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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2026 지방선거 정책질의 답변 종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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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1. 10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 ||||||||||||||||||||||||||
4 | 정책 | 노동당 (05.13) | 기본소득당 (05.14) | 더불어민주당 (05.16) | 진보당 (05.18) | 녹색당 (05.18) | 정의당 (05.27) | 사회민주당 (05.27) | 조국혁신당 (05.29) | ||||||||||||||||||
5 | 1.농촌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 (마을-단체-개인 참여형) | 수용 | 수용 | 부분 수용 (필요성 공감, 구체적 실천방안은 향후 법령 및 조례 등 제도정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판단 필요) | 수용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된 만큼, 책임과 권한을 더욱 확대하도 록 해야겠습니다.)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적극적 수용) | ||||||||||||||||||
6 | 2.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적극 도입 | 부분 수용 (향후 법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추진하는 방향 하에서 추천 제를 동의함. 직선제 도입 대상은 읍·면뿐만 아니라 읍·면· 동까지 추가 | 수용 | 부분 수용 (위와 같음)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7 | 3.주민 주도의 읍면 발전계획 수립 및 행정 지원 | 수용 | 수용 | 부분 수용 (위와 같음)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8 | 4.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불수용 (주민자치회가 결정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수용 | 부분 수용 (위와 같음)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9 | 5.행정리 제도 개혁 및 민주적 마을자치회로의 전환 | 수용 | 수용 | 부분 수용 (위와 같음)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10 | 6.읍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조국혁신당은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해 관련 법안 제출은 물론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
11 | 7.작은 학교 살리기와 읍면 마을교육공동체 강화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12 | 8.읍면 단위 민관협치 교육 의무 도입 | 수용 | 수용 | 불수용 (-)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13 | 9.읍면자치 독자적 재정 확보 경로 (주민세 , 고향사랑기부금 등) 확대 | 수용 | 수용 | 불수용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권한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14 | 10.읍면 단위 직접 민주주의 제도 (주민총회, 주민발안 등) 확대 | 수용 | 수용 | 부분 수용 (필요성 공감, 구체적 실천방안은 향후 법령 및 조례 등 제도정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판단 필요) | 수용 (현재 진행 중인 주민조례발안의 경우에도 지방의회가 부결하 거나 원안의 핵심 내용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적 민주주의 제도 확대에 공감하며, 실질적 주민발안제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용 | 수용 | 수용 (-지방자치법4조 작동으로 주민투표로 지역맞춤형 선거제도 도입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 허용 -정당이 아닌 지방유권자연대체의 선거참여 허용 ⇒지역정치 차원의 다당제 실현과 결합 필요) | 수용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확대에 동의함. 다만, 주민발안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야 하며, '2인 선거구제 폐지' 등 정치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 | ||||||||||||||||||
15 | 결과 개요 | 수용: 8건 부분수용: 1건 불수용: 1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2건 부분수용: 6건 불수용: 2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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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02. 10대 시범사업 제안에 대한 답변 | ||||||||||||||||||||||||||
19 | 시범사업 | 노동당 (05.13) | 기본소득당 (05.14) | 더불어민주당 (05.16) | 진보당 (05.18) | 녹색당 (05.18) | 정의당 (05.27) | 사회민주당 (05.27) | 조국혁신당 (05.29) | ||||||||||||||||||
20 | 1.마을·읍면 기금 적립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개인 지급과 기금 적립 병행) | 수용 | 불수용 (농어촌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 나,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기금 적립을 강제화 한다는 것에 는 동의하기 어려움. 차라리 읍면 가용 예산을 늘리고, 지 역의 공유자산의 수익을 기금화하는 방식이 자치 역량강화 를 위한 기금 수립의 의의에 보다 적합할 것.) | 부분 수용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현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본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시민기초소득제(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 대상 중위소득의 50% 보장)로 1인가구 128만원”와 토론해볼 만한 사항 / 취지, 필요성에 동의하나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추가 연락주심.) | 수용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읍면 단위의 제도 도입에 동의함) | ||||||||||||||||||
21 | 2.마을회관 정비와 ‘작은거점’ 중심의 단계적 신축 (종합문화복지센터 기능 강화 ) | 수용 | 수용 | 부분 수용 (-)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22 | 3.주민법인이 운영하는 면 순환버스 운행 (이동권 보장 및 주민법인 육성) | 부분수용 (지자체 직접 운영이 바람직) | 수용 | 부분 수용 (현행법 체계상도 지자체 조례 및 지자체 승인으로 가능. 비용 보전 역시 지자체 사항)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 돌돔과 이동권을 통합보장하는 “달리는 복지관” 서비스가 반영되어 있음. 주민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 | ||||||||||||||||||
23 | 4.주민자치회 주도의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귀향인 포함 환영 풍토 조성) | 수용 | 수용 | 불수용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성과 의견수렴 필요)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제2농지개혁(토지분배)으로 청년농부 육성” 공약과 관련) | 수용 | ||||||||||||||||||
24 | 5.읍면 주도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농촌재생사업단 등 청년 일자리 창출) | 수용 | 수용 | 불수용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성과 의견수렴 필요)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 귀농 청년을 위한 농촌 뉴타운 조성 공약이 반영) | ||||||||||||||||||
25 | 6.지역 문제해결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경관, 주거복지, 시설 관리 등) | 수용 | 수용 | 부분 수용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법령 구체화에 따라 추진)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 돌봄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돌봄사업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내용이 포함) | ||||||||||||||||||
