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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eyword | 내용 | 관련 근거 | 참고사항 | ||||||||||||||||||||
3 | 1 | FPL 재제출 | 비행계획서 재제출하는 경우 정해진 규칙 준수할 것. 특이사항 있으면 관제탑에 먼저 연락하여 협조한 다음 비행계획서 제출 바람 | 25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 | 특히, 비행계획서상 비행시간과 실제 비행계획시간이 다를 경우 주의 바람 | |||||||||||||||||||
4 | 2 | 항공고시보(NOTAM) | 비행 전 항공고시보 확인 싱경 쓸 것 | 25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 | 특히 여수공항 훈련을 가는 경우 비행경로 상 전 구간 항공고시보 확인 | |||||||||||||||||||
5 | 3 | 야간비행 ETA | 2115~2130KST ETA 15분 간 4대 제출 : 5분 단위로 2대, 1대 ,1대씩 나눠서 제출 | 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ex) 2130 2대, 2125 1대, 2120 1대 가능 2130 2대, 2125 2대 불가 | |||||||||||||||||||
6 | 4 | 야간비행 슬롯 | 야간비행 미사용 슬롯 양 사업체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비행 가능 | 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각 사업체당 4대씩이나 한 사업체에서 4대 슬롯 사용 안 할 경우 협조 요청하여 미사용 슬롯 공유 | |||||||||||||||||||
7 | 5 | 취소(CNL) | 비행 취소하는 경우 취소플랜(CNL) 바로 제출 | 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
8 | 6 | 동일 기체 시간 간격 | 동일 기체로 이어서 비행할 경우 최소 20분 간격 두고 플랜 제출 | 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
9 | 7 | 야간비행 | 야간비행 자격 유지 조건 회복 위하여 2000-2030KST 사이 TP 훈련 1대 협조. | 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해당 훈련 필요 시 1일 전까지 요청 문서 제출할 것 | |||||||||||||||||||
10 | 8 | 야간비행 협조요청 | 5-9월 야간비행 허가요청 문서를 야간비행 실시 2주 전까지 출장소에 제출 | 25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
11 | 9 | ETD 기준 | VFR : 동일 시각 5대 제한 (항공대 25/55분 5대 / 한항전 05/35분 5대), 단독비행 동일 시각 1대 제한 IFR : 모든 항공기 간 10분 분리 (양양X-C는 40분 분리) | 25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
12 | 10 | ETA 기준 | VFR : 동일 시각 3대 제한 (항공대 25/55분 3대 / 한항전 05/35분 3대) IFR : 모든 항공기 간 10분 분리 (ETA가 1930~2130KST 사이라면 5분 분리) | 25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
13 | 11 | 호출부호(Callsign) | 타 공항에서 항공기를 교체하고 울진으로 올 경우(ex. 정석비행장 페리비행) 울진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사전 변경하여 입항하도록 하고, 불가능하면 문서에 입항 시 Callsign 명시 | 24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 ||||||||||||||||||||
14 | 12 | 계기 재접근(One more approach) | One more approach 실시 항공기와 계기비행 항공기 간 시간 분리 확보하여 비행계획 | 24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 | One more approach 실시 항공기와 계기비행 항공기 간 이착륙 분리치 5NM 적용 | |||||||||||||||||||
15 | 13 | 비행 재계획(Reschedule) | 공역 통제/기상 악화 등 부득이하게 출발시각(ETD) 변경할 경우 FPL 취소/재제출하거나 관제탑에 연락하여 사전에 협조 구한 후 훈련 진행 | 24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 | ||||||||||||||||||||
16 | 14 | 김해 플랜 제출시각, 첫비 | 김해 비행정보실 PLAN 제출시간 변경 | 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상세내용은 회의결과 파일 [첨부2] 참고 | |||||||||||||||||||
