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
---|---|---|---|---|---|---|---|---|---|---|---|---|---|---|---|---|---|---|---|---|---|---|---|---|---|---|---|---|---|---|---|---|
1 | 주제어(중복선택가능) | 학제 | 저자 | 출판연도/월 | 제목 | 출처 | 키워드 | 초록 | 관련 링크 | |||||||||||||||||||||||
2 | 논문 | 학위논문 | ||||||||||||||||||||||||||||||
3 | 저널명 | 호수 | 페이지번호 | 번역자 | 학위기관 | 학위 | ||||||||||||||||||||||||||
4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정치학 | 강경자 | 2020 | 대일전범재판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도쿄재판의 전범기록을 중심으로— | 일본연구 | 52 | 201-221 | 대일전범재판(War crimes trials against Japan), ‘위안부’(Comfort women), 도쿄재판(Tokyo Trial), 강제동원(Forced mobilization)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57989 | 대일전범재판(War crimes trials against Japan), ‘위안부’(Comfort women), 도쿄재판(Tokyo Trial), 강제동원(Forced mobilization) | |||||||||||||||||||||
5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법학 | 강경자 | 2021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과 강제동원성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 속 ‘국가무답책’ 법리를 중심으로― | 일본학연구 | 62 | 173-189 |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 위안부 소송(Comfort Women Trials), 공권력 (public authorities), 강제동원(Forced Mobilization), 국가무 답책(National unresponsiveness) | 본 논문은 1991년 최초로 제기된 ‘위안부소송’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의 원심에서 최종심에 이르기까지의 판결문의 문언에 기초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 문언을 발굴한 것이다. 특별히 ‘국가무책임의 원칙’, ‘공권력무책임’의 원칙으로도 불리는 ‘국가무답책(國家無答策)’ 법리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위안부’의 피해가 ‘공권력’의 범위에 속한 것인지, 국가의 ‘공권력’ 의 주체적 개입 여부가 핵심적 개념으로 논의 되었던 것에 착안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임과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판결문에 적시한 문언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일본 사법부는 ‘국가무답책’을 통해 피고 일본 정부에 보상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었으나, 원심에서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국가무답책’ 법리를 적용하고 배제, 재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무답책 법리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위안소의 설치, 운영 및 ‘위안부’의 모집, 관리에 있어서 제국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을 판결문에 적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사법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는 제국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전후보상책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79006 |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 위안부 소송(Comfort Women Trials), 공권력 (public authorities), 강제동원(Forced Mobilization), 국가무 답책(National unresponsiveness) | ||||||||||||||||||||
6 | 법적투쟁 | 법학 | 강민구 | 2012 |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 공익과 인권 | 12 | 106-129 | 일본군위안부, 법적 주체, 포스트-식민법, 포스트-식민주의, 구성주의, 제3세계 |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라는 ‘법적 주체’가 생산되는 단면을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조명하는 것이다. 법적 차원은 서브알턴의 주체 구성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의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고유의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식민법 이론은 포스트-식민주 의와 대비하여, 식민 전과 후의 시간적 축에 따른 변동을 ‘법’의 창에서 고찰하게 해 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근대 국민 국가 성립 과정의 4 3, 근대 국민 국가 성립 후의 5 18 관련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른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관련 법령들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이 생산하는 법적 주체는 포스트-식민법 이론의 제3세계적 맥락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 력히 제기하였다. 왜 다른 일제 관련 문제들에 비해 ‘법적 규정’이 대한민국의 책임을 배제한 ‘일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젠더와 같은 다층적 범주를 동원해야 하는 역동적 과정이 라는 점에서 Sally Engle Merry의 법률 다원주의적 분석이나 Nicola Lacey의 법적 언어와 주체 생산이라는 보편적 설명틀과 다른 역사적 특수성과 맥락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은 제3세계적 맥락성을 강조한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서브알턴의 법적 주체 구성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논문이 서브알턴 주체성 연구에서 법적 차원이 제3세계와의 접점 에서 어떻게 탐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모색의 하나가 될 것을 희망해 본다. | https://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114624 | 일본군위안부, 법적 주체, 포스트-식민법, 포스트-식민주의, 구성주의, 제3세계 | ||||||||||||||||||||
7 | 법적투쟁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기본권판례연구팀 강민구・김하영・문영찬 배정훈・오현정・장윤호・정지원 | 2012 | 인권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일본군 위안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을 중심으로 | 공익과 인권 | 12 | 367-419 | 일본군 ‘위안부’,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위헌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샌드라 프레드먼, 2006헌마766, 기본권보호의무 | 이 글은 확장된 판례평석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해당 판례와 다른 판례들 및 학설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까지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평석의 기본 형식과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 법 판단의 전후를 둘러싼 법리적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8개 항목청구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입법조치에 의한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을 협정문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조문에서는 청구권의 구체적 성격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추후의 관행과 교섭기록에 의하여 이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한일 양국은 협정과정에서 청구권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추후 양국 정부의 관행과 교섭 당시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석할 때 개인의 청구권 부분은 협정의 내용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국제법적 관행들에 따르면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간 교섭에 의하여 소멸될 수는 없고 국가에 의해 포기되더라도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속하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샌드라 프레드먼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가 자유를 신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근거로 두촐된 새로운 인권 개념은 국가의 자기 억제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적극적 의무를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 결정은 기본권에 대한 시각 전환과 국가 의무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이 ``위안부``로서 당한 기본권 침해의 성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으로서 ``구체적 청구권``이 반드시 요구되는지에 관한 문제 역시, 이러한 적극적 관점에 따라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법령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게 명시적으로 권리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인권의 개념에 걸맞게 공동체의 체계를 구성하고 유지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국가기관, 특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을 다루는 기본법인 헌법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적 재량행위에서의 직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 재량권의 행사 범위는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내지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축소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 국가가 외교행위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할 재량`` 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결정 인용보충의견은 절차와 틀을 강조한 샌드라 프레드먼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에게 직접 기본권실현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용보충의견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으로 구체화해본다고 할 때,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 https://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114630 | 일본군 ‘위안부’,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위헌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샌드라 프레드먼, 2006헌마766, 기본권보호의무 | ||||||||||||||||||||
8 | 역사왜곡·부정 | 사회학 | 강성현 | 2016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쟁점과 해결 - 제국의 위안부의 비판적 독해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의 제언 | 황해문화 | 2016 여름호 | 264-298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82144 | |||||||||||||||||||||||
9 | 역사왜곡·부정 | 사회학 | 강성현 | 2021 | ‘램지어 사태’로 본 역사부정의 논리와 수법 비판 | 황해문화 | 2021 여름호 | 238-261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64170 | |||||||||||||||||||||||
10 | 예술/문학 | 인문학 | 강소영 | 2019 | 어느 일본인 ‘위안부’의 망각에 대한 저항 — 후루야마 고마오(古山高麗雄)의「지난일뿐(来し方ばかり)」을통해— | 일본사상 | 37 | 91-1113 | 일본인 위안부(Japanese comfort women), 후루야마 고마오(Komao Huruyama), 매춘(prostitution), 다마노이(Tamanoi), 공창(Kosyo) | 후루야마 소설 속 전시 하 ‘황군’ 병사에게 일종의 환경과 같이 인식되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는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한 후 동시대를 공유하는 ‘그녀’ ‘그녀들’로 재인식된다. 특히,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국제적인 ‘위안부’ 문제 제기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위안부’ 친구 다미를 주제로 한 ‘지난 일뿐’과 같은 전쟁체험 언어화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후루야마는 전장을 일상과 분리시키지 않고 전쟁체험을 형상화한 글쓰기를 통해 서술이라는 행위로 제시하려 했다. 후루야마는 정치적 불철저함을 흔히 비판받지만, 세상과의 ‘거리 두기’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자세였다. 그는 전쟁을 직시하고 일본인 ‘위안부’의 문제를 언어화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가해자성’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미의 서술을 통해서 ‘군이 빚을 갚아 주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군과 정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후루야마와 다미의 병사와 ‘위안부’로서의 전장의 기억은 전후 노년이 되어 소설 속에서 언어화하여 죽은 자들과 만나고, 일본 사회의 전쟁 망각에 대해 저항하고 소환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5639 | 일본인 위안부(Japanese comfort women), 후루야마 고마오(Komao Huruyama), 매춘(prostitution), 다마노이(Tamanoi), 공창(Kosyo) | ||||||||||||||||||||
11 | 예술/문학 | 인문학 | 강소영 | 2021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론화와 일본 문학 -후루야마 고마오(古山高麗雄)「매미의 추억」 전후- | 일본어문학 | 89 | 127-146 | 후루야마 고마오, 전쟁소설, 일본군 ‘위안부’, 「매미의 추억」, 수치심 | 1991년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기 전 일본 사회는 전쟁 전 ‘위안부’ 제도의 성립과정이 고려되지 않는 채(인신매매나 공창제도 등), ‘위안부’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개인적 불행에 속한 것이며 국가 범죄로 보지 않았다. 그것이 ‘조선인 위안부’ 문제의 부상을 계기로 해서 가시화되었다. 후루야마 소설 속 전시 하 ‘황군’ 병사에게 일종의 환경과 같이 인식되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는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한 후 발표된 소설 「매미의 추억」에서는 동시대를 공유하는 ‘그녀’ ‘그녀들’로 재인식된다. 특히, 국제적인 ‘위안부’ 문제 제기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조선인 ‘위안부’와 전우들의 이름을 기억의 한도 내에서 실명으로 언급하고 그들의 전후와 삶의 그림자에 접근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 중 체험한 ‘위안부’의 모습을 언어화하는 것은 문학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수치’와 ‘가해자성’에 대한 재확인이며 전쟁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후루야마와 그의 전쟁 사소설 속 병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였다. 후루야마는 정치적 불철저함을 흔히 비판받지만, 세상과의 ‘거리 두기’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자세였다. 그는 전쟁을 직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어화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가해자성’을 드러내고자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운’을 자주 언급한 것 등은 일본 특유의 체념적 사고의 반영이며 한 개인이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단의 공범자가 되는 사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루야마가 성적인 학대가 단지 한 여인에게만 국한된 재앙이라기보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구조적으로 생겨난 여성의 수난이라는 점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6897 | 후루야마 고마오, 전쟁소설, 일본군 ‘위안부’, 「매미의 추억」, 수치심 | ||||||||||||||||||||
12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여성학 | 강선미, 야마시타 영애 | 1993 | 천황제 국가와 성폭력: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성학적 시론 | 한국여성학 | 9 | 52-85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0902761 | |||||||||||||||||||||||
13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강영심 | 2007 | 종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 한국근현대사연구 | 40 | 140-174 | 강제동원, 중국, 일본군 위안부, 미귀환 한국부녀공제회, 정신대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48301 | 강제동원, 중국, 일본군 위안부, 미귀환 한국부녀공제회, 정신대 | |||||||||||||||||||||
14 | 예술/문학 | 인문학 | 강익모 | 2016 | 동북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역사인식과 예술적 표현방법 연구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10(3) | 97-113 | 일본군'위안부', 동북아시아, 역사, 표현방법, 영화, 공연 | 문화예술콘텐츠의 향유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국민들 정서와 창의력을 엿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묘한 2개의 감정선이 흐른다. 가깝고 친근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얽힌 과거의 문제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 란 ‘인간의 감정’ 이다. 감정이 중요하듯이 문제의 해결에는 ‘감정’ 을 표현하는 방법과 해독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효과와 방식이 같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를 표현해 낸 감정 산물인 엔터테인먼트 작품들을 분석했다. 모든 국내외 위안부관련 작품을 분석하였으나 논의와 결과에는 특이하거나 사실주의 표현을 상회하는 창작 형태와 창의적 표현들에 집중하였다. 위안부 관련 논문 가운데 이 연구가 ‘종군위안부’ 와 ‘소녀’ 들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동북아시아 각국의 아픔을 대변하는 창작표현물 발전의 초석이기를 기대한다. | https://kopolitics.com/?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195&sid=3eef20e10103318a15be71e1b54569f5&module_srl=289 | 일본군'위안부', 동북아시아, 역사, 표현방법, 영화, 공연 | ||||||||||||||||||||
15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강정숙 | 2002 |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기업의 역할 -삿코(콘돔)를 중심으로- | 역사비평 | 60 | 269-288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09535 | |||||||||||||||||||||||
16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강정숙 | 2004 | 일제 말기 오키나와 다이토(大東)제도의 조선인 군 '위안부'들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40 | 257-290 | 위안부, 성노예제, 위안소, 강간센터, 오키나와 다이토제도, 제36연대, 진중 일지 |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yn.d_0011_0147 | 위안부, 성노예제, 위안소, 강간센터, 오키나와 다이토제도, 제36연대, 진중 일지 | |||||||||||||||||||||
17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강정숙 | 2006 | 역사용어 바로 쓰기]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 역사비평 | 74 | 315-320 | ‘위안부’, 성노예, 군대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공창, 정신 대, 여자근로정신대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80686 | ‘위안부’, 성노예, 군대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공창, 정신 대, 여자근로정신대 | |||||||||||||||||||||
18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강정숙 | 2011 | 제2차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의 간호부 편입에 관한 연구 유수명부를 중심으로 | 한일민족문제연구 | 20 | 57-99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933834 | |||||||||||||||||||||||
19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강정숙 | 2011 |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조선인 명부를 통해 본 군‘위안부’ 동원 | 지역과 역사 | 28 | 277-317 | 조선인 군위안부, 동원, 동원업자, 명부, 팔렘방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51408 | 조선인 군위안부, 동원, 동원업자, 명부, 팔렘방 | |||||||||||||||||||||
