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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적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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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업무의 성질 및 근로시간 계산의 편의,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한 병원의 포괄임금 지급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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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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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관리 및 임금계산의 합리성과 편의를 위하여, 연장/야간 근로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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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 계약연봉 중 연장/야간/휴일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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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균분하여, 월별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데 근로자는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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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은 업무 특성상 시간외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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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주 *시간의 시간외 근로(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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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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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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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월 환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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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월**시간(1주*h x4.345 x 1.9
월**시간(1주*h x4.345 x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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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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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대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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