17 | 15 | FPL 승인 | 시동 요청 전 FPL 승인 여부 확인할 것 | 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
18 | 16 | FPL 검토 | FPL 제출 시 등록부호, Callsign 등 오류 없도록 꼼꼼히 검토 바람 | 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
19 | 17 | 취소(CNL), 재제출 | 취소 플랜 제출 후 다시 제출할 때 ETD 1분이라도 수정하여 제출 | 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ex) ETD 2330 비행계획 취소 후 재제출 시 2331~2334으로 변경 제출 | |||||||||||||||||||
20 | 18 | 취소(CNL) / X-C | 야외비행(X-C) 비행계획서 취소(CNL) 시 IN-OUT 비행계획서 모두 취소 | 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ex) RKPU X-C 취소플랜 제출 시, RKTL→RKPU 플랜과 RKPU→RKTL 플랜 모두 취소플랜 제출 | |||||||||||||||||||
21 | 19 | Long X-C(롱크) | 출발/목적공항에 울진비행장이 포함되지 않는 FPL은 출발공항에 제출 | 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ex) RKJY-RKPU FPL은 여수공항에 제출, RKTL-RKJY 및 RKPU-RKTL FPL은 울진비행장에 제출 | |||||||||||||||||||
22 | 20 | 계기비행 ETD 준수 | 동일 항공기 연결편 ETA와 ETD 사이 30분 이상 간격으로 배정 | 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
23 | 21 | 시계비행 ETA 기준 배정 | ETA를 항공대 매시 25분/55분, 한항전 매시 05분/35분에 각 사업체별 3대씩 편성 | 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시계비행 ETA 00분/30분 편성 금지 | |||||||||||||||||||
24 | 22 | 계기비행 ETA 기준 배정 | 매 00분/30분 기준 최소 10분 간격으로 편성 | 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장주훈련 비행이 없을 경우 관제탑과 협의하여 시간분리 축소 및 증편 가능 | |||||||||||||||||||
25 | 23 | 장주비행 대수 제한 준수 | TP 최대 대수(동 시간 4대) 초과하지 않도록 ETA, ETD, 공역 후 TP 스케줄 편성 | 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
26 | 24 | RKNY X-C | 양양공항행 항공기 간 ETD 40분 분리 재요청 | 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
27 | 25 | 야간비행 허가요청 | 양사업자는 야간비행 허가요청 문서를 야간비행 실시 2주 전까지 울진공항출장소에 제출 | 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
28 | 26 | 첫 비행(첫비) 제출기관 | 평일 08:00 주말/공휴일 09:00 출발 비행계획서는 김해정보실로 제출 | 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내용변경(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참고) | |||||||||||||||||||
29 | 27 | LOSTO 2A/RADAR 1A | RWY35 사용, MOA 8 3,000ft 이상 통제 시 사용 (RADAR 1A는 VORDME OUT의 경우 제한적 사용) | 23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 | 동 절차 사용 시 North 공역 사용금지 및 C point 입항 금지 | |||||||||||||||||||
30 | 28 | 마지막 비행(막비), 도착예정시간(ETA) | - 평일 : VFR 1930KST / IFR 1950KST - 주말/공휴일 : VFR 1730KST, IFR 1750KST | 23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
31 | 29 | 비행장 운영시간 | 울진비행장 운영시간 변경 : 평일(0800-2000), 주말/공휴일(0900-1800) | 23년 제1차 특별 안전협의체 회의 | 일요일의 경우, 소음민원 문제로 울진비행훈련원 비행 한시적 중단 | |||||||||||||||||||
32 | 30 | 마지막 비행(막비), 도착예정시간(ETA) | - 평일 : VFR 1950KST / IFR 1930KST - 주말/공휴일 : VFR 1750KST, IFR 1730KST | 23년 제1차 특별 안전협의체 회의 | 내용변경(23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참고) | |||||||||||||||||||