20 | 2000년 법정 | 역사학 | 강정숙 | 2016 |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관련한 남북교류와 북측의 대응-<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과 그 전후 움직임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 24 | 139-186 | 군‘위안부’, 위안소, 일본군성노예제, 남북교류,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 제법정,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 이 글에서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된 국제교류 중 특히 남북교류에 중심을 두고 이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대응을 다루었다. 1991년을 전후하여 어려운 남북 교류, 특히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 데에는 당시의 국내외 정세가 작동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독일 통일 등 냉전체제가 완화되었고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이 성사되었다. 국내에선 대통령 직선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방향으로 들어섰다. 이와 동반하여 여성운동도 발전하여 성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역사적인 문제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의 생존피해자의 등장은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지역의 피해자 커밍아웃으로 이어져 한일문제로 인식하였던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은 북측과도 함께 하였는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아시아연대회의>,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등이다. 북측은 일본과의 국교수립과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의 확장을 겨냥한 측면이 있어 남측과 일본의 NGO가 주도하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운동에 함께 하였다. 활동과정에서 남북간의 갈등도 있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서울 토론회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그리고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에서는 독립운동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다. 남북에게 있어 가장 깊은 상흔이며 큰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 주제임에 분명하였으나, 상호 한발씩 물러나 일본군성노예제문제라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였다이 과정에서 드러난 북측의 일본군성노예제를 보는 관점과 북측 <(조선)‘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등의 관련단체 변화도 분석하였다. 남측이 민족과 여성문제로 좀 더 강하게 인식하는데 비해 북측은 민족과 계급문제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에서 비롯된 반인도적 범죄이란 점, 나아가 일제시기를 점령기로 보고 전쟁범죄라는 인식도 남북이 공유하였다. 북측 관련단체의 변화도 확인되는데 일단 단체 명칭이 변하였다. 남측에서 제기한 용어를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남북 등의 교류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였던 북측 인물들이 여성들이 증가하고 위 단체의 구성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가 쌓이면, 첨예하게 대치되는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대화를 통해 극복해 갈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 오래 분단된 남북관계의 팍팍함은 재일동포 등 매개자들이 있음으로써 좀더 유연하고 확장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민족동질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1844 | 군‘위안부’, 위안소, 일본군성노예제, 남북교류,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 제법정,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 ||||||||||||||||||||
21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강정숙 | 2016 |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 어디까지 왔나 | 창작과 비평 | 44(2) | 482-497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21549 | |||||||||||||||||||||||
22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강정숙 | 2018 |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 여성연구 | 96(1) | 49-77 | 군위안소, 업자, 경영자, 일본군 ‘위안부’, 군속, 군부속시설, 야전주보규정 | 일본군 ‘위안부’제 하에서 군 ‘위안부’ 동원업자와 군위안소 업자(관리자 혹은 경영자)는 중요한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군 ‘위안부’ 동원 및 군위안소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이들은 업자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덮어씌우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제 하에서의 업자의 지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밝히기 위해 자료는 일본군 관련 공문서 자료와 군 ‘위안부’와 관련된 이들의 구술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이 업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역할을 규정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 일본군 규정과 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2) 군인 군속, 군 ‘위안부’ 여성들의 업자에 대한관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군은 야전주보규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군위안소를 군의 부속시설로서 보았고, 군위안소 업자는 민간인만이 아니라 군속, 군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일본군의 요구에 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위안소 유형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군위안소 업자는 군인 군속일 경우는 물론 민간인 경우에도 준군속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일본군 ‘위안부’제 운영에서의 책임을 민간인 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0230 | 군위안소, 업자, 경영자, 일본군 ‘위안부’, 군속, 군부속시설, 야전주보규정 | ||||||||||||||||||||
23 | 역사왜곡·부정 | 역사학 | 강정숙 | 2021 | 램지어교수 논문을 매개로 일본정부의 책임 다시 보기 | 페미니즘연구 | 21(1) | 215-231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12348 | |||||||||||||||||||||||
24 | 예술/문학 | 인문학 | 강준수 | 2019 | 켈러의 일본군위안부에 나타난 여성 억압 및 모녀관계 회복 | 영어영문학 | 24(2) | 1-25 | 『종군위안부』, 노라 옥자 켈러, 여성의 억압된 자아, 연대감, 치유, 상호 이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71589 | 『종군위안부』, 노라 옥자 켈러, 여성의 억압된 자아, 연대감, 치유, 상호 이해 | |||||||||||||||||||||
25 | 피해생존자 증언 | 사회학 | 고혜정 | 2002 | 중국거주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답사기 | 여성과 사회 | 14 | 77-90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082435 | |||||||||||||||||||||||
26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공준환 | 2019 |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위안부’ 제도 | 동북아역사논총 | 66 | 205-253 | 버마, 일본군‘위안부’ 제도, 위안소, 연합군 자료, 동원, 귀환, 포로수용소 | 본 연구는 연합군 자료를 중심으로 버마의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분석하고 그특징을 밝힌다. 이를 위해 버마로의 ‘위안부’의 동원,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위안부’의 귀환 과정을 각각 살펴보았다. 버마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새롭게 점령한 지역으로, 일본은연합군으로부터 버마를 방어하기 위해 다수의 일본군을 주둔시켰다. 일본군은이곳에 많은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과 점령지였던 중국으로부터여성들을 동원하였다. 조선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여성을 동원하였는데, 동원은 업자가 담당하였지만 일본군의 개입과 협조가 있었다. 여성들을동원하는 방식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의 형태였다. 버마에서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질적인 주체는 일본군이었다. 일본군은 군의 필요에 따라 버마 전역에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위안소는 버마의 주요 대도시로부터 최전방의 전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운영되었다. 버마의 위안소에는 조선인 여성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이 있었고, 중국인, 버마인, 일본인 ‘위안부’도 있었다. 피해자의 출신 민족을 기반으로 위안소가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버마에서 패배할 때 ‘위안부’를 전장에 남겨두거나 방치하였다. 버마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귀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후 모두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들은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장기간 수용되었다가 연합군 수송선을 타고 조선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42580 | 버마, 일본군‘위안부’ 제도, 위안소, 연합군 자료, 동원, 귀환, 포로수용소 | ||||||||||||||||||||
27 | 예술/문학 | 여성학 | 권은선 | 2017 |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화 한다는 것의 의미: 영화 <귀향>의 성/폭력 재현을 중심으로 | 여성학논집 | 34(1) | 3-28 | <귀향>, 일본군 ‘위안부’, 포스트메모리, 해원, 영매 | 포스트메모리를 구성하는 후대 남성 예술가가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시선은, 가해자 남성에게로 쉽게 전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적 영상을 만들고 만다. 이때, 정작 이미지-서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피해자의 시점, 언어, 그리고 말하기 주체로서의 가능성이다. 위안소를 지옥도로 재현하는 희생제의적 스펙터클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삶의 구체성과 역사적 구체성을 잃고 추상화되고 신성화된다. 상상의 형상화로서 그것은 고통의 전이를 통해 보는 사람들을 겁주고 협박하고 훈계하는 이미지다. 이 이미지가 고통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폭력에 내재해 있는 외설성에 덧붙여 그 재현 과정이 외설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적 서사-이미지는 고통의 스펙터클에서 ‘순수한 소녀’를 단순하고 순수했던 시절로, 고향-집-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 해원으로 직진한다. 극장은 굿판이 된다. 그러나 20세기에 벌어진 가장 잔혹한 역사적 사건을, 근대성 전체를 사유하지 않고, 근대성이 제거된 탈역사적 시간대와 공간으로 돌려놓음으로써 해원한다는 것만으로는, 역사의 현재적 의미를 가질 수도, 무능력한 정치 현실에 맞서는 유효한 집단기억을 구성할 수도 없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42130 | <귀향>, 일본군 ‘위안부’, 포스트메모리, 해원, 영매 | ||||||||||||||||||||
28 | 예술/문학 | 인문학 | 권은선 | 2017 | 일본군 ‘위안부’영화의 자매애와 증언전수 가능성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7(8) | 414-421 | 일본군 ‘위안부’, 증언작업, 자매애, <귀향>, <눈길>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관객들의 관심 속에 소개된 두 편의 영화 <귀향>과 <눈길>은 모두 ‘위안부’ 소녀들의 우정을 다루면서 살아 돌아 온자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자를 고향과 저승으로 보내는 해원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기존의 ‘위안부’ 서사들과는 다르게, 이 두 영화는 ‘위안부’ 여성의 전장에서의 로맨스 플롯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종의 여성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새로운 젊은 여성의 존재는 개인적 우정의 이야기를 자매애의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특히 <눈길>은 ‘위안부’ 할머니가 새로운 후속 세대 여성에게 증언을 전수하는 증언작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적 현재에서는,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여성주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 식민지 시절의 재현은 많은 부분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주인공들이 여전히 '순수하고 순결한' 조선 소녀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1823 | 일본군 ‘위안부’, 증언작업, 자매애, <귀향>, <눈길> | ||||||||||||||||||||
29 | 예술/문학 | 인문학 | 권은선 | 2019 | 증언, 트라우마, 서사 -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의 일본군 ‘위안부’ 영화 | 아시아영화연구 | 12(2) | 7-32 | 일본군 ‘위안부’ 영화, 증언, 트라우마, 서사, 포스트메모리 |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서사영화 역사에서 사라졌던 일본군 ‘위안부’ 재현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짧은 시간 동안 내용적, 표현적으로 어떤 전환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이 전환은 트라우마에서 포스트트라우마로,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자매애에서 공동연대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트라우마의 재현에서 포스트트라우마로 재현의 축이 이동한 것은,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를 ‘한 많은’ 피해자에서 생존자이자 운동가로, 그리고 식민지 피해 서사에서 탈식민 승리의 서사로 옮기고자 하는 욕망과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장르적 문법을 통해서 말거는 대중영화로서 후기 영화들은 포스트 식민지 상흔의 일부분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포스트 식민 국가의 책임을 질문하는 대신 익숙한 민족주의와 유사 가족주의의 틀 내에서 해소된다. ‘위안부’의 자기-재현으로서 증언이나 기억, 구술사는 갈등적이고 구성적인 텍스트이다. 증언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은, 그것을 부동의 역사적 사실이라거나 완전히 통합된 역사적 내러티브로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분절되지 않는 목소리와 더불어 타자의 목소리와 대화하는 것이다. 포스트-메모리의 구성에서 우리는 트라우마적 기억과 역사 사이에 성찰적 극복의 매개를 놓아야 한다. 이 때 후속세대의 예술가에게 요청되는 것은 합일적 혹은 투사적 동일시가 아닌, 자신과 타자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종요법적 동일시에 기반 한 공감의 정치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90430 | 일본군 ‘위안부’ 영화, 증언, 트라우마, 서사, 포스트메모리 | ||||||||||||||||||||
30 | 예술/문학 | 인문학 | 길혜민 | 2017 | 일본군 ‘위안부’의 유령적 삶과 애도의 가능성 - 김숨의 『한 명』과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 | 역사연구 | 33 | 185-217 | 일본군 ‘위안부’, 소설, 김숨, 노라 옥자 켈러, 유령, 역사, 애도 | 본고는 일본군‘위안부’를 주제로 다루는 두 소설 김숨의 『한 명』과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함께 검토한다. 두 작품은 모두 역사의 부정의를 기억하면서 애도를 매개하는 존재로 ‘유령’을 도입한다. 이들의 소설은 스스로를 일본군 ‘위안부’라 선언하고 증언하지 않은 자들의 노년의 삶을 기록한다. 두 작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얼굴을 가진 이 여성들의 침묵에 대하여 상상하며 재현을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숨의 『한 명』은 재개발 직전의 15번지에 혼자 살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는 ‘그녀’가 티브이 앞에서 다른 생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던 것을 멈추고 자신의 침묵을 깨고 생존자로 도약하려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한편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는 여성주의적 구술사 기록방식인 ‘듣기’, ‘받아적기’와 유사한 형식의 소설이다. 여기에서 아키코(순효)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아키코(인덕)의 몫의 삶을 대신 살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간 기억의 주인공들을 위해 염과 습을 하는 등 고통을 받은 이들을 위한 장례의식을 치른다. 이 두 작품은 전쟁 이후 귀국한 일본군‘위안부’의 삶을 상상하고 그들이 기억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보여준다. 위안부였던 여성들이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도약하는 이야기를 각각 다르게 다루지만 육체의 고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인간 세계 주변을 배회하는 ‘유령’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애도를 모색하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8719 | 일본군 ‘위안부’, 소설, 김숨, 노라 옥자 켈러, 유령, 역사, 애도 | ||||||||||||||||||||
31 | 일본정부 대응, 법적투쟁 | 법학 | 김관원 | 2015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 동북아역사논총 | 50 | 239-272 | 일본군‘위안부’, 극동국제군사재판, 한일청구권협정, 일본의 국가 책임, 헌법소원 |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주요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여성기금은일본 정부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했음에도 위로금으로 인도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거절당해 실패하였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2년 4월 일본 정부도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14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사죄’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지,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양국 국민은 이해할수 있을 것이며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안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62472 | 일본군‘위안부’, 극동국제군사재판, 한일청구권협정, 일본의 국가 책임, 헌법소원 | ||||||||||||||||||||
32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전시성폭력/성착취 | 역사학 | 김귀옥 | 2014 | 일본식민주의와 한국전쟁기 한국군위안부 문제 | 사회와 역사 | 103 | 85-116 | 일본식민주의, 일본군사문화, 한국전쟁, 한국군위안부 | 1951년부터 1954년까지 한국군에 설치되었던 한국군위안부제도는 일본식민주의의 결과물이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식민지 조선은 해방되었지만 식민주의가 청산되지 않은 채 수립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구에는 일제의 인적 요소나 물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식민주의가 남긴 군사문화도 한국 군사문화에 지속되었다. 그러한 일본식민주의 군사문화 중 하나가 한국전쟁기에 설치되어 운영된 한국군위안부제도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기 한국군대에서 한국군위안부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식민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규명하였다. 우선 역사적 사실로서의 한국군 위안부제도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둘째 한국군위안부제도를 누가 만들었는가를 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위안부와 일본군위안부와의 공통성을 짚어본 후 일본식민주의와 얽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8764 | 일본식민주의, 일본군사문화, 한국전쟁, 한국군위안부 | ||||||||||||||||||||
33 | 초국가적 연대, 언론·인식 | 사회과학 | 김동욱, 서정욱 | 2019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 공동대응 인식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2019권 | 29-48 | 남북협력, 일본군'위안부', 인식조사 |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맺은 무기한 정전협정은 남북한 정부와 국민에게 있어 끊임없는 반목을 조장하였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통해 한반도 내 잠재적인 위험을 증식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현 정부는 대북 외교 기조 변화에 따른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6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공동 과제로 삼고 실천적인 노력을 국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국민의 동질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 요소가 필요하다. 수많은 요인 중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 시기의 만행을 직접으로 통감한 남북한이 과거 비운의 역사이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문제의 진위를 밝히며, 현재의 복잡하고 동북아의 첨예한 역사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의 남북 화합을 가져다줄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799993 | 남북협력, 일본군'위안부', 인식조사 | ||||||||||||||||||||
