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GHIJKLMNOPQRSTUVWXYZ
1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2026 지방선거 정책질의 답변 종합자료
2
3
01. 10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4
정책노동당
(05.13)
기본소득당
(05.14)
더불어민주당
(05.16)
진보당
(05.18)
녹색당
(05.18)
정의당
(05.27)
사회민주당
(05.27)
조국혁신당
(05.29)
5
1.농촌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
(마을-단체-개인 참여형)
수용수용부분 수용
(필요성 공감, 구체적 실천방안은 향후 법령 및 조례 등 제도정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판단 필요)
수용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된 만큼, 책임과 권한을 더욱 확대하도
록 해야겠습니다.)
수용수용수용수용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적극적 수용)
6
2.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적극 도입부분 수용
(향후 법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추진하는 방향 하에서 추천
제를 동의함. 직선제 도입 대상은 읍·면뿐만 아니라 읍·면·
동까지 추가
수용부분 수용
(위와 같음)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7
3.주민 주도의 읍면 발전계획 수립 및 행정 지원수용수용부분 수용
(위와 같음)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8
4.주민자치회 실행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불수용
(주민자치회가 결정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함)
수용부분 수용
(위와 같음)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9
5.행정리 제도 개혁 및 민주적 마을자치회로의 전환수용수용부분 수용
(위와 같음)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10
6.읍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조국혁신당은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해 관련 법안 제출은 물론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11
7.작은 학교 살리기와 읍면 마을교육공동체 강화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12
8.읍면 단위 민관협치 교육 의무 도입수용수용불수용
(-)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13
9.읍면자치 독자적 재정 확보 경로
(주민세 , 고향사랑기부금 등) 확대
수용수용불수용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권한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14
10.읍면 단위 직접 민주주의 제도
(주민총회, 주민발안 등) 확대
수용수용부분 수용
(필요성 공감, 구체적 실천방안은 향후 법령 및 조례 등 제도정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판단 필요)
수용
(현재 진행 중인 주민조례발안의 경우에도 지방의회가 부결하
거나 원안의 핵심 내용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적 민주주의 제도 확대에 공감하며, 실질적 주민발안제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수용수용
(-지방자치법4조 작동으로 주민투표로 지역맞춤형 선거제도 도입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 허용
-정당이 아닌 지방유권자연대체의 선거참여 허용
⇒지역정치 차원의 다당제 실현과 결합 필요)
수용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확대에 동의함. 다만, 주민발안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구조를 깨야 하며, '2인 선거구제 폐지' 등 정치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
15
결과 개요수용: 8건
부분수용: 1건
불수용: 1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2건
부분수용: 6건
불수용: 2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16
17
18
02. 10대 시범사업 제안에 대한 답변
19
시범사업노동당
(05.13)
기본소득당
(05.14)
더불어민주당
(05.16)
진보당
(05.18)
녹색당
(05.18)
정의당
(05.27)
사회민주당
(05.27)
조국혁신당
(05.29)
20
1.마을·읍면 기금 적립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개인 지급과 기금 적립 병행)
수용불수용
(농어촌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
나,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기금 적립을 강제화 한다는 것에
는 동의하기 어려움. 차라리 읍면 가용 예산을 늘리고, 지
역의 공유자산의 수익을 기금화하는 방식이 자치 역량강화
를 위한 기금 수립의 의의에 보다 적합할 것.)
부분 수용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현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본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수용수용수용수용
(“시민기초소득제(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 대상 중위소득의 50% 보장)로 1인가구 128만원”와 토론해볼 만한 사항 / 취지, 필요성에 동의하나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추가 연락주심.)
