-27463157,304,2362014. 09. 05. 구속기소
2015. 01. 29. 1심 징역 5년 선고
2015. 08. 21. 2심 징역 5년 선고
2015. 11. 27. 3심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1911362] 국회의원(조현룡) 체포동의안
: 2016-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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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대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校名) 변경을 위한 입법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2014-08-212015-11-12448152,148,3562014. 09. 05. 구속기소
2015. 01. 15. 1심 징역 3년 선고
2015. 07. 24. 2심 징역 4년 선고
2015. 11. 12. 3심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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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대박상은새누리당사료업체에서 경제특보 급여 1515만2060원을,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고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2014-08-212015-01-1214448,897,7012014. 09. 05. 구속기소
2015. 01. 12.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 09. 23.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 12. 24. 3심 상고기각, 원심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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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송광호새누리당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2015-01-302015-11-1228697,595,8192014. 09. 15. 불구속 기소
2015. 01. 30. 1심 징역 4년 선고
2015. 07. 24. 2심 징역 4년 선고
2015. 11. 12. 3심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1911473]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
: 2014-09-03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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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대박기춘무소속
(전 새정치민주연합)
제17, 18,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 2억7000만 원, 명품시계 2개, 기념품 등 총 3억 581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2015년 6월 검찰에서 이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시켜 자신이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시계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집 등지로 옮겨 두게 함으로써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2015-08-182016-05-2928596,797,4892015. 09. 03. 구속기소
2016. 01. 08. 1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4개월(실형), 증거은닉교사혐의 징역 6개월(집유2년) 선고
2016. 04. 15. 2심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2016. 05. 29. 19대 국회 임기만료
2016. 07. 29. 3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부분 확정. 증거은닉교사혐의 유죄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2016. 09. 29. 파기환송심 증거은닉교사혐의 무죄 선고. 검찰 재상고
2016. 12. 15. 재상고심 증거은닉교사혐의 무죄 확정
[1916352]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 2015-08-13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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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대배덕광새누리당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천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2017-01-262018-01-29368125,242,9752017. 02. 09. 구속 기소
2017. 08. 04. 1심 징역 6년 선고
2018. 01. 23. 배덕광 의원직 사퇴서 제출
2018. 01. 29. 사퇴서 처리
2018. 02. 01. 2심 징역 5년 선고
2018. 05. 16. 3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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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대이우현자유한국당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2018-01-042019-05-30511177,704,7372018. 01. 22. 구속 기소
2019. 05. 30. 1심 징역 7년 선고
2019. 01. 10. 2심 징역 7년 선고
2019. 05. 30. 3심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2011082] 국회의원(이우현) 체포동의안
: 2020-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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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최경환자유한국당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2018-01-042019-07-11553192,442,5162018. 01. 22. 구속 기소
2018. 06. 29. 1심 징역 5년 선고
2019. 01. 17. 2심 징역 5년 선고
2019. 07. 11. 3심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2010777] 국회의원(최경환) 체포동의안
: 2020-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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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대정정순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 정치자금 수수 및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한 선거구민 전화번호 수집 등의 혐의2020-10-312021-04-2017160,850,1752021. 11. 03. 구속기소
2021. 04. 20. 보석 석방
2021. 08. 28.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항소장 미제출로 선고 확정)
[2104387]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
: 2020-10-29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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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대이상직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2021-04-282021-10-2818364,241,0002021. 05. 14. 구속기소
2021. 10. 28. 1심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2022. 01. 12. 1심 선고 예정
[2109515] 국회의원(이상직) 체포동의안
: 2021-04-21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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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대정찬민국민의힘용인시장 재직 중 주택개발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삼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등 합계 4억 6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2021-10-052021-12-15
현재 구금 중
7125,199,3172021. 11. 01. 구속기소
2021. 11. 25. 1심 진행중
[2112660]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
: 2021-09-29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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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97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