34 | 일본정부 대응, 한국정부 대응, 언론·인식 | 역사학 | 김동윤, 오명원 | 2015 | 한일 언론과 일본군위안부 -보도양상 및 미디어 프레임 분석 | 일본근대학연구 | 50 | 141-168 | 일본군위안부, 외교적 갈등, 민족주의, 보도양상, 미디어 프레임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53495 | 일본군위안부, 외교적 갈등, 민족주의, 보도양상, 미디어 프레임 | |||||||||||||||||||||
35 | 피해생존자 증언 | 인류학 | 김명혜 | 2004 | 미완성의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들의 경험과 기억 | 한국문화인류학 | 37(2) | 3-22 | ‘위안부’경험자들, 구술행위, 기억, 경험, 부분적인 이야기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27837 | ‘위안부’경험자들, 구술행위, 기억, 경험, 부분적인 이야기 | |||||||||||||||||||||
36 | 역사왜곡·부정 | 여성학 | 김명희 | 2017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부인(denial)의 정치학: ‘제국의 위안부 사태’ 다시 읽기 | 한국여성학 | 33(3) | 235-278 | 부인주의, 일본군‘위안부’ 부인, 문화적 부인, 해석학적 환원, 법실증주의, 가치상대주의 |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지식사회에 첨예한 논쟁을 야기한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부인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과거청산 과정에 개입하는 부인주의(denialism)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5・18 과거청산 부인구조를 다룬 선행연구는 『제국의 위안부』를 관통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부인 논리와 양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이들 논의를 참고해 본 연구는 첫째,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역사수정주의 부인 담론을 공유하는 한편 일본군‘위안부’ 지원운동에 대한 부정까지를 함축한 문화적 부인의 양상을 보이며, 둘째, 그 서술전략에 내재한 해석학적 환원과 가치상대주의가 법실증주의와 조응하여 부인 담론을 정당화하는 인식론적 기제가 되고 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부상한 부인주의의 작동방식에 대한 학문적 대응과 방법론적 성찰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천적 해법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68450 | 부인주의, 일본군‘위안부’ 부인, 문화적 부인, 해석학적 환원, 법실증주의, 가치상대주의 | ||||||||||||||||||||
37 | 평화비 | 여성학 | 김명희 | 2018 | 일본군‘위안부’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 34(3) | 113-146 | 일본군 ‘위안부’ 운동, 시인의 정치, 수행집단, 접촉-근접성 공간, 공공역사, 기억사회학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 내 여론은 ‘2015 합의’의 최종 해결책에 동의하는 방 향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위한 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되었다. 특히 중고등학생 및 풀뿌리 시민운동과 결합되어 전국 각지에서 건립된 ‘평 화의 소녀상’은 일본정부에 대한 항거의 상징물이자 글로벌 시민연대의 대명사로 부 상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본 연구는 오늘날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트라우마가 공적 기억의 일부로 부상하게 된 과정을 시인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역사방법론적 함 의를 도출한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의 ‘교과서’와 ‘평화의 소녀상’에 재현된 일본군 ‘위안부’의 사회적 기억을 매개로 피해자와 청중의 접촉-근접성 공간이 확장되는 메 커니즘에 주목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고통에 공명하고 역사 재현 작업에 동참하는 수행집단의 확장 과정은 피해자–사회 중심의 시인의 정치를 촉진할 공공 역사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86822 | 일본군 ‘위안부’ 운동, 시인의 정치, 수행집단, 접촉-근접성 공간, 공공역사, 기억사회학 | ||||||||||||||||||||
38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인문학 | 김문길 | 2002 | 군위안부와 일본군부: 군부의 문서중심으로 | 일어일문학연구 | 40 | 313-330 |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yn.d_0011_0130 | |||||||||||||||||||||||
39 | 예술/문학 | 인문학 | 김미영 | 2009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기록과 문학적 재현의 서술방식 비교 고찰 | 우리말글 | 45 | 217-245 | 트라우마, 기억, 내러티브, 역사, 문학, 분유, 시간, 경험, 기대지평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40207 | 트라우마, 기억, 내러티브, 역사, 문학, 분유, 시간, 경험, 기대지평 | |||||||||||||||||||||
40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김백일 | 2000 | 오키나와 전쟁의 상흔과 한국인 '위안부' | 역사비평 | 50 | 355-386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08621 | |||||||||||||||||||||||
41 | 평화비 | 여성학 | 김부자 | 2017 |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 한국여성학 | 33(3) | 279-322 | ‘위안부’, 소녀상, 일본, 내셔널리즘, 식민주의, 남성성 | 본 연구는 조선인 ‘위안부’를 표상한 <평화의 소녀상>과 소녀 이미지를 둘러싸고 전 개된 한 일 여성연구자들의 ‘탈진실(post-truth)’ 아카데미즘과 일본인 남성 중심의 ‘탈 진실(post-truth)’의 정치를 고찰하였다. <소녀상> 및 소녀 이미지에 전제된 대부분 의 조선인 ‘위안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부정하거나 순결주의 혹 은 ‘반일’내셔널리즘과 연결해 해석하는 박유하, 우에노 치즈코 등의 여성연구자들 이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증언과 자료를 통해 조선인 ‘위안부’에 미성년자가 많 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12월 ‘위안부’에 관한 한일 ‘합의’ 이 후 외교 문제가 된 <소녀상>에 대한 한국정부 및 사회의 움직임과 함께 일본정부와 언론이 <소녀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첫째, ‘위안부’ 표상의 공공성, 둘째, ‘위안부’가 <소녀상>이라는 신체감각, 셋째, 치욕 의식, 피해자 의식, 자기방어 반응과 같이 세 차원에서 나타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감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남성 중심적 일본사회의 맥락 속에서 ‘위안부’ 문제의 사실 및 가해 책임을 부인하려는 억압된 욕망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을 더럽힌다”는 감정적 내 셔널리즘뿐 아니라 “일본남성을 더럽힌다”는 젠더감정과 연결되면서 <소녀상>에 분출 되었음을 밝혀냈다. 이는 계속되는 식민주의와 함께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일본의 남성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8214 | ‘위안부’, 소녀상, 일본, 내셔널리즘, 식민주의, 남성성 | ||||||||||||||||||||
42 | 피해생존자 증언, 예술/문학 | 사회과학 | 김상용 | 2021 | AI 기반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영원한 증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을 통해 본 ‘증언의 현재성(The present of testimony)’ 고찰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 22(11) | 1815-1823 | 디지털 아카이빙, 엑스알, 증언,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융합, 에이아이, 일본군 위안부 | 본 연구의 목적은 ‘증언의 현재성(the present of Testimony)’을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이 가능한지를 실험하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방법은 증언자들의 증언 내용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하는 데에 있고, 그 범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 이용수 할머니와 이옥선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생활의 인권침해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디지털 아카이빙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참여자들이 증언자들의 증언 내용을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증언의 현재성’을 체험하기에 충분할 만큼 의의가 있었다. 향후, 남은 연구의 과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적인 여러 증언 내용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인 ‘증언의 현재성’을 매개로 더욱 의미 있는 기록학적 사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상호작용적 매체 간 융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79592 | 디지털 아카이빙, 엑스알, 증언,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융합, 에이아이, 일본군 위안부 | ||||||||||||||||||||
43 | 2000년 법정 | 여성학 | 김선미 | 2016 |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있어서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가 지니는 의미에 관한 연구 | 일본사상 | 30 | 25-44 | 마츠이 야요리(Matsui Yayori), 트랜스내셔널페미니즘(Transnational Feminism), 여성국제전범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여성운동(women's movement)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0619 | 마츠이 야요리(Matsui Yayori), 트랜스내셔널페미니즘(Transnational Feminism), 여성국제전범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여성운동(women's movement) | |||||||||||||||||||||
44 | 법적투쟁 | 법학 | 김선화 | 2021 | 전쟁범죄에서 피해자의 적성 (enemy character)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형사재판소의 Ntaganda 사건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62(2) | 153-205 | 전쟁범죄 지위요건, 국제형사재판소, 은타간다 사건, 일본군‘위안부’, 무력 충돌과의 관련성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범죄의 체계 속에서 조망하려는 여러 선례들이 있어 왔으나 그 피해의 핵심적 성격을 구성하는, 식민지배 상황에서 자행된 반인권적 행 위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호명해야 할 것인지는 오래된 난제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축적되어 온 것에 비해, 그 법 적 근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점에 기인한 것이 라고 본다. 위안부 피해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호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은 단순히 사변적인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 7. ICC가 선고한 Ntaganda 판결은 같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 상호 간에도 강간과 성노예화에 따른 전쟁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성립에서 요청되던 적성요건을 완화,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위 판결은 강간과 성노예화에 따른 전쟁범죄 의 경우 피해자의 형식적인 소속을 근거로 전쟁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메 시지를 담고 있어 깊은 울림을 준다. 가해자인 일본군과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한 체계적 강간 행위는 일본 국내법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고 전쟁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형식적 해석론에 더하여,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국제법질서의 형성을 주도하였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식민주의적 세계관의 존재로 인해 위안부 범죄는 전후 청산의 대상으로 진지 지속적인 고려되지 못한 하게 불처벌 채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Ntaganda 사건의 판시 내용은 위안부 범죄의 국제형사법적 구성에도 상당한 시사점 을 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 ICC의 Ntaganda 사건에서의 판시내용을 위안부 범죄의 법적 구성에도 반영하여, 그 법적 성격을 전쟁범죄로 관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체계적인 성적 착취의 조직성, 집 단성을 고려하면 이를 국제형사법상 전쟁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범죄의 속성에 부합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Ntaganda 사건에서 펼친 강간과 성노예화에 따른 전쟁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새로운 판시는 UPC/FPLC에 소속된 소 년병 피해자들과 일본군 위안소에 배치되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취약성, 범죄의 구 조적 유사성 등으로 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법적 구성하는 데 있어 정교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5000 | 전쟁범죄 지위요건, 국제형사재판소, 은타간다 사건, 일본군‘위안부’, 무력 충돌과의 관련성 | ||||||||||||||||||||
45 | 예술/문학 | 인문학 | 김소륜 | 2018 |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 국제어문 | 77 | 303-326 | 일본군 ‘위안부’, 서사, 기억, 타자, 통시적 조망, 국가, 폭력, 민족주의, 가 부장적 이데올로기, 전지구적 연대 | 본 논문은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계보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해방 직후 발표된 작품으로는 엄흥섭의 「귀환일기」 (1946), 장덕조의 「함성」(1947), 박용구의 「함락직전」을 분석하였다. 이때 소 설 속에 그려진 위안소와 정신대 징집에 관한 묘사는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음으로는 한국문학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작 품인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를 살펴보았다. 그 속에서는 풍 문으로만 떠돌던 피해 여성이 직접적으로 발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발화는 피해 여성의 내적 회복과는 무관한, 남성의 정체성을 확 립시켜 주기 위한 장치로 제한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 후 작품으로는 고혜정의 금빛 날개를 타고(2006)와 김숨의 한 명(2016)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 모두 기존의 일본군 ‘위안부’ 서사에서 보여준, 민족주의 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피해자라는 수동적인 이미지를 벗고, 스스로는 물론 타자를 위무(慰撫)하는 서사로 확장될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 주목할 지점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64266 | 일본군 ‘위안부’, 서사, 기억, 타자, 통시적 조망, 국가, 폭력, 민족주의, 가 부장적 이데올로기, 전지구적 연대 | ||||||||||||||||||||
46 | 예술/문학 | 인문학 | 김소륜 | 2020 | 일본군 '위안부'서사의 한계와 가능성 - 김숨의 소설을 중심으로 - | 이화어문논집 | 51 | 113-136 | 일본군 ‘위안부’, 재현, 상상, 김숨, 증언소설 | 본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사유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왜’ 유독 소설 분야에서 해당 서사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해당 서사가 지닌 정형성과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 때 주 분석 대상은 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들이다. 즉, 본 논문 은 김숨의 작품을 통해 기존의 일본군 ‘위안부’서사가 지닌 재현의 정형성 을 비판하고, 해당 문제를 둘러싼 재현의 윤리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구체적인 본론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재현이 갖는 작가로서의 부담이 해당 서사에 관한 소설적 상상을 억압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서사화해야한다는 작가의 부담이 피해 자의 증언을 증명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소설적 ‘상상’이 규제되 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해당 문제에 관해 허용된 ‘상상’의 범위가 민족주의적 관점 아래 제한됨으로써, 선과 악의 이분법이 강조되 고 피해 여성들의 정형화된 이미지만이 반복된다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민족주의적 담론을 벗어나 전지구 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자, 우리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반성되 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소멸해가는 기억들을 복원하고, 경험할 수 없는 시 간을 공유해 나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현 문제에 관한 소설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 의 폭넓은 사유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4196 | 일본군 ‘위안부’, 재현, 상상, 김숨, 증언소설 | ||||||||||||||||||||
47 | 언론·인식 | 언론학 | 김소형 | 2019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부고기사와 집단 기억의 형성 | 인문사회21 | 10(4) | 1-14.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부고 기사, 집단 기억, 추모 저널리즘 | 본 연구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부고기사가 망자의 개인적 죽음뿐 아니라 사회적으 로 공유되는 기억과 집단적 가치를 재현・재생산하는 공적 저널리즘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국 내 4대 종합일간지의 부고기사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94135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부고 기사, 집단 기억, 추모 저널리즘 | ||||||||||||||||||||
48 | 피해생존자 증언 | 여성학 | 김수진 | 2013 |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 여성학논집 | 30(1) | 35-72 | 군위안부 , 증언 , 구술사 , 트라우마 , 공감적 청중 | 증언은 역사와 기억의 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에 개입함으로써, 역사를 다시 쓰는 시도이다. 이 글은 군위안부 증언 연구가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처해왔던 인식론적, 방법론적 아포리아를 검토함으로써, 증언이 역사적 트라우마의 성찰적 극복과 대안적 역사쓰기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연구소가 출간한 증언집을 대상으로 위안부 운동의 국면에서 제기된 역사인식론적 문제틀이 증언 연구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본다. 1990년대 증언 채록을 축적한 증언 1집부터 3집의 경우, 증언을 문서자료를 보충하는 객관주의적 인식론 속에 위치시키면서도 구술사/여성사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후 2000년 법정 국면을 맞이하여 위안부 증언 연구는 인식론적인 전환을 추구하였다. 증언 4집은 증언을 서발턴 역사쓰기로 자리매김하고 증언채록을 구술적 텍스트 형태로 만듦으로써, 생존자의 주체성을 한 많은 피해자로 국한하는 지배적 시선을 해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진전이 증언텍스트 생산과정에서 부딪힌 난점과 증언에 대한 모순적 요구를 말끔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정치성과 구술성의 양립가능성, “묻기에서 듣기로”라는 묘사적 개념이 추구하는 급진적 지식구성론의 난점, 경험 대신 재현이라는 문제틀이 야기하는 구술자/생존자와 연구자의 경계성, 그리고 가필하지 않는 방식의 텍스트 구성 효과 문제가 그것이다. 이 글은 트라우마의 재현인 증언이 대안적인 역사쓰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론 차원에서 공감적 청중의 확장이 여전히 요청된다고 제안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84939 | 군위안부 , 증언 , 구술사 , 트라우마 , 공감적 청중 | ||||||||||||||||||||
