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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2020.5. 기준) by 서울시NPO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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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공란은 웹페이지 상 확인이 안된 사항(아래 기재내용은 각 부처별 웹페이지 상 공개된 내용 중심으로 기재. 정부 웹페이지 정보공개 업데이트 여하에 따라 세부 내용 차이 있을 수 있음.)
2. 주무부서 명칭은 주무관청별 조직개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주무관청별 아래 규칙상에 기재된 서류 및 허가기준 외의 세부 요청서류 및 기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립 준비시 주무관청 사전 확인 필요(예, 주무관청별 기본재산 금액조건 다를 수 있음.)
4.아래 정보는 '법령'에 의한 'OOO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행정규칙'에 의한 'OOO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 추후 업데이트 예정
5.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정보가 있을시 블로그 포스팅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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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준비 및 신청] 설립허가 신청시[설립허가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부처 및 주무관청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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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가나다순)
설립허가 신청서류설립허가 기준설립관련 보고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고)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해당 사업연도말 재산목록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자산증감사유해당 사업연도 사원의 이동현황제출기한제출대상부처별
비영리법인 현황
관련문의
주무부서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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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6.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고 명함판 사진을 붙인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의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은 사원명부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허가 이후 지체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 및 보고
2. 법인설립 등기 등을 하였을때 7일 이내에 감사원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OO
(사단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사업연도 종료되기 1개월전)
감사원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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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20.3.31.)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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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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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OO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20.2.)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허가 안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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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제출(이하, 주무관청)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 포함)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단체 목록(2019.8.)평생학습정책과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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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조에서 정한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입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비영리법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할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OO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국가보훈처장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18.10.)혁신행정담당관실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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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5.8.2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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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7.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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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문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19.12.)조직관리담당관실국방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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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5
금융위원회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금융위원회규제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6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20.4.)종합정책과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7
농림축산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농림축산수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15.11.)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람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8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등기부등본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삭제
(2005.6.4.)
삭제
(2005.6.4.)
삭제
(2005.6.4.)
XX삭제
(2005.6.4.)
삭제
(2005.6.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현황(2020.5.)규제개혁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의무사항 폐지
19
법무부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법무부장관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18.9.30.)혁신행정담당관실법무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2017)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
법원행정처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1. 정관 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법원행정처장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1
법제처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법제처장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법제처 민원편람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2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20.1.)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2018)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3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현황(2020.4)법무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과 동일(2017)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4
식품의약품안전처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5
여성가족부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 포함)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여성가족부장관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19.9.)법무감사담당관여성가족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편람(2018)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6
외교부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외교부장관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12.12.)주사무소 소재 지방자치단체(2013부터 시행)외교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7
인사혁신처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서면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인사혁신처장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19.1.)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칙상 사업실적 보고에 대한 구체적 명시 부재
28
중소벤처기업부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소상공인정책과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6.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7.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등기부등본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행정국제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0
통일부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등의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통일부장관통일부 비영리법인 현황(2020.5.)혁신행정담당관실통일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1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해양수산부 민원편람(2019)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혹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현황(2020.4.)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안내(2018)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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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처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증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7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등기부등본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헌법재판소 사무처장기획조정실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4
환경부 및 기상청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각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후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상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 포함) 주무관청에 제출
2. 법인은 민법상의 등기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 시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제출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주무관청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2020.1.)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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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3. 정관 1부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수지예산서 1부
8. 회원명부 1부
9. 재산목록 1부,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10. 사무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 1부)
11. 법인소개서 1부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실현가능성
2. 목적사업 수행능력
3. 재정적 기초확립 여부
1. 정관 변경 허가신청서
2. 정관 변경 사유서
3. 정관 개정안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4. 총회 회의록 사본(정관 변경사항 논의 필수.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5. 법인 설립허가증 원본(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6. 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 목적사업 변경시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재정확보 방안)
- 주소 변경시 : 사무실 증빙서류
OOOXX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서울시 주관부서서울시 비영리법인 현황(2020.2.)민주주의위원회 공익활동지원팀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내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소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에 법인 허가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소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중, 각 지역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문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광역시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담당주무관에게 문의(광역시도별 기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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