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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포괄임금 적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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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직원은 업무의 성질 및 근로시간 계산의 편의,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한 병원의 포괄임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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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아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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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 임금관리 및 임금계산의 합리성과 편의를 위하여,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 |||||||||||||||||
15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 계약연봉 중 연장/야간/휴일수당)을 | |||||||||||||||||
16 | 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균분하여, 월별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데 근로자는 동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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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 병원은 업무 특성상 시간외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직원에게 | |||||||||||||||||
20 | 병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주 *시간의 시간외 근로(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 |||||||||||||||||
21 |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연장근로 | |||||||||||||||||
22 | 를 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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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구성항목 | 월 환산시간 | ||||||||||||||||
25 | 연장근로수당 | 월**시간(1주*h x4.345 x 1.9 | 월**시간(1주*h x4.345 x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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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 | 년 | 월 |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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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직원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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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병원명 | 대표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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