49 | 법적투쟁 | 법학 | 김영석 | 2012 |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범죄와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 17(1) | 153-170 | 성노예, 위안부, 국제형사재판소, 강제실종, 인도에 반한 죄, 일본, 시간적 관할권, 범죄구성요건 | 2012년 8월 27일 노다 일본총리는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도자들의 언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의 언행이 이들 소수의 개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일본내의 보수 우익세력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일본의 지도자들의 언행과 보수 우익세력의 행태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규정 제7조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의 ICC 규정과 범죄구성요건의 제1요건 (a)와 (b)를 종합하면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즉, 범죄의 물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피해자를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하는 행위로서 강제실종행위를 범할 수 있다(제1단계). 또는 둘째, 체포, 구금 또는 유괴 행위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제2단계)만으로도 강제실종행위를 범하는 것이다. 즉, 위의 둘 중의 하나를 범하면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본 지도자들의 최근 행위는 위의 두 번째 행위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라고 할 수 있다.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행위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행위, 즉, 체포, 감금, 유괴 등은 2차 대전 부근에 이루어졌으나, 두 번째 행위, 즉, 감금, 유괴행위 등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과 소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실종범죄는 현재도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지도자의 언행과 보수 우익세력의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행태는 ICC규정 제7조 2항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을 구성하고, 그 공격이 ICC 규정이 일본에 적용되는 2007년 10월 1일 이후에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ICC가 일본지도자의 언행에 대해 강제실종범죄로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ICC의 시간적 관할권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41059 | 성노예, 위안부, 국제형사재판소, 강제실종, 인도에 반한 죄, 일본, 시간적 관할권, 범죄구성요건 | ||||||||||||||||||||
50 | 법적투쟁 | 법학 | 김영석 | 2013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검토 | 이화젠더법학 | 5(2) | 75-81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13783 | |||||||||||||||||||||||
51 | 기억기관 | 정치학 | 김은경 | 2010 |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 한국학연구 | 35 | 177-203 | 일본군 ‘위안부’, 독립기념관,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기억 정치, 트라 우마의 재현, ‘위안부’ 재현 | 본고는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 방식과 서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의 기억 정치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재현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독립기념관〉의 ‘위안부’ 전시 코너와 나눔의 집의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기념관〉의 ‘위안부’ 전시는 ‘겨레의 시련’이라는 맥락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재현함으로써 그들을 피해자로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민족적 피해와 수탈의 기억을 생산해 낸다. 이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국가와 민족으로 수렴하여 민족주의 담론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의 경험이 갖는 중충성을 배제하고 식민성만을 부각하여 ‘위안부’ 여성이 민족적 피해의 상징으로 재현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위안부’를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위안부’ 운동을 견인하는 주체적 행위자로 재현하며, 관람객이 참여하는 전시의 비중을 늘려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게 하는 전략을 취한다. 또한 한일 양국을 비롯한 각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평화와 연대의 전망을 보여준다. 이에,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탈민족적인 대항 기억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의 ‘위안부’를 재현하는 전형성에 일부 기대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위안부’ 전시가 ‘위안부’의 고통을 대상화하지 않고 관객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실증하거나 계몽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관객이 체험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방식이 고안되어야 한다. |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NART57141159&dbt=NART | 일본군 ‘위안부’, 독립기념관,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기억 정치, 트라 우마의 재현, ‘위안부’ 재현 | ||||||||||||||||||||
52 | 역사왜곡·부정 | 역사학 | 김은경 | 2021 | “인가된 무지”와 전략적 무시가 낳은 참사, ‘램지어 사태’에 대한 관견 | 역사연구 | 41 | 13-27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24779 | |||||||||||||||||||||||
53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김은경 | 2021 | 일본군‘위안부’ 기억 장소로서 초국적 지식장: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를 중심으로 | 역사연구 | 42 | 13-59 | 일본군‘위안부’, 초국적 기억, 초국적 지식장, 성노예제도, 여성폭력, 여성인권 | 이 글에서는 관련 연구 최초로 일본군‘위안부’의 기억 장소로서 초국적 지식장의 동향과 쟁점을 검토한다. 영어권에서 발표된 다양한 분과학문의 성과를 통해 식민 피해 그 자체로 표상되는 ‘위안부’ 인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는 대부분 영어와 일본어 자료에 기초해 생산되고 있다. 한국계 연구자 외에 한국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지식생산의 편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또는 동아시아의 지식이 일본을 경유해영어권에 소개되고 그것이 인용을 통해 재생산되는 현실은 지식생산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것은 ‘위안부’제도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약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둘째, 소수 역사수정주의 출판물을 제외하면, 위안부 제도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지형에서 ‘강제 vs. 자발’, ‘성노예 vs. 매춘부’의구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모든 연구는 유엔 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성노예론을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노동이나 강제매춘을 성노예와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 연구도 적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이것들이 동일한 여성폭력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수정주의의 부정론을 의식하며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생산해왔던 기존 관행을 돌아보게 한다. 셋째, 영어권의 ‘위안부’ 연구에서 한국 가부장제의 문제를 문화적 차이로 환원하는 서술태도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것이 한국에서 제기될 때는 내적 성찰의 계기를제공하는 데 반해, 영어권에서는 아시아적 특성이나 한국의 유교 전통으로 이해된다. 이런 본질주의적 접근은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를 재생산하는 문제가있다. 넷째, 초국적 지식장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여성폭력이자 여성인권 문제로이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패러다임을 의문시하고 재논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부 아시아계 여성주의 학자들은 서구 ‘제1세계’의인권 담론이 ‘위안부’ 역사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아시아’ ‘여성’의 타자화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요컨대, 초국적 지식장은 성노예론에 기초하되 여성인권, 전시성폭력, 강제매춘, 강제노동 등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위안부’ 지식과 기억을 생산하고 있다. 또 세계 각지의 젠더·인종·계급 이슈와 결합해 위안부 역사가 복수(複數)의 기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점도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65693 | 일본군‘위안부’, 초국적 기억, 초국적 지식장, 성노예제도, 여성폭력, 여성인권 | ||||||||||||||||||||
54 | 예술/문학 | 인문학 | 김은정 | 2018 | 북한의 추리소설 네덩이의 얼음에 나타난 미적 용기: 동아시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민족문학사연구 | 68 | 401-431 | 북한소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남북 공동의 기억, 미적 용기, 추리소설, 정탐, 반탐, 동아시아, 도서법, 가추법 | 장편 추리소설 네덩이의 얼음은 북한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최초의 소설이다. 제목인 ‘네덩이의 얼음’은 일본 열도의 비유적 표현이다. 이글에서는 북한의 추리소설에 대 해 검토한 후 네덩이의 얼음이 기존의 북한 정탐물, 반탐물과는 달리 정탐계 추리소설임 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북한이 남한의 소설들처럼 사적인 이야기의 방식이 아닌 동아시아 여성문제를 통해 성노예로서의 위안부를 소환한 것은 문학이 위안부의 서사를 뛰어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회적 으로 성노예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동아시아 4개국의 인물들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남북만 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에서 북한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은 위안부 문제를 통해 일본의 우경화를 동아시아가 함께 대처 해야할 문제로 보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간악한 원쑤’로 지칭되며, 악랄하거나 희화 된 인물로 묘사되던 기존의 소설들과는 달리 이 소설은 이성적인 일본인, 인간적인 일본인, 평범한 일본인, 극우인 일본인을 구분하여 묘사함으로서 일본인에 대한 변화된 시각도 보 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27266 | 북한소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남북 공동의 기억, 미적 용기, 추리소설, 정탐, 반탐, 동아시아, 도서법, 가추법 | ||||||||||||||||||||
55 | 역사교과서 | 교육학 | 김인현, 김정구 | 2020 | 일본의 교과서 검정과 역사왜곡 ― 1982년, 2001년, 2011년, 2020년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 ― | 일본어교육 | 93 | 129-151 | 교과서문제(Textbook Issue), 역사왜곡(History Distortion), 교과서검정(Textbook Verification), 독도 영유권 (Dokdo Dominium), 일본군위안부(Japanese military comfort girls)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35910 | 교과서문제(Textbook Issue), 역사왜곡(History Distortion), 교과서검정(Textbook Verification), 독도 영유권 (Dokdo Dominium), 일본군위안부(Japanese military comfort girls) | |||||||||||||||||||||
56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인문학 | 김인현 | 2014 | 위안부 문제의 재고찰 | 일본어교육 | 67 | 133-161 | 교육, 역사자료, 왜곡, 일본군 위안부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216297 | 교육, 역사자료, 왜곡, 일본군 위안부 | |||||||||||||||||||||
57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역사학 | 김정현 | 2019 | 난징[南京] 점령지의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 동북아역사논총 | 66 | 161-203 | 난징 점령정책, 일본군 위안소, 일본군‘위안부’ 제도, 친일 조직, ‘위안부’ 피해 |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은 난징대학살을 저지른 일본군 사령부 소재지로서 군인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가장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실시되고위안소와 ‘위안부’가 많았던 지역이며, 중국인·조선인·일본인 및 기타 국가 ‘위안부’ 피해가 모두 발생하였다. 난징은 일본군 고위층의 계획 아래 점령 직후 즉각 위안소가 세워졌다. 일본군 직영, 일본인 개설, 친일정권 설립 위안소가 난징점령지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일본이 패전하여 떠날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다. 일본군은 위안소를 신속히 설립하기 위해 난징의 부녀자를 대대적으로 강제징발하였다. 난징에서는 친일 세력에 의한 ‘위안부’ 징집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의 난징 점령정책과 관련이 있다. 일본군은 난징의 친일 세력과 정권을 조직하고 중국인‘위안부’를 징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토록 하였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8년 가까운 기간에 난징 시내와 교외 지구에 세운 위안소는 40~60여 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일본군 위안소의 유형도 다양하였다. 본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난징의 친일 조직이 남긴 문서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난징 점령지의 위안소 제도의 실상과 성병·아편·자살·살해·사망, 일본 군대의 규율 문란, 국제법 위배 행위 등 ‘위안부’ 피해의 다양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있게 된 상황에서, 본고를 통해 전시 난징 점령지에서 실시된 일본군위안소의 유형과 ‘위안부’ 제도에 의한 피해가 더욱 분명히 밝혀지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42570 | 난징 점령정책, 일본군 위안소, 일본군‘위안부’ 제도, 친일 조직, ‘위안부’ 피해 | ||||||||||||||||||||
58 | 일본정부 대응, 초국가적 연대 | 역사학 | 김정현 | 2020 | 한중일의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 성과와 과제-역사수정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 | 한일관계사연구 | 69 | 185-224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고노담화, 강제연행, 역사수정주의, 유네스 코 세계기록유산 | 지금까지 ‘위안부’ 자료 조사·정리·해제가 국가별 지역별로 일부 이루어 졌지만, 역사수정주의와 ‘위안부’부정론 극복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새 로운 자료발굴을 위한 노력, 공개된 자료 분석, 정보공유와 연구가 계속되 어야 한다. 본고는 한중일의 일본군‘위안부’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 발굴의 성과와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자료의 역사적 맥락 및 역사수 정주의 주장을 분석하고, 보편적 인권문제로서의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 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1990년대 이후 한·중·일에서 발굴된 ‘위안부’ 자료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위안부’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이 책임회피를 위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아베정부의 역사수정주의 정책과 인정하지 않는 ‘위 안부’ 자료는 무엇인지, 한국은 ‘위안부’ 증거를 제시할 새로운 자료를 어 떻게 발굴하고 공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일 ‘위안부’합의 이후 자료 발굴 과 수집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중국이 발굴· 공개한 문서와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서술하였다.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엔 기록유산 등재 공동 신청은 ‘위안부’ 문제 의 최종적인 해결을 추진해 인류의 항구적 평화에 공헌하려는 목적이 있 다. 일본 우익과 정부의 ‘위안부’를 부정하는 망언과 공격적 민족주의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군국주의의 피해자인 일본인도 포함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자료 발굴과 연구 교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료수집과 전시·교육을 통해 역사수정주의와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 력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2248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고노담화, 강제연행, 역사수정주의, 유네스 코 세계기록유산 | ||||||||||||||||||||
59 | 언론·인식, 일본정부 대응 | 역사학 | 김정훈, 백영준 | 2018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인식과 대응의 차이 | 한국보훈논총 | 17(1) | 32-55 | 위안부, 성노예, 역사인식, 한일문제, 여성문제 | 본 연구는 ‘위안부’ 문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인식과 대응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현재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외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는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양국의 인식과 대책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에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위안부’에 대한 용어 개념 및 정의를 정리하고, 일본의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과정,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3645 | 위안부, 성노예, 역사인식, 한일문제, 여성문제 | ||||||||||||||||||||
60 | 예술/문학 | 여성학 | 김주희 | 2017 |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가부장성을 넘어서는 방법: 다큐멘터리 <레드마리아2>의 탈정치성 비판 | 2017 여성학논집 | 34(2) | 39-70 | <레드마리아2>, 일본군 ‘위안부’, 성노동, 탈식민 페미니즘, 매춘혐오 | 이 연구는 경순 감독의 2015년 작, 다큐멘터리 <레드마리아2>에 관한 여성주의적 비평을 시도하는 논문이다. 이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가부장적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춘혐오를 거두고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 영화가 탈식민 페미니즘 연구들을 누락하면서 말 걸기 전략에 실패했다고 보았다. 영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국’ 탈식민 페미니스트 지식의 담론 투쟁은 없는 것처럼 다루어진다. 그 결과 영화의 서사구조는 지적 가부장성, 지적 식민주의로 수렴된다. 동시에 본고는 이 영화가 매춘혐오라는 개념에 대해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매춘혐오는 ‘위안부’와 성노동자를 만들어내는 제도와 그것을 합리화하는 실천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매춘혐오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영화에서는 여성이 위안소, 유곽, 성매매 업소 등에 배치되는 구조적 기획이 고려되지 않는다. 본고는 가부장적 민족주의 프레임에서 역사 만들기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의 단일화된 피해 서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몸의 경험과 차이의 정치학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자격을 물으며 추방되어온 다양한 살아있는 몸의 경험과 연대하면서 비로소 역사에서 누락된 여성들에 대한 기억의 정치를 지구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6718 | <레드마리아2>, 일본군 ‘위안부’, 성노동, 탈식민 페미니즘, 매춘혐오 | ||||||||||||||||||||
61 | 역사왜곡·부정 | 여성학 | 김주희 | 2021 | “무엇을 더 숨길 게 있나” - ‘위안부’ 망언의 본질주의를 넘어 | 여성과 역사 | 34 | 39-84 | 존 마크 램지어, 부정주의, 본질주의, ‘위안부’ 망언, 문옥주 | 이 논문은 먼저 여성주의 관점에서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기 섹스 계약”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관련 프레임과 논리를 비판한다. 그는 게임이론을 이론적 프레임으로 전제하며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 모델을 인간의 본성을 동질화하는 본질주의의 근거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 하고 있다.본고는 게임이론으로부터 공유 지식이라는 개념을 빌려와 부정 론자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램지어 그 자신임을 드러내고자 했 다.나아가 위 논문을 ‘위안부’망언의 연속선에 놓으며 망언의 계보와 함께 망언이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오랜 시간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말은 ‘한국인’을 자극하는 말로 작동하 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하지만 이후의 국민적 반격은 피해자의 자격을 논하는 망언의 본질주의 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 이를 재생산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본고는 피해자 자격론을 넘어 피해자의 “세계”-이동의 지식을 공유 지식이자 연대의 방법론으로 삼는 “현장의 여성주의 정치학” 을 제안하였다.이를 통해 피해자의 다층적 증언과 시차가 있는 앎의 지평 을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5827 | 존 마크 램지어, 부정주의, 본질주의, ‘위안부’ 망언, 문옥주 | ||||||||||||||||||||
