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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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조제목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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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8.3.27, 2020.12.15>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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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2020.9.29, 2020.12.15, 2021.3.9, 2023.9.14>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0.8.11>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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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3.9>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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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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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1.5.24>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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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藏置)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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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조(기본원칙)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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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18, 2020.4.7, 2020.12.22, 2023.3.28, 2024.1.23>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
7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7의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7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 30일 이내에 통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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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6.5.29, 2018.12.11, 2019.12.3, 2021.1.12, 2023.6.13, 2024.1.23, 2025.4.22>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나 연금ㆍ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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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ㆍ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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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방법 및 홍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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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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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8.9, 2017.9.19, 2020.10.8, 2023.9.26, 2025.2.25>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1.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2.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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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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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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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2.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5.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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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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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사업자)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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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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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ㆍ상실ㆍ정지ㆍ변경 등 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모니터링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4.28>
1. 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ㆍ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나.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퇴직금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다. 출입국ㆍ병무ㆍ교정ㆍ사업자등록증ㆍ고용정보ㆍ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7.11>
⑤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범위,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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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2015.2.3, 2016.2.3, 2017.4.18, 2020.12.29>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3.13>
8. 삭제 <2018.3.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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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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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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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2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조(회계연도)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2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2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5조(출납기한)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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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6조(회계의 구분)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7, 2015.12.24, 2018.3.30>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2018.3.30>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7>
3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장예산과 결산
3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절예산
3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3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9조(예산편성지침)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2015.12.24>
3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2010.3.19, 2012.8.7, 2018.3.30, 2022.12.28>
1.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4. 삭제 <2012.8.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8.3.30>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3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8.3.30, 2019.9.27, 2020.1.7>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3.30, 2020.1.7>
3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2조(준예산)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7>
1. 임ㆍ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3조(추가경정예산)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8.3.30>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4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4조(예비비)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4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4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6조(예산의 전용)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2018.3.30>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4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8.7, 2017.2.14>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8.7>
4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절결산
4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2009.2.5, 2012.8.7>
1. 삭제 <2012.8.7>
2. 삭제 <2012.8.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4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1998.1.7, 2012.8.7, 2015.12.24, 2019.9.27, 2020.1.7>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7.15, 2012.8.7, 2018.3.30, 2020.1.7>
4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장회계
5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절총칙
5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5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3조(회계의 방법)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5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4조(장부의 종류)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8.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2.5>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30, 2020.1.7>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2018.3.30, 2020.1.7>
5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절수입
5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5조(수입금의 수납)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5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개정 2019.9.27>
5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7조(과오납의 반환)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5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절지출
6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8조(지출의 원칙)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6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9조(지출의 방법)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2.8.31, 2015.12.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6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0조(지출의 특례)①선금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2019.9.27>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추산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2019.9.27>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6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절계약
6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2015.12.24>
6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1조(계약담당자)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2조 삭제 <2009.2.5>
6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3조 삭제 <2009.2.5>
6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4조 삭제 <2009.2.5>
6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5조 삭제 <2009.2.5>
7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6조 삭제 <2009.2.5>
7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7조 삭제 <2009.2.5>
7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7조의2 삭제 <2009.2.5>
7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장물품
7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1.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7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7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0조(물품의 관리)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7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0조의2(재물조사)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7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불용품의 처리)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7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장의2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1.7>
8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11, 2012.8.7>
② 삭제 <1999.3.11>
8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3 삭제 <1999.3.11>
8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8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8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2012.8.7, 2015.12.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2012.8.7, 2015.12.24>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8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8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5장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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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2조(감사)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9.27>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8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2조의2(회계감사)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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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6장보칙
9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8.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9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4조(시행세칙)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7, 2008.3.3, 2010.3.19>
9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45조 삭제 <2018.12.28>
9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정의)"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9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사업)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정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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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1조의2(기본이념)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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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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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9.1.15>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99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7.10.24>
100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