33 | 31 | 야간비행 | 5월 1일 - 9월 30일 기간 중 화/목요일 0800-2200KST로 운영 | 23년 제1차 특별 안전협의체 회의 | 사업체당 4대(총 8대) 장주훈련 불가(입항 시 가급적 시계 직진입/계기접근 권고) | |||||||||||||||||||
34 | 32 | 야간비행, 도착예정시간(ETA) | 야간비행 기간(화/목 0800-2200KST) 중 마지막 비행 ETA - 야간비행 이전 IFR : 1930KST - 야간비행 이전 VFR : 1950KST - 야간비행 훈련항공기(VFR/IFR) : 2130KST | 23년 제1차 특별 안전협의체 회의 | 야간비행 이전 VFR/IFR ETA 변경(23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
35 | 33 | 계기 재접근(One more approach) | 비행계획서 RMK란에 계기재접근 내용 기재할 것 | 23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RMK/ONE MORE APPROACH" 기입 | |||||||||||||||||||
36 | 34 | RNAV/CONV DEP | 비행경로가 DCT LOSTO 또는 DCT NOBUT일 경우에만 "RMK/CONVENTIONAL DEP" 또는 "RNAV DEP" 기입 | 23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 TWR는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항로/탑재장비 확인 후 SID 발부 | |||||||||||||||||||
37 | 35 | 수정(CHG)/지연(DLY) | 오타 등으로 플랜 수정 시 해당 플랜 취소하고 다시 제출할 것 (CHG/DLY 비행계획서 금지) | 23년 울진비행장 관제탑 관제교육 | 다시 제출하는 플랜은 ETD를 1분이라도 수정하여 제출 | |||||||||||||||||||
38 | 36 | 취소(CNL) | 취소 플랜 제출 후 다시 제출할 때 ETD 1분이라도 수정하여 제출 | 23년 울진비행장 관제탑 관제교육 | ex) ETD 2330 비행계획 취소 후 재제출 시 2331~2334으로 변경 제출 | |||||||||||||||||||
39 | 37 | EET | 비행시간(EET)는 30분 이상으로 설정 | 23년 울진비행장 관제탑 관제교육 | ||||||||||||||||||||
40 | 38 | 취소(CNL) / X-C | 야외비행(X-C) 비행계획서 취소(CNL) 시 IN-OUT 비행계획서 모두 취소 | 23년 울진비행장 관제탑 관제교육 | ex) RKPU X-C 취소플랜 제출 시, RKTL→RKPU 플랜과 RKPU→RKTL 플랜 모두 취소플랜 제출 | |||||||||||||||||||
41 | 39 | Callsign, 등록부호 | 비행계획서 작성 시 콜사인(Callsign)/등록부호 등 오류 없는지 꼼꼼히 확인 바람 | 22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HDG31(X), HDG31(O) HL1181(X), HL1081(O) | |||||||||||||||||||
42 | 40 | 취소(CNL) | 취소 플랜 제출 후 다시 제출할 때 ETD 1분이라도 수정하여 제출 | 22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DEP 시간 수정된 만큼 EET에서 가감산하여 ETA는 동일하게 맞출 것 | |||||||||||||||||||
43 | 41 | Test Flight(T/F) | 시험비행(Test flight) 시 Local 1.0시간 Plan으로 제출 | 22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 ||||||||||||||||||||
44 | 42 | RKNY X-C | 동절기(11~2월) 야간비행 시간확보를 위해 17시 이후 양양공항 입항 제한 | 21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 ||||||||||||||||||||
45 | 43 | RKNY X-C | 토요일 양양공항 입항 가능, 일요일 비행불가 | 21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 ||||||||||||||||||||
46 | 44 | RKNY X-C | 양양접근 불가 통보 시, 지체없이 intention(체공 또는 회항 등) 통보 부탁 | 21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 ||||||||||||||||||||
47 | 45 | 체크/평가 | 비행계획서에 표기된 사항에 한해서 훈련 실시 | 21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 CHECK FLIGHT 항공기의 표기되지 않은 훈련 요구 지양 | |||||||||||||||||||
48 | 46 | SOLO | 솔로비행 비행계획서 제출 시 호출부호(callsign) 뒤에 "S" 붙여서 작성 | 20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 ex) HGD81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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