62 | 역사왜곡·부정 | 사회학 | 김지민 | 2021 | 미국 시민사회의 일본군‘위안부’문제 인식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논란 | 역사비평 | 135 | 198-225 | 일본군‘위안부, ’ 미국 ‘위안부’ 운동, 램지어 논문, “역사전쟁, 극우 역사부정론 | 최근 하버드 대학 마크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논문은 미국 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사회에서는 2007년 하원의 ‘위안부’결의안 통과 이래 여러 도시에서 ‘위안부’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위안부’ 운동가들은 특히 이 문제가 여성인권 문제로서 보편성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대 미국 사회의 성폭력과 인신매매범죄에 연결된다는 현재성을 강조하여 좋은 호응을 얻어냈다. 한편 일본의 극우세력은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소위 “역사전쟁”을 선포하고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위안부’ 역사를 지워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부정론은 오히려 미국 대중과 학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주목하고 피해자들을 지지하게 하였다. 미국의 ‘위안부’ 운동가들과 학계는 때로는 의견 차이를 보이지만, 지난 몇십년 간의 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위안부’ 역사의 진실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정의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동의하게 되었다. 램지어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이해해 온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23296 | 일본군‘위안부, ’ 미국 ‘위안부’ 운동, 램지어 논문, “역사전쟁, 극우 역사부정론 | ||||||||||||||||||||
63 | 예술/문학 | 인문학 | 김지언 | 2021 | 냉전기 한국사회의 기억의 정치학 〈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 속 군인과 ‘위안부’ 표상을 중심으로 | 아시아여성연구 | 60(2) | 79-118 | <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 일제강점기,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 ‘위안부’ | 본고는 ‘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정창화, 1965, 이하 <사르빈>) 속 ‘위안부’ 여성과 참전 군인의 표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에대한 분석을 통해 <사르빈>을 베트남전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로 의미화한다. 우선 본고는 <사르빈>에서 조선인 학병들이 자신의 가해자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인과 피해자성으로만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전쟁 중 발생한 잔혹 행위의 가해자가 아닌 군국주의와 인종주의의 피해자로만 그려진다는 점에주목한다. 그리고 이것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참전 군인과 주류 한국사회의 망각과 부인을 예견하는 징후로 분석한다. 또한 <사르빈>에서주인공의 약혼녀와 일본군 ‘위안부’이자 간호사인 여성 인물이 하나의 치환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당대 한국남성의 가부장적 주체 회복 욕망을 보여준다고 독해한다. 특히 <사르빈> 속 현지 여성 게릴라의 경우, 군인들에 의한 성폭력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성애화된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이는 점령군이 현지 여성을 성 착취의대상으로 삼는 현지 ‘위안부’를 상기시킨다. <사르빈>은 자국 출신의 ‘위안부’ 여성에대해서는 분열/통합의 치환구조를 설정하고, 현지 여성에 대해서는 이국적 섹슈얼리티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당대 한국사회의 남성 중심적 판타지와 한국의 엘리트 남성이 가졌던 하위제국주의, 가부장제의 주체로서의 욕망을 투영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63806 | <사르빈 강에 노을이 진다>, 일제강점기,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 ‘위안부’ | ||||||||||||||||||||
64 | 예술/문학 | 인문학 | 김지언 | 2022 |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포스트메모리적 양상 분석 -다큐멘터리 영화 <보드랍게>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 26(1) | 271-304 | 다큐멘터리 <보드랍게>, 일본군 ‘위안부’, 포스트메모리, 후속세대, 기억작업 | 최근 한국의 재현 장에서는 근현대사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비체 험 후속세대의 기억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보드랍게>(박문칠, 2020/2022)에 주목하여 최근 일본군 ‘위안부’ 재현 장에서 진 행되는 후속세대의 기억작업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2장에서는 사키야마 다미의 「달은, 아니다」 분석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트랜스내셔널한 재현 장에서 후속세대가 수행하는 기억작 업의 외연과 발현되는 정동의 양상을 살펴본다. 「달은, 아니다」는 피해 당사자인 증인의 불완전성과 증언의 공백을 노출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당사자의 증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소설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은 증언의 형태가 아닌 ‘어둠’을 넘어 상상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서적 친밀함을 갖지 않는 후속세대의 난감함을 통해 역설적으로 포스트메모리적 기억작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보드랍게>를 통해 포스트메모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본다. 영화는 피해 당사자의 생전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하면서도 ‘증언과 실화의 레토릭’에 갇히 거나 그의 고통스러운 삶의 재현에 머물지 않는다. 영화는 체험 당사자의 삶을 역사 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소환한다. 이로써 한국사 회가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가진 태도와 시선에 문제 제기한다. 영화는 시‧공간의 물리적 경계,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표현적 경계, 당사 자의 증언과 후속세대의 상상에 입각한 해석의 경계를 넘나들며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영화는 기존의 일본군 ‘위안부’ 다큐멘터 리들과는 달리 기억 주체를 피해 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이 사건에 연결되고 연루 된 이들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과거의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포스트 트라우마’적인 문제임을 동시대적 시각으로 재 조명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현재화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20382 | 다큐멘터리 <보드랍게>, 일본군 ‘위안부’, 포스트메모리, 후속세대, 기억작업 | ||||||||||||||||||||
65 | 법적투쟁 | 법학 | 김창록 | 2013 |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 법사학연구 | 47 | 85-113 |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 한일 과거청산, 식민지지배 책임, 한일관계 |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 과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하나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 의 효력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 게 해결된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관 차이에 기인하는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1965년 체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던 ‘1965년 체제’는 이후 25년간 이어진 냉전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강한 과거청산 요구에 직면하여, ‘1965년 체제’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지배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배제한 ‘1965년 체제’에는 우선 일본 측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2005년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를 통해,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 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게 된 결과, ‘1965년 체제’의 균열은 더욱 심각한 것이 되었다. 그 위에, 201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획기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림 으로써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 하고, 그것을 「청구권협정」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 했다. 2012년에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며 “식민지배와 직 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 로써 ‘1965년 체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 결과 ‘1965년 체 제’는 붕괴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와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1965년 체제’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식민지지배 책임’을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새로 운 법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1965년 체제’ 50주년이 되는 2015년은 그 점에서 주목되고 준비되어야 할 해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64745 |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 한일 과거청산, 식민지지배 책임, 한일관계 | ||||||||||||||||||||
66 | 2015한일합의 | 법학 | 김창록 | 2016 |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 민주법학 | 60 | 45-77 | 일본군 ‘위안부’, 한일 과거청산, 성노예, 한일관계, 한일 외교장관 합의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이 끝나기 나흘 전인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과거청산의 상징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매우 애매한 「2015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애당초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015합의」는 그 애매성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아시아 여성기금’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며,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합의가 2015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10억 엔을 얹는 것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에 불과한 것이다. 「2015합의」는 ‘되로 받고 말로 준 한국 외교의 실책’이다. 그 점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가해국 정부는 팔짱을 낀 채 ‘12월 28일로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는다’,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출연의 조건이다’,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주장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데 반해, 피해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항의에 맞서면서 피해자들을 개별 방문하여 ‘설득’을 시도하고,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찾고, 연달아 나오는 일본 정부의 도발적인 주장들에 대해 정면 대응은 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얼버무리며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 풍경이다. 「2015합의」는 가해국의 책임은 제쳐둔 채 피해국 내부에 전에 없던 갈등만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려고 할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1965년 한일조약의 방식을 더욱 악화된 형태로 반복한 「2015합의」는, 한국 정부를 다시금 위헌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한일 과거청산 전반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에서 배운다’라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다. 한국 정부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은 ‘파기’ 이외에 달리 없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88382 | 일본군 ‘위안부’, 한일 과거청산, 성노예, 한일관계, 한일 외교장관 합의 | ||||||||||||||||||||
67 | 2015한일합의 | 법학 | 김창록 | 2018 | 일본군‘위안부’ 문제, 지금 어디에 있는가? | 황해문화 | 99 | 230-245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47279 | |||||||||||||||||||||||
68 | 법적투쟁 | 법학 | 김창록 | 2021 | [특별기고]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판결들 | 일본비평 | 25 | 242-259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43989 | |||||||||||||||||||||||
69 | 역사왜곡·부정 | 법학 | 김창록 | 2021 | 램지어 사태’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 역사비평 | 135 | 174-197 | 램지어 사태,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한일 과거청산, 역사부정주의, 역사수정주의, 역사전쟁 | 하버드 로스쿨 미쯔비시 일본법 교수 마크 램지어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글이 2021년 벽두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램지어의 일본군‘위안부’ 공격은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만에 글로벌 학문공동체에 의해 학문적 부정을 이유로 철회되어야 할 사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되었다. 램지어의 글은 2010년대 후반에 전면에 드러난 그의 인종-계급 혐오론이 전개된 일련의 글들 중 하나로서, ‘역사전쟁’에 나선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영향 아래 스스로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강제연행’과 ‘성노예’는 완전한 허구라는 램지어의 주장은 1990년대 후반 이래 일본 정부가 연루된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상투적인 주장 그대로이며, 일본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어설픈 은어이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램지어의 파탄은 그 사실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이 조만간 종식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일본 언론의 기괴한 침묵 속에 일본 사회 전체가 ‘아집과 확증편향의 섬’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조차 든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역사 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일본의 시민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 사회가 더욱 가열찬 노력을 기울여야 할 터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23295 | 램지어 사태,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한일 과거청산, 역사부정주의, 역사수정주의, 역사전쟁 | ||||||||||||||||||||
70 | 2000년 법정 | 법학 | 김창록 | 2021 |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 법과사회 | 66 | 205-244 |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위안부’ 문제, 성노예제, 법적 책임, 여성인권과 평화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 며, 그 ‘법적 책임’이 구체적인 항목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1990년 10월 17일 한국의 37개 여성단체들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이 최초였다. 당시 에는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 규명, 역사교육, 추모의 6개항이었으나, 1992 년 12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해 ‘책임자 처벌’이 추가되어 이때부 터 7개항이 되었다. 한국인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책임자 처벌’의 실현을 위해 1994 년 2월 7일 일본의 토오쿄오 지방검찰청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일본 검찰은 그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당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에 증거가 발견되자 1993년 코오노 담화 를 통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 에 의해 종결되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만 질 수 있다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하여 ‘위로금’ 전달 사업을 강행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1993년 세 계인권회의 선언문 ,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 1994년 국제법률 가위원회 보고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거듭 확인되어 국제사회의 ‘상식’으 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 정 에 성노예제가 ICC가 관할권을 가지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ICC 로마규정 제11조에는 재판소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범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룰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민중법정이 구체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토오쿄오 에서 개최되었다. 12월 12일에 예비판결이 선고되었고, 2001년 12월 4일에 헤이그 에서 최종판결이 선고되었다. 최종판결은, 천황 히로히토 등 10명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선언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범죄성과 책임을 명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의 인권운동에 공헌한 역사적인 민중법정이었다. ‘2000년 법정’ 은 히로히토를 기소하고 일본군성노예 제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극동국제 군사법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아가 ‘2000년 법정’은 국가 중심주의, 서양 중심주 의, 남성 중심주의, 현재 중심주의에 의해 지배되어 온 폐쇄적인 국제법의 탈구축과 재구축을 향한 이정표이기도 했다. ‘2000년 법정’은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고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준 법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의 책임 부인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상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93678 |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위안부’ 문제, 성노예제, 법적 책임, 여성인권과 평화 | ||||||||||||||||||||
71 | 예술/문학 | 사회학 | 김한상 | 2021 | 다큐멘터리의 몸짓과 영상사회학적 실험/실천: <숨결>과 <보드랍게>의 피해생존자들의 경우 | 현대영화연구 | 44 | 29-49 | 다큐멘터리, 몸짓, 브레히트, 교육극, 영상사회학, 민간방법론, 위안부, 수행성 | 본 연구는 증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피해생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출연자’로 놓이게되는 상황을 무대 위에 선 배우의 상황으로 보고, 그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행위자로 거듭나는 과정에 주목한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무대와 배우의 관계를 급진화하고자하는 교육극이론을 구축했는데, 그에 따르면 배우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인물을 통해 “행동하면서 동시에 관찰하는” 학습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이때 배우가 관찰하고 모방하는 ‘사회적몸짓’은 비판적 성찰과 각성을 낳을 수 있다. 다큐멘터리의 피해생존자들 역시 카메라 앞에 출연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적 몸짓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교육극과 질적 연구의 민간방법론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자기반영성과 공명한다. 브레히트의 교육극은 공연이라는 몸짓의실험을 통해 공연자들이 경험에 근거한 사회현실의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학적 실험’으로 불리는데, 민간방법론의 자기언급적 반영성의 원리는 그와 같은 지칭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다큐멘터리 <숨결>과 <보드랍게>는 이와같은 사회학적 실험으로서 다큐멘터리의 무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숨결>의 피해생존자 이용수는 인터뷰어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적 상황의 반복 후에 직접 카메라 앞에 질문자로 서게 되며, <보드랍게>의 ‘미투’ 피해생존자들은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생존자 김순악의 증언을 낭독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김순악의 경험을 견주어 보는 상황 앞에 놓인다. 이들 상황에서 카메라는 기록을 위한 기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유발하거나행위에 개입하는 자기반영성을 띠며, 다큐멘터리는 사회학적 실천의 장이 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68153 | 다큐멘터리, 몸짓, 브레히트, 교육극, 영상사회학, 민간방법론, 위안부, 수행성 | ||||||||||||||||||||
