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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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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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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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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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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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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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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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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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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초과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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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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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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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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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20,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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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45,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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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45,83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33,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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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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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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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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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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