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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입금액 계산기
2023-06-01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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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Q. 어시일은 계약기간도 확실하지 않고,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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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과 '보수'의 단어 차이
일단 평균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가입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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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약금액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기간]과 [월평균보수]가 확실해지면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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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 (이때 경비는 공시된 경비율에 따름)
그러면 이미 납부했던 보험료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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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준보수'와 '보험료 상한액'으로, 아래로도 위로도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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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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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예술인/단기예술인 구분 방법
보험료가 기준보수(월평균보수 하한액)로 적용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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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단기예술인으로 신고
그 아래에서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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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일반예술인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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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요율/경비율이 엄청 자주 바뀝니다...
본 시트는 월평균이 아닌 해당월 금액에 대하여 계산되도록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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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직접 확인 후 기간별 해당하는 요율/경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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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사용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PC에서는 [파일>사본만들기]로 저장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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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는 그냥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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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부분은 작은 것도 그냥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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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1588-0075) <-진짜 사소한 거 물어봐도 돼요. 친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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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나 홈페이지 쓰는 법 등 구체적인거 문의하라고 홈페이지에도 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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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awf.kr/html/dMenu/onetoone-adv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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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계산기 참고 http://kawf.kr/empIns/empInsNormal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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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조건₩500,000월평균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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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25%월소득액-경비=월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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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1.60%
월보수액에 대한 고용보험료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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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3%기준보수₩800,000월평균보수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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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0.3%상한액₩550,880보험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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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정산1월 납품건원천징수의무이행예술인고용보험┌신고 납부할 것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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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컷당 계약금액수량화당 계약금액월소득액(세전)국세지방세고용보험료입금액(세후)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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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10,00060컷₩600,000₩2,400,000₩72,000 ₩7,200 ₩14,400 ₩2,306,400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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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10,00060컷₩600,000└ 원천징수└ 원천징수└ 원천공제(예술인부담분)2월 국세(3%)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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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10,00060컷₩600,0002월 지방세(0.3%)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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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10,00060컷₩600,000
지방세의 경우 경험상 1의자리가 내림 적용되기에 ROUNDDOWN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2월 고용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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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수량 등은 그냥 예시입니다.
국세의 경우 1의자리 내림이 적용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서 ROUNDDOWN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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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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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간이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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