72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 사회학 | 김현경 | 2021 | 냉전과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의 잊혀진 삶 그리고 주검을 둘러싼 경합 | 한국여성학 | 37(2) | 203-236 | 일본군 ‘위안부’, 냉전, 포스트식민 냉전 체제, 오키나와, 배봉기 | 이 논문은 배봉기의 사례를 통해 포스트식민 냉전 체제(Postcolonial Cold War regime)가 일본군 ‘위안부’의 삶과 죽음을 주조한 주요한 힘(dynamics)임을 드러내고, 이 체제 하에서 ‘위안부’의 목소리가 침묵 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배봉기는 1914년 충청남도 신례원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둘째 딸로 태어나 1944년 오키나와 도 카시키 섬에 ‘위안부’로 가게 되었고, 1991년 오키나와에서 생을 마쳤다. 그녀는 일본 제국 ‘신민’으로 오키나와에 갔지만, 미군 통치하에서는 ‘무국적자’로, 1972년 오키나와 일본 반환 이후에는 ‘불법체류자’로 범주화되었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 발화할 수 없었 다. 1975년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공의 장에서 ‘위안부’임을 밝힌 최초의 증 언자가 된 배봉기는 이후 조총련 관계자들과 깊은 교분을 맺었다. 당시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하위 파트너였던 박정희 정권하에서 그녀의 발화에 응답할 청중이 형성되기는 어려웠다. 1991년 사망 후 오키나와 민단과 조총련은 유골을 두고 소유권 분쟁을 벌였는데, 두 집단은 그녀를 대변하기 위해 삶과 경험을 동질적인 것으로 재현했고 이는 또 다시 배봉기의 발화를 침묵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탈냉전, 민주화, 여성운동과 여성학의 영향으로 1991년의 남한에서는 1975년과 다르게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듣 고자 하는 청중이 생겨나고 있었지만, 그 관심은 귀환하지 않은 ‘위안부’에게까지 미치 지 못했다. 이들의 발화를 제대로 듣고 재현하는 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포스트식 민 냉전 체제 탈구축과 직결되는 긴요한 과제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29281 | 일본군 ‘위안부’, 냉전, 포스트식민 냉전 체제, 오키나와, 배봉기 | ||||||||||||||||||||
73 | 기억기관 | 사회과학 | 김현주 | 2010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성별화된 민족주의와 재현의 정치학+E82:E120 | 현대미술사연구 | 28 | 195-229 | 위안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그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04957 | 위안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그림, 성별화된 민족주의, 재현의 정치학 | |||||||||||||||||||||
74 | 일본군성노예제 역사, 일본정부 대응 | 사회학 | 김희강 | 2010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책임성 | 아세아연구 | 53(3) | 79-108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78558 | |||||||||||||||||||||||
75 | 언론·인식 | 언론학 | 김희범, 우형진 | 2016 | 한국과 일본 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 프레임 유형 특성 연구 | 미디어, 젠더 & 문화 | 31(2) | 일본군 위안부, 한일관계, 언론보도, 프레임 | 본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신문 간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양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각 프레임별 심층성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4년 1년 간 한국과 일본의 8개 신문사가 생산한 위안부 관련 뉴스보도 총 620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 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서로 상반된 프레임으로 보도하였고, 한국 신문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지배적 프레임은 ‘과거사 중시’와 ‘법적 책임’ 프레임이며, 일본 신문은 ‘과거사 집착’과 ‘기타’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뉴스 프레임의 구성을 진단적 차원과 처방적 차원으로 구분하였을 때, 한국 신문은 처방적 차원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일본신문은 진단적 차원의 비중이 높았다. 위안부 관련 프레임 중 어떤 프레임이 가장 심층적 프레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과 처방 차원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한국 신문은 ‘과거사 중시,’ ‘법적 책임,’ ‘강제동원,’‘성노예’ 프레임이 심층적 구조를 갖는 프레임이었고, 일본신문은 ‘과거사 집착,’ ‘기타,’ ‘도의적 책임’ 프레임이 심층성을 지닌 프레임으로 나타나 프레임의 유형과 유형별 구성차원(진단 vs 처방)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아베내각의 고노 담화 검증조치와 관련하여 한국 신문은 더욱 지배적 프레임을 강화한 반면에 일본신문은 지배적 프레임의 강화와 더불어 이와 상충되는 대립적 프레임의 대두도 발견되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4855 | 일본군 위안부, 한일관계, 언론보도, 프레임 | |||||||||||||||||||||
76 | 역사왜곡·부정 | 사회과학 | 남기정 | 2019 | 정치 기획으로서 『반일 종족주의』: 유령 잡기에 도전함 | 동아문화 | 57 | 87-117 | 반일 종족주의, 한국 민족주의, 친일, 혐한, 국제승공연합 |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연구자들의 연구서로서 『반일 종족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기획으로서 『반일 종족주의』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의 ‘천황제 종 족주의’에 기초한 일본인의 ‘혐한 종족주의’가 한국에 대해 자기 형상을 투영 하여 만들어 놓은 ‘반일 종족주의’를 한국인 스스로 체화시킨 ‘친일 종족주의’ 의 서(書)다. 그것을 다시 일본인이 가져가서 유통하고 소비하면서 일본에서 시들어가던 ‘혐한 종족주의’를 재생산, 강화하고 있다. 이 책이 학술서로서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핵심어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없이 저널리스틱한 언어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이 책에 대한 학술적 논평은 ‘유령 잡기’와 같은 일로서, 책의 기획 과 유통 등 일종의 사회현상으로서 이 책을 분석하는 일이 가능할 뿐이다. 『반 일 종족주의』의 배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우익이 ‘자유주의’ 의 이름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국제승공연합을 통한 한일유착을 상시기킨다. 한편 『반일 종족주의』는 이승만의 민족주의를 포함해서, 한국 민족주의 일 반을 통째로 부정했다. 『반일 종족주의』 이후, 한국 민족주의(론)의 재정립이 진부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409303 | 반일 종족주의, 한국 민족주의, 친일, 혐한, 국제승공연합 | ||||||||||||||||||||
77 | 역사교과서 | 정치학 | 남상구 | 2008 |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기술 변화 | 한일관계사연구 | 30 | 319-350 | 일본군 ‘위안부’, 일본 교과서, 교과서 검정, 자기 검열 | 2007년 미국 하원(7.30)등 세계 각국 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것과 이 문제를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일본 역시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우리들은 역사연구,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2001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관련 기술을 아예 삭제하거나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불명확하게 기술하는 등 오히려 국제사회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위안부’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한 출판사의 교과서(중학교)채택률의 급감이라는 현실과 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라 출판사의 ‘자기 검열’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77155 | 일본군 ‘위안부’, 일본 교과서, 교과서 검정, 자기 검열 | ||||||||||||||||||||
78 | 언론·인식 | 사회과학 | 남상구 | 2013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 일본공간 | 14 | 192-198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345540 | |||||||||||||||||||||||
79 | 법적투쟁 | 정치학 | 남상구 | 2014 |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일관계사연구 | 49 | 443-473 | 고노 담화, 수정론, 검증 보고서, 아베 내각, 비판적 검토 |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담화(이하,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에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이후 일본의 역대 내각은 동 담화의 계승을 표명해 왔다. 그런데 2014년 6월 20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이 고노 담화 작성 경위를 검증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교섭의 경위”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검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검증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노 담화 수정론의 논리구조와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고노 담화 수정론은 담화 작성 당시 관헌에 의한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담화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검증 보고서도 고노 담화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증 대상을 한일 간 외교교섭에 한정함으로써 담화가 한일 간 교섭의 산물이라는 불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고노 담화 작성 당시 ‘강제성’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고노 담화가 인정한 ‘강제성’을 부정한 아베 1차 내각의 각의결정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고노 담화 수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할 의지가 있다면 동 담화 이후의 연구 성과와 새로 발굴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47712 | 고노 담화, 수정론, 검증 보고서, 아베 내각, 비판적 검토 | ||||||||||||||||||||
80 | 일본정부 대응 | 사회과학 | 남상구 | 2017 |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 변화 | 한일관계사연구 | 58 | 405-443 | 일본군‘위안부’, 일본 정부, 역사인식, 정책, 고노담화, 진상조사, 강제연행 | 한일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는데, 여기에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 가 국제사회에서 ‘강제연행’과 ‘성노예’를 부정하고 있는 현상에 나타나 있 듯이 일본 정부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본고 의 목적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 과 관련 정책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의 특징은 첫째, 진 상조사와 피해자 배상조치는 처음부터별개로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배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배 상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진상조사가 추진되었다. 둘 째,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60년대로 전쟁피 해자가 아니라 원호법의 대상, 즉국가와 전쟁에 협력한 존재로 논의되었 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논쟁에서 강제성이 초점이 된 것은 ‘위안부’ 문제 가 처음부터징용에 의해 동원된 피해 문제의 일부로 제기되었고 고노담 화 작성과정에서 한일 정부 및 시민단체가 관심을 집중했던 것도 강제성 의 여부였기 때문이다. 넷째, 강제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고노담화 작성 당시에도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할수 있는 문서는 없다 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으나, 당시에는 넓은 의미에서 강제성을 인정했고 일본 언론도 이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고노담화에서 인 정한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측은 강제연행을 입증할문서가 없다는 것을 부각시켰고 2007년 아베1차내각과 2013년 아베2차내각은 이것을 고노 담화를 무력화 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군의 관여’도 강제성을 배제한 것이다. 다섯째, 아베내각 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정책은 유엔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했는데, 일 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비판을 사실오류에 기인하는 것이라 주장하면 서 오히려 국제사회를 상대 일본 입장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0098 | 일본군‘위안부’, 일본 정부, 역사인식, 정책, 고노담화, 진상조사, 강제연행 | ||||||||||||||||||||
81 | 예술/문학 | 언론학 | 남송우 | 2018 | 한・일・중의 일본군 위안부 문학의 현황과 과제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 제37차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 207-227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662 | |||||||||||||||||||||||
82 | 기억기관 | 역사학 | 남영주 | 2017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기억재현과 기억의 확장 -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21 | 8(3) | 129-148 | 민족과 여성 역사관(National Women’s Historical Hall), 기록물 (Records), 일본군 ‘위안부’(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정보서비스(Reference Service), 이용자 프로그램(User Program), 기록물 관리기관(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하 역사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을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역사관은 최초로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부 배상 책 임을 이끌어낸 시모노세키 재판을 주도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 과 역사관은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기록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역사관에 관한 연구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 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역사관이 재현하고 있는 위안부 기억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이용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직접 역 사관을 방문하여 기록물 전시 상황을 확인하였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역사관은 소장 기록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록물 목록・DB를 구축하고, 디지털화된 기 록 환경에 적합한 이용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시모노세키 재판 기록물을 비롯하 여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소장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 아카이브 를 만들어 이용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산에 기반을 둔 로컬 역사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전시들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역사관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위안부 활동에 공헌한 역사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소장 기록물에 대한 분석은 향후 역사관이 체계적인 기록물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역사관의 성격에 기반을 두어 제시된 이용자 프로그램은 다른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2708 | 민족과 여성 역사관(National Women’s Historical Hall), 기록물 (Records), 일본군 ‘위안부’(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정보서비스(Reference Service), 이용자 프로그램(User Program), 기록물 관리기관(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 ||||||||||||||||||||
83 | 기억기관 | 역사학 | 남영주 | 2017 |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전시 현황과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인문사회21 | 8(3) | 301-318 | 기록정보서비스(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일본군 ‘위안부’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전시(Exhibition), 기록물 (Records),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The Museum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1991년 국내 최초로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피해 증언이 있은 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위안부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기 위해 역사관을 건립하 였다. 위안부 기록물은 일본이 위안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실체를 규명해 주는 증거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1997년 발족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운영 의 자립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미비하 였다. 본고는 희움 역사관의 전시 분석을 통해 역사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위안부 기억을 점검한 후, 역사관과 기록물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역사관은 기본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 항목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확장서비스는 많 은 항목들이 실시되었지만 이용자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 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75996 | 기록정보서비스(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일본군 ‘위안부’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전시(Exhibition), 기록물 (Records),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The Museum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
84 | 기억기관 | 역사학 | 남영주 | 2018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의 기록정보콘텐츠 개선방안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인문사회21 | 9(4) | 165-178 |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기록정보콘텐츠, �동아시아사�, 기록 | 본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e-역사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콘텐츠 내용을 분석하여 �동아시아사�의 위안부 관련 서술의 미비점을 보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 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역사관 기록정보콘텐츠를 �동아시아사�의 보충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e-역사관 기록정보콘텐츠가 �동아시아사� 교육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을 위한 목록·DB와 기록정보콘텐츠에 대한 해석 자료집, 이용지 침, 다른 기록관으로의 안내 등이 제공되어야 했다. 또한 국내·외 모든 위안부들의 피해 사실과 일본 의 위안부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 등으로 기록물 수집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콘텐츠의 확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 록물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75228 |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기록정보콘텐츠, �동아시아사�, 기록 | ||||||||||||||||||||