26 | 7.읍면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로컬푸드와 먹거리복지 연계) | 수용 | 수용 | 부분 수용 (필요성 공감, 현행 지역푸드플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공공식료품점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제정” 공약과 관련) | 수용 (학교, 복지시설, 군대 등 공공급식에서 지역 농산물 비중을 50% 이상 의무화하는 공약을 반영) | ||||||||||||||||||
27 | 8.주민 주도 마을태양광 사업 도입 (수익을 마을·읍면 기금으로 활용) | 수용 | 수용 | 수용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기본취지와 부합하여 별도의 제도 도입보다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하는 것이 바람직) | 수용 공공재생에너지 이익은 개인 배당방식이 아닌, 마을공동체의 이익으로 환원되어,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시 발전 사업자에게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여 발전 수익의 일정비율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2026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 | ||||||||||||||||||
28 | 9.읍면 소재지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확대 (거점공간의 주민 주도 운영) | 불수용 (‘거점공간의 주민 주도 운영’은 바람직하나 ‘민간위탁 확대’ 가 아니라 ‘공공운영’이 원칙이어야 함.) | 수용 | 부분 수용 (필요성 공감, 구체적 실천방안은 향후 법령 및 조례 등 제도정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판단 필요) | 수용 (주민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의 운영 확대에는 공감합 니다. 다만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 통제를 전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29 | 10.면 소재지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청년, 유학 가족, 고령자 주거 안정) | 수용 | 수용 | 수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공급에 동의. 물량은 지방정부 논의 및 기금 여건 등 고려 추진 필요)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공공임대주택 20% 공약”과 관련) | 수용 (조국혁신당은 양질의 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을 중앙당 10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
30 | 결과 개요 | 수용: 8건 부분수용: 1건 불수용: 1건 | 수용: 9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1건 | 수용: 2건 부분수용: 6건 불수용: 2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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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03.6대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답변 | ||||||||||||||||||||||||||
34 | 제도개혁 과제 | 노동당 (05.13) | 기본소득당 (05.14) | 더불어민주당 (05.16) | 진보당 (05.18) | 녹색당 (05.18) | 정의당 (05.27) | 사회민주당 (05.27) | 조국혁신당 (05.29) | ||||||||||||||||||
35 | 1.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읍면별 지정기부제 도입으로 지역특화 사업 재원 마련 | 수용 | 부분 수용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읍면 단위로의 분할이, 지역의 회복을 위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 할지에 대해서 검토 필요) | 불수용 (고향사랑기부금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동의하나 구체적 개편 방안은 현 제도의 효과 검토와 투명성 강화제도 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 )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읍면 단위 제정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지정기부제 도입에 원칙적 찬성) | ||||||||||||||||||
36 | 2.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읍면 단위 사업으로 전면 개편 | 수용 | 부분 수용 (위와 같음) | 불수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처 확대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편 방안은 제도 평가이후 시행 필요)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기초단체가 수령하고 다시 읍면단위로 배분하는 사업 방식 등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읍면 단위 재정지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 | ||||||||||||||||||
37 | 3.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 읍면 단위 (준)교육자치제 도입 및 마을학교 법제화 | 수용 | 부분 수용 (위와 같음) | 불수용 (읍면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이전에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제 정립이 선결되어야 함. 마을학교 법제화는 추진 방향과 구체적 내용이 필요함)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교육 또한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동의함) | ||||||||||||||||||
38 | 4.지방자치법 개정(1): 읍면에 실질적 계획권과 예산권 부여 | 수용 | 부분 수용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의 읍면 의 분할에 따른 계획권과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 민주적 견 제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불수용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권한 등 종합적 검토 필요)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헌법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읍면까지 실질적 계획권과 예산권이 부여되는데 동의) | ||||||||||||||||||
39 | 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주민법인의 면 순환버스 운행 법적 근거 마련 | 불수용 (주민법인의 면 순환버스 운영 법적 마련보다, 민간버스 공 영화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함.) | 수용 | 부분 수용 (현행법 체계상도 지자체 조례 및 지자체 승인으로 가능. 비용 보전 역시 지자체 사항. 별도 법 개정이 필요 없음)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
40 | 6.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2): 주민주권 명시 및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법정기구화 | 수용 | 부분 수용 (현행 지방자치제도 상에서도 지역소멸 위험 지역에서 무투 표 당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법정기구화가 읍면 자치의 유효한 효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부분 수용 (단일국가 헌법체제 내에서 주민주권을 국민주권과 동등한 층위에서 병렬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으로 주민주권을 명시하는 형태는 수용 가능)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헌법 수준에서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해왔으며, 지방자치법에 주민주권에 대한 명시 등 구체화하는 것에 동의함) | ||||||||||||||||||
41 | 결과 개요 | 수용: 5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1건 | 수용: 1건 부분수용: 5건 불수용: 0건 | 수용: 0건 부분수용: 4건 불수용: 2건 |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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