수용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읍면 단위의 제도 도입에 동의함)
21
2.마을회관 정비와 ‘작은거점’ 중심의 단계적 신축
(종합문화복지센터 기능 강화 )
수용수용부분 수용
(-)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22
3.주민법인이 운영하는 면 순환버스 운행
(이동권 보장 및 주민법인 육성)
부분수용
(지자체 직접 운영이 바람직)
수용부분 수용
(현행법 체계상도 지자체 조례 및 지자체 승인으로 가능. 비용 보전 역시 지자체 사항)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 돌돔과 이동권을 통합보장하는 “달리는 복지관” 서비스가 반영되어 있음. 주민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
23
4.주민자치회 주도의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귀향인 포함 환영 풍토 조성)
수용수용불수용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성과 의견수렴 필요)
수용수용수용수용
(“제2농지개혁(토지분배)으로 청년농부 육성” 공약과 관련)
수용
24
5.읍면 주도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농촌재생사업단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수용수용불수용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성과 의견수렴 필요)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 귀농 청년을 위한 농촌 뉴타운 조성 공약이 반영)
25
6.지역 문제해결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경관, 주거복지, 시설 관리 등)
수용수용부분 수용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법령 구체화에 따라 추진)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 돌봄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돌봄사업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내용이 포함)
26
7.읍면 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로컬푸드와 먹거리복지 연계)
수용수용부분 수용
(필요성 공감, 현행 지역푸드플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수용수용수용수용
(“[공공식료품점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제정” 공약과 관련)
수용
(학교, 복지시설, 군대 등 공공급식에서 지역 농산물 비중을 50% 이상 의무화하는 공약을 반영)
27
8.주민 주도 마을태양광 사업 도입
(수익을 마을·읍면 기금으로 활용)
수용수용수용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기본취지와 부합하여 별도의 제도 도입보다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하는 것이 바람직)
수용
공공재생에너지 이익은 개인 배당방식이 아닌, 마을공동체의
이익으로 환원되어,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수용수용수용수용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시 발전 사업자에게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여 발전 수익의 일정비율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2026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
28
9.읍면 소재지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확대
(거점공간의 주민 주도 운영)
불수용
(‘거점공간의 주민 주도 운영’은 바람직하나 ‘민간위탁 확대’
가 아니라 ‘공공운영’이 원칙이어야 함.)
수용부분 수용
(필요성 공감, 구체적 실천방안은 향후 법령 및 조례 등 제도정비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판단 필요)
수용
(주민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의 운영 확대에는 공감합
니다. 다만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
통제를 전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용수용수용수용
29
10.면 소재지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
(청년, 유학 가족, 고령자 주거 안정)
수용수용수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공급에 동의.
물량은 지방정부 논의 및 기금 여건 등 고려 추진 필요)
수용수용수용수용
(“공공임대주택 20% 공약”과 관련)
수용
(조국혁신당은 양질의 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을 중앙당 10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30
결과 개요수용: 8건
부분수용: 1건
불수용: 1건
수용: 9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1건
수용: 2건
부분수용: 6건
불수용: 2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10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31
32
33
03.6대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답변
34
제도개혁 과제노동당
(05.13)
기본소득당
(05.14)
더불어민주당
(05.16)
진보당
(05.18)
녹색당
(05.18)
정의당
(05.27)
사회민주당
(05.27)
조국혁신당
(05.29)
35
1.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읍면별 지정기부제 도입으로 지역특화 사업 재원 마련수용부분 수용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읍면
단위로의 분할이, 지역의 회복을 위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
할지에 대해서 검토 필요)
불수용
(고향사랑기부금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동의하나 구체적 개편 방안은 현 제도의 효과 검토와 투명성 강화제도 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 )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읍면 단위 제정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지정기부제 도입에 원칙적 찬성)
36
2.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읍면 단위 사업으로 전면 개편수용부분 수용
(위와 같음)
불수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처 확대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편 방안은 제도 평가이후 시행 필요)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기초단체가 수령하고 다시 읍면단위로 배분하는 사업 방식 등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읍면 단위 재정지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
37
3.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 읍면 단위 (준)교육자치제 도입 및 마을학교 법제화수용부분 수용
(위와 같음)
불수용
(읍면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이전에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제 정립이 선결되어야 함. 마을학교 법제화는 추진 방향과 구체적 내용이 필요함)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교육 또한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동의함)
38
4.지방자치법 개정(1): 읍면에 실질적 계획권과
예산권 부여
수용부분 수용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의 읍면
의 분할에 따른 계획권과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 민주적 견
제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불수용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권한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헌법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읍면까지 실질적 계획권과 예산권이 부여되는데 동의)
39
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주민법인의
면 순환버스 운행 법적 근거 마련
불수용
(주민법인의 면 순환버스 운영 법적 마련보다, 민간버스 공
영화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함.)
수용부분 수용
(현행법 체계상도 지자체 조례 및 지자체 승인으로 가능.
비용 보전 역시 지자체 사항. 별도 법 개정이 필요 없음)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40
6.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2): 주민주권 명시 및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법정기구화
수용부분 수용
(현행 지방자치제도 상에서도 지역소멸 위험 지역에서 무투
표 당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법정기구화가
읍면 자치의 유효한 효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부분 수용
(단일국가 헌법체제 내에서 주민주권을 국민주권과 동등한 층위에서 병렬하는 것은 어려우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으로 주민주권을 명시하는 형태는 수용 가능)
수용수용수용수용수용
(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헌법 수준에서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해왔으며, 지방자치법에 주민주권에 대한 명시 등 구체화하는 것에 동의함)
41
결과 개요수용: 5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1건
수용: 1건
부분수용: 5건
불수용: 0건
수용: 0건
부분수용: 4건
불수용: 2건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수용: 6건
부분수용: 0건
불수용: 0건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