85 | 기억기관 | 역사학 | 남영주 | 2019 |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의 전시를 활용한 ≪동아시아사≫ 학습방안 | 동아인문학 | 46 | 67-100 | ≪동아시아사≫,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학습지도안, 2015개정 교육과정 | 1991년 한국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김학순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임을 증언하였다. 이후 국내외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본군 ‘위안부’ 자료관이 건립되고 관련 역사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일 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한중일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자, 우리나라는 2007년 제7차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사≫ 를 신설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동아 시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교과서 개설 목적과 서술 내용은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고, 교과서 서술은 학생들 이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보충자료가 부족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출간된 교과서의 경우, IV단원은 일본 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동아시아인의 피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내 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였다. 또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V단원은 관련 사례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고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이하 WAM)의 전시 자료를 활용하여, 일본의 침 략전쟁으로 인한 동아시아 여성들의 피해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학 습지도안>과 <역량+수행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동아 시아사≫의 IV, V단원 학습지도안 작성과 수행평가 자료 개발에 도움 이 되고자 하였다. WAM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동아시아인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 활용한 전시 자료는 위안부 피해가 일본군이 주둔했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전시 성폭 력 사건임을 보여주며, 각 종 문서와 증언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입 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들이다. 이러한 WAM의 활동과 기록물 은 ≪동아시아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에 매우 적합하였다. 본고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역사교육에 활용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이다. 그간 역사교육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WAM을 통해 학습 자 료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일본인의 역 사인식의 일면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로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갈등해 소를 위해 노력하는 의식 있는 일본인들을 만나는 경험이 될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51109 | ≪동아시아사≫,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학습지도안, 2015개정 교육과정 | ||||||||||||||||||||
86 | 예술/문학 | 인문학 | 남진숙 | 2018 | 영화, <i Can Speak>에 나타난 생태여성주의 특징 및 확장 | 문학과 환경 | 17(4) | 65-102 | 영화 i Can Speak, 아이 캔 스피크 , 일본군 성노예 , 생태여성주의 , 말하기 , 증언 , 자기결정권 , 주체성 , 관계성 , 공감 , 지배이데올로기 | 본고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밑바탕에 둔 영화, <i Can Speak>를 생태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다. 영화 텍스트의 어떤 지점에서 생태여성주의와 연결되고 해석되는지 그에 대한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생태여성주의로서 확장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였다. 영화, <i Can Speak>는 2017년 9월에 개봉한 한국영화이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인,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를 소재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영화이다.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 참가하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증언을 했던, 이용수, 김군자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 영화는 생태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먼저,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강제성, 비자발성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영화 제목‘아이(i , I)’와‘말하기’를 통한‘주체성’의 문제를, 세 번째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전복, 마지막으로 공감을 통한 관계성의 회복을 통하여 영화 속 생태여성주의 특징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런 특징 등의 해석에서 서발턴과 포스트식민주의의 관점을 통하여 생태여성주의의 논의에 대한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였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6846 | 영화 i Can Speak, 아이 캔 스피크 , 일본군 성노예 , 생태여성주의 , 말하기 , 증언 , 자기결정권 , 주체성 , 관계성 , 공감 , 지배이데올로기 | ||||||||||||||||||||
87 | 언론·인식 | 인문학 | 노윤선 | 2017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언론에서의 혐한 담론의 출현 연구 -문예춘추 1992년 3월호를 실마리로- | 일본근대학연구 | 56 | 373-386 | 혐한 , 문예춘추 , 일본군 ‘위안부’ , 헤이트 스피치 , 글로벌 시대 | 한・일 관계에 있어 혐한 담론은 현재진행형이다. 필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혐한 담론이 일본 언론에서 출현한 경위를 살펴보았는데, 글로벌 시대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면에 노출된 탓에 언론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의 최대 유력 종합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1992년 3월호의 특집대담 기사를 혐한 담론의 도화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사는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사죄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일본 혐한론자들의 발언을 서두로 하여 한국의 정치・경제・역사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반(反)과 혐(嫌) 감정을 분출시키는 내용과 비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종합월간지에 실린 특집 기사가 한국 일간지에 실리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 일간지에 게재됨으로써 일본 언론에서 현재까지 반복 재생산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6479 | 혐한 , 문예춘추 , 일본군 ‘위안부’ , 헤이트 스피치 , 글로벌 시대 | ||||||||||||||||||||
88 | 언론·인식 | 인문학 | 노윤선 | 2020 | 신·고마니즘 선언(新·ゴーマニズム宣言)을 통한 왜곡된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형성과정 | 일본언어문화 | 51 | 197-222 | 新·ゴーマニズム宣言(New Gomaism Declaration), 小林よしのり(Yoshinori Kobayashi), 日本軍性奴隷(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コンバー ジェンス文化(Convergence Culture), 右傾文学(Right-Wing Literature)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05318 | 新·ゴーマニズム宣言(New Gomaism Declaration), 小林よしのり(Yoshinori Kobayashi), 日本軍性奴隷(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コンバー ジェンス文化(Convergence Culture), 右傾文学(Right-Wing Literature) | |||||||||||||||||||||
89 | 법적투쟁 | 법학 | 도시환 | 2008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 국제법학회논총 | 53(3) | 41-68 |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 국제인권법 , 국제공동체 , 유엔인권이사회 , 국가우선주의철학 , 인간의 존엄성 , 인권 , 개인의 배상청구권 , 강행규범 , 시효 , 성노예 , 법적인 평가 , 형식적 합법성 , 정의 , 공정성 , 사죄 , 배상 | 2007년 7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 이어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목소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며 역사교과서까지 왜곡하던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여전히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8년 UN인권이사회 정기검토(UPR)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국의 권고와 질의를 담은 실무그룹 보고서의 정식 채택에 맞서,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한 사과,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완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우리 국회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UN B규약(자유권규약)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죄와 적절한 보상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개별국가의 의회 차원을 넘어서서 범국가적,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2차대전 당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희생된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가 단지 ‘아시아 지역의 과거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인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부정이며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에 대한 규명작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이자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표적인 반인권적 국제범죄로서 그에 대한 부각과 해결은 국제인권법의 이정표이자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국가우선주의 철학의 결과라는 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인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점, 인권 관련 제 조약의 체약국은 국제관습인권법에 대해서도 그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련한 청구는 시효와 무관하다는 점,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시제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하에서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 반인권적 국제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법부 역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법적인 평가’에 관련된 것인 이상 일본의 재판소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법의 본질인 정당성과 공정성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제인권법의 토대로서의 법철학적 판단의 부재에 다름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국제인권 관할기관인 UN인권이사회와 UN B규약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 공동규범으로서의 국제법은 전시하에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불가침의 강행규범으로 승인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04294 |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 국제인권법 , 국제공동체 , 유엔인권이사회 , 국가우선주의철학 , 인간의 존엄성 , 인권 , 개인의 배상청구권 , 강행규범 , 시효 , 성노예 , 법적인 평가 , 형식적 합법성 , 정의 , 공정성 , 사죄 , 배상 | ||||||||||||||||||||
90 | 법적투쟁 | 법학 | 도시환 | 2013 |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적 평가 | 국제사법연구 | 19(1) | 27-63 | 한일청구권협정, 국제법, 한일병합조약,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한일협정, 일본 법률 제144호,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헌법재판소, 일본군‘위안부’, 대법원 판 결, 일제강제징용, 식민지배, 반인도적 불법행위, 국가주의, 역사적 정의, 식민 지책임, 개인청구권, 국제인권법, 역사화해 | 일본에 의한 한국강제병합 100년이 되던 2010년은 한일간 역사 갈등의 본질적 원인 규명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부여된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이자 정의의 소명으로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되었다. 그것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기반위에서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당시의 국제법상 합법적인 병합조약의 체결로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일제강점과 그에 따른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더욱이 2009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보게 되면, 2월 3일 부산고등법원과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피고로 2000년 이래 한국에서 제기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1995년 이래 일본 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정의구현에 뜻을 함께 한 한일 양국 학자들은 공동연구와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2009년 6월 22일 ‘한일강제병합의 국제법적 무효․불법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는 2010년 5월 10일 214명으로 시작하여 65주년 광복절을 앞둔 7월 28일 1,139명의 한일 양국 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근거로 일제강점과 그에 따른 불법적인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주도하에 한국의 당사국 지위를 배제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2015년 체결 50년을 앞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그대로 투영됨으로써, 오늘날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불법적인 ‘식민지’책임과 관련하여 한일역사 갈등의 제반 문제를 노정시키는 진원지이자 청산해야할 대표적인 현안과제로 남겨져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국제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정을 비롯한 국제법적 문제점과, 2010년 한일지식인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한 ‘식민지’책임에 대한 판결 체제를 중심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의 본질, 청구권자금의 성격,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개인청구권, 일본법률 제144조 등에 대해 재검토해 보았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일본정부로서는 일제강점에 따른 불법적인 식민지배 책임을 외면해 왔으나, 한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한일간 양자조약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조차 배제된 불법 식민지배 책임을 포함하여, 2010년 한일지식인이 ‘역사적 정의’에 입각하여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전후배상을 위한 논의의 토대가 최초로 구축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의 헌법소원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상의 미해결 분쟁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외교교섭이나 중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과,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강제동원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이 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승인한 원심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본에게 존재함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청구권협정의 본질과 관련하여,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청구권자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청구권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 셋째,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바,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 넷째, 개인청구권과 관련하여, 국민 개인의 동의와 조약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법률 제144호를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청구권협정으로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외교적 보호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이번 대법원판결은 ‘식민지’책임을 비롯한 일본의 전후배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천명이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법규범적 정의에 대한 정립일 뿐만 아니라, 국가주의 사고에서 인권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인권법의 이정표를 제시한 한국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일 양국 지식인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국제법적 불법론에 입각하여,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양자조약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점을 재조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한일지식인에 의한 ‘역사적 정의구현’의 원년이었다면, 2012년은 한국사법부가 이에 화답한 ‘법규범적 정의구현’의 원년으로, 이러한 토대위에서 맞이하게 되는 2015년 한일협정 반세기는 ‘진정한 역사화해 구축’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86702 | 한일청구권협정, 국제법, 한일병합조약,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한일협정, 일본 법률 제144호,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헌법재판소, 일본군‘위안부’, 대법원 판 결, 일제강제징용, 식민지배, 반인도적 불법행위, 국가주의, 역사적 정의, 식민 지책임, 개인청구권, 국제인권법, 역사화해 | ||||||||||||||||||||
91 | 법적투쟁 | 법학 | 도시환 | 2015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 외법논집 | 39(1) | 61-86 | 일본군위안부 , 국제법 , 성노예 , 반인도적 범죄 , 식민지책임 , 고노담화 , 인권 , 정의 , 평화 | 지난 해 8월 6년간에 걸쳐 유엔 인권 수장을역임했던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퇴임을 앞두고 이례적인 성명과 인터뷰를통해 “일본정부는 즉각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필레이대표의 인식과 관심은 국제사회의 인권 척도와요청을 그대로 함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1)그는 8월 6일자 성명에서, “일본은 전시 성노예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이것은 역사로 이관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정의와 배상에대한 권리로 실현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이 정의는커녕일본의 공적 인물에 의해 한층 완강해진 부정과굴욕적인 발언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더욱이 2014년 6월 20일 일본정부가 임명한 검토팀에 의해 “여성들이 강제로 모집된 것을 확인 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의 고노담화(河野談話) 검증 보고서 발행에 이어, 도쿄에서 일부 단체가 공개적으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전시 매춘부”라고매도하는데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반박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2)아울러 언론과의 퇴임인터뷰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일부 단체들이 피해 여성들의 진실성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정부와 극우세력3)의 태도를 비판했다. 더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인권검토(UPR)와 유엔인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협약기구, 그리고 유엔인권전문가들이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수없이 권고해왔음을 거듭 강조했다.4)나비 필레이 대표의 이러한 강도 높은 비판과촉구는 유엔 인권 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한 화답은커녕, 오히려 극우세력들과 합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인 매도와 더불어 역사왜곡을 첨예화하는 행태로 나아간맥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도하에 일본정부가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위한 검증결과 보고서를 발표(6.20)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제주도지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 관련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 증언에 대한 아사히신문의 오보 인정(8.5)을 계기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본질에 대한 호도 등 파행적인 역사왜곡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한일 양국 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문제의 해결을 단독의제로 한 국장급 회의가 지난 4월 16일 처음 개최된 이래 금년 1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와관련하여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성과의 도출을 위한 문제인식의 공유자체가 일본정부에 의해 파행적일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한계를 그대로 노정한 과정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요컨대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하여 “전후 레짐(regime)으로부터의 탈각(脫却)”을 주창했던 제1기아베 정권의 몰락이 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과 맞닿아 있었던 점에서,5) 재집권 전 고노담화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일본정부의 사죄를 부정하겠다는 정책을 공언해 온 아베 총리가 재집권 이래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것이다. 그러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베 정권의 역사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부정과 역사수정주의의난폭한 역주행의 파고가 높아진 이상으로 일본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와 학술단체를 비롯하여 미국 조야와 유엔인권기구 그리고 풀뿌리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고조되어 거대한 조류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패로 끝난 제1기 아베정권의 집권 당시 국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극단적인 부정에서 미봉됐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관련하여 재집권 이래 본격적인 부정의 일환으로제기한 ‘고노담화 검증’과 ‘요시다 증언 취소’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한 일본 역사학계의 아베정권의 문제인식에 대한 공동대응 결정 및 유엔과 미국 언론․학계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대응에 대해 분석한 다음, 일본정부가 회피하고자 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로서의 국제법 위반과 반인도적 범죄를 중심으로국제법적 과제와 이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66670 | 일본군위안부 , 국제법 , 성노예 , 반인도적 범죄 , 식민지책임 , 고노담화 , 인권 , 정의 , 평화 | ||||||||||||||||||||
92 | 법적투쟁 | 법학 | 도시환 | 2017 | 동아시아의 여성정책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정책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 158(2) | 469-502 | 일본군‘위안부’, 일본정부, 인권, 반인도범죄,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일강제병합조약, 한일기본조약, 한일 협정, 한일지식인공동성명, 평화공동체 | 동아시아의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20세기로부터의 유산인 동아시아지역의 최대 역사 현안이자 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인권 현안으로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21 세기 현 시점에서도 국제사회 인권문제의 블랙홀이자 병목현상의 주범으로서 동아시아 여성정책의 총체적인 발전 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2007년 7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 의회 등 전세계적인 일본군‘위안부’ 결의 채택에 대응하여, 2008년 6월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회의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자국에 가장 유리한 논거로, 고노 담화를 통한 사과,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보상,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 등 일본군‘위안부’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2007년 1차 집권 이래 아베 내각은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집권 이후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결과의 발표를 통해 신뢰성을 훼손함으로 써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퇴행시켰다. 둘째, 아시아여성기금의 경우 공식 사죄와 배상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반인도 범죄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1998년 유엔특별조사관 인 맥두걸 보고서는 적절한 국제적 대표자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기금의 설치를 주장했다. 셋째, 조약을 통한 법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일본이 전가의 보도마냥 주장해 온 1910년 ‘식민지배합법론’과 1965년 ‘한일협정완결론’ 에 대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2011년 헌법재판소 와 2012년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간 합의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2016년 2월 16일 일본 에 대한 심의 당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의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부정과 발언 내용의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한일협정완결론의 강조와 배상금적 성격 부정, 아베 총리의 피 해자에 대한 사죄편지 거부로 이어진 일련의 행보는 일제 식민지배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라 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구제를 정책적으로 부정해온 궤적의 전형이자, 정부간 합의의 본질에 대한 형해화에 다름아님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일본군‘위안부’ 피 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한 명예회복에서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의 처벌 및 교육을 정책적으로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동아시아 최대 역사 현안이자 국제사회 최대 인권 현안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02100 | 일본군‘위안부’, 일본정부, 인권, 반인도범죄,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일강제병합조약, 한일기본조약, 한일 협정, 한일지식인공동성명, 평화공동체 | ||||||||||||||||||||
93 | 법적투쟁 | 법학 | 도츠카 에츠로 | 2004 |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 ―최근 발굴된 일본군 “위안부” 납치처벌 판결(1936년)을 둘러싸고― | 민주법학 | 26 | 364-381 | 박홍규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360716 | ||||||||||||||||||||||
94 | 예술/문학, 언론·인식 | 인문학 | 문경희 | 2016 | �꽃할머니�의 ‘위안부’ 재현과 감정의 정치 | 젠더와 문화 | 29(2) | 173-209 | 평화그림책, ‘위안부’ 재현, 감정의 사회성, 감정전략, 민족주의 | 본 연구는 �꽃할머니� 제작 및 출판 경험을 통해 드러난 한·일 간 일 본군 ‘위안부’ 제도와 생존자의 증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살펴본다. 또한 감정에 주목하며, 개인의 트라우마적 감정과 저항 감정이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집합적 감정으로 전환되는 지점들을 고찰한다. 동시에, 고통과 분노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타협과 화해라는 공적 영역의 감정으로 전환하 기 위한 작가의 감정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페미니스트 반성폭력 옹호자 인 권윤덕 작가는 재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본에 대한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안부’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이 문제시되어 일본 출판사 측의 출판 거부에 직면한다. 일본 출판사 측의 입장은 ‘위안 부’ 생존자의 증언이 가지는 진상규명 능력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 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그러한 일본 출판사의 입장은 일본 사회의 감 정적 민족주의와 성차별주의적 성향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89264 | 평화그림책, ‘위안부’ 재현, 감정의 사회성, 감정전략, 민족주의 | ||||||||||||||||||||
95 | 초국가적 연대 | 정치학 | 문경희 | 2018 | 호주 한인들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운동 — ‘코스모폴리탄’ 기억형성과 한인의 초국적 민족주의 발현 | 페미니즘연구 | 18(1) | 47-92 | 호주 한인, 일본군 ‘위안부’운동, ‘코스모폴리탄’ 기억, 초국적 민족주의, 인권 | 이 글은 민족-국가(nation-state)의 트라우마적 기억의 초국적 전환과 확산 등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최근 기억의 정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기억의 정치에 관해 살펴본다. ‘코스모폴리탄’ 기억은 민족-국가와 연동된 트라우마적 기억이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타 국가로 확산되어 시민적 공감을 이끌어낸 기억을 의미한다. 그러한 공감은 시민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는 도덕성에 기반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 글은 우선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사례와 함께 미주 한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 및 기림비 건립 운동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코스모폴리탄’ 기억형성에 이민자 들의 초국적 민족주의 운동이 주요 동력이라는 점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초국적 민 족주의의 양립이라는 역설적인 현상에 관해서도 주목한다. 한편, 호주 한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여한 다양한 주체들과 운동 담론 및 방식, 정부의 정책적 대응 등에 젠더와 에스니티시티(ethnicty) 두 정체성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또는 갈등적으로 투 영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는 해외 한인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초국적 민족주의 운동의 다면성과 복합성을 드러내는 데에 유효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 싼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과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소녀상’ 건립을 포함한 해외 일본군 ‘위안부’ 운동 측이 트라우마적 사건을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역, 지역민의 현재와 미래의 맥락에서 보편화될 수 있을 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41693 | 호주 한인, 일본군 ‘위안부’운동, ‘코스모폴리탄’ 기억, 초국적 민족주의, 인권 | ||||||||||||||||||||
96 | 초국가적 연대 | 여성학 | 문소정 | 2011 |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과 일본 여성의 횡단정치학 | 사회와 역사 | 89 | 305-335 |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일본 여성, 횡단정치학,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 이 연구는 1990년대 초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참여한 일본 여성의 횡단정치학의 특성과 한계를 탐색한 것이다. 일본 여성은 한국, 북한의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인권, 평등과 평화, 인간 해방의 보편적 가치의 지평에서 조우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동아시아 군축문제 등 세 가지 연대운동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연대운동 과제를 둘러싸고 일본, 한국, 북한 여성은 합류하는 지점 못지않게 갈라서는 쟁점이 생기면서 조화와 긴장과 갈등, 불일치의 소통을 경험하였다. 이는 횡단정치학 공간이 동아시아일 때, 그 곳에서의 의제가 식민지지 배와 침략전쟁, 전후책임 등 동아시아의 첨예한 사회역사적 쟁점일 때, 비록 여성의 이름으로 민족/국가의 경계를 횡단한 초국적 소통일지라도 동아시아의 차별적 민 족/국가의 권력관계에서 성별화된 여성 주체가 민족/국가의 정체성의 정치학을 넘 어서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여성에 초점을 맞추면, 일본 여성은 여성의 정체성, 피해자/가해자 정체성, 주권자 정체성 등을 지닌 다중적 주체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관철되어 있는 식민주의를 직시할 수 있었지만, 식민지지배, 침략전 쟁, 전후책임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미완의 탈식민주의 적 정치학에 머물렀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은 식민주의를 직시하는 것조차 도의적 책임론을 통한 일본의 도덕성 회복, 이를 통한 아시아에서의 신뢰회복으로 탈냉전 후 새롭게 재편되는 동아시아 질서의 창출에 일본이 공헌하기를 바람으로 써 일본의 강성대국화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1990년대 초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서 민족/국가의 경 계를 횡단하여 실천된 일본 여성의 횡단정치학은 역사적으로 일본 페미니즘에 내 장된 한계, 즉 민족주의와 식민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단면을 다시 보여준 실험 이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44210 |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일본 여성, 횡단정치학,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 ||||||||||||||||||||
97 | 초국가적 연대, 아시아연대회의 | 여성학 | 문소정 | 2012 | 일본여성운동의 초국적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 사회와 역사 | 95 | 315-345 | 민족주의, 초국적 페미니즘 실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한 국여성운동, 일본여성운동 | 이 연구는 동아시아 여성연대 사례인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실천된 일본여성운동 이 지닌 민족주의의 다중적 정치학을 이들과 20여년간 연대한 한국여성의 운동경 험을 통해 탐색하였다. 한국여성의 운동경험에 주목하여 탐색한 것은 1990년대 동아시아 여성연대에서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되는 한국여성과 일본여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갖고 20여년간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함께 연대하며 상호 민족주의적 태도와 성향에 대한 운동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운동경험은 동아시아 여성연대의 초국적 페미니스트 실천의 민족주의의 다중적 정치학을 구체적이며 입체적으로 탐 색할 수 있는 보고로서 초국적 페미니즘 실천의 민족주의 쟁점을 동아시아 여성연 대 경험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아시아연대회 의에서 실천된 일본여성운동에 대하여 한국여성은 어떤 의미로 경험하였는지, 또 하나는 일본여성운동의 민족주의가 동아시아 여성연대를 추동해온 힘으로 작용하 였는지 동시에 동아시아 여성연대를 제약한 한계는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02943 | 민족주의, 초국적 페미니즘 실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한 국여성운동, 일본여성운동 | ||||||||||||||||||||
98 | 초국가적 연대, 아시아연대회의 | 여성학 | 문소정 | 2014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글로벌 페미니즘의 정치학 - 「아시아연대회의」의 일본여성운동을 중심으로 - | 동북아문화연구 | 39 | 477-492 | 일본군 ‘위안부’문제 ,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 일본여성운동 , 내셔널리즘 , 글로벌 페미니즘 , 글로벌 페미니스트 정치학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3290 | 일본군 ‘위안부’문제 ,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 일본여성운동 , 내셔널리즘 , 글로벌 페미니즘 , 글로벌 페미니스트 정치학 | |||||||||||||||||||||
99 | 초국가적 연대, 2000년 법정 | 여성학 | 문소정 | 2015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 통일과평화 | 7(2) | 213-246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여성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갖고 조직된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성취된 남북여성 연대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남북여성의 연대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 다. 남북여성연대에서 한국과 북한의 연대 주체의 특성과 연대의 시점과 명분, 일본군 ‘위 안부’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기본조약 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2000년 「여성국제법정」에 대한 남북한의 참여방식, 2000년 이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글로벌화 등이다. 연구결과,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 주체는 한국의 경우 1990년 11월 조직된 정대협, 북한은 1992년 8월 출범한 종태위(조대위)이다. 정대협은 한국여성 운동지형에서 ‘진보적’이라고 명명되는 여성단체이다. 종태위(조대위)는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의 산하, 외곽단체로서 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남북여성연대는 1992년 8월, 9월에 정대협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북한의 참여는 한국의 정대협의 제안에 의해 이 루어졌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글로벌화와 「국 제연대협의회」 조직은 북한의 종태위(조대위)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 부’ 문제의 남북여성연대는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의 정대협이 선창하고 북한이 화답하 는 남창북수(南唱北隨),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의 종태위(조대위)가 선창하고 한국이 화답 하는 북창남수(北唱南隨)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회역사적, 정치적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의 용 어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 책임자처벌 요구, ‘아시아여성기금’, 한일기본조약 등에서 한국과 북한의 입장과 주장은 일치하였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북한은 탈식민주 의적 인식을 함께 갖고 있었다.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59127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여성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 ||||||||||||||||||||
100 | 기억기관 | 여성학 | 문소정 | 2017 | 행동하는 자료관 「WAM」과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정치학 | 동북아문화연구 | 50 | 385-400 | 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글로벌 페미니즘 , 페미니스트 내셔널리즘 , 기억정치학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12626 | 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글로벌 페미니즘 , 페미니스트 내셔널리즘 , 기억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