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GHIJKLMNOPQRSTUV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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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내용관련 근거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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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PL 재제출비행계획서 재제출하는 경우 정해진 규칙 준수할 것.
특이사항 있으면 관제탑에 먼저 연락하여 협조한 다음 비행계획서 제출 바람
25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특히, 비행계획서상 비행시간과 실제 비행계획시간이 다를 경우
주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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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공고시보(NOTAM)비행 전 항공고시보 확인 싱경 쓸 것25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특히 여수공항 훈련을 가는 경우
비행경로 상 전 구간 항공고시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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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간비행 ETA2115~2130KST ETA 15분 간 4대 제출 : 5분 단위로 2대, 1대 ,1대씩 나눠서 제출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ex) 2130 2대, 2125 1대, 2120 1대 가능
2130 2대, 2125 2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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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야간비행 슬롯야간비행 미사용 슬롯 양 사업체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비행 가능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각 사업체당 4대씩이나 한 사업체에서 4대 슬롯
사용 안 할 경우 협조 요청하여 미사용 슬롯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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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취소(CNL)비행 취소하는 경우 취소플랜(CNL) 바로 제출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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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동일 기체 시간 간격동일 기체로 이어서 비행할 경우 최소 20분 간격 두고 플랜 제출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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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야간비행야간비행 자격 유지 조건 회복 위하여 2000-2030KST 사이 TP 훈련 1대 협조.25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해당 훈련 필요 시 1일 전까지 요청 문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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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야간비행 협조요청5-9월 야간비행 허가요청 문서를 야간비행 실시 2주 전까지 출장소에 제출25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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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TD 기준VFR : 동일 시각 5대 제한 (항공대 25/55분 5대 / 한항전 05/35분 5대), 단독비행 동일 시각 1대 제한
IFR : 모든 항공기 간 10분 분리 (양양X-C는 40분 분리)
25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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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TA 기준VFR : 동일 시각 3대 제한 (항공대 25/55분 3대 / 한항전 05/35분 3대)
IFR : 모든 항공기 간 10분 분리 (ETA가 1930~2130KST 사이라면 5분 분리)
25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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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출부호(Callsign)타 공항에서 항공기를 교체하고 울진으로 올 경우(ex. 정석비행장 페리비행) 울진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사전 변경하여 입항하도록 하고, 불가능하면 문서에 입항 시 Callsign 명시24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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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계기 재접근(One more approach)One more approach 실시 항공기와 계기비행 항공기 간 시간 분리 확보하여 비행계획24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One more approach 실시 항공기와 계기비행 항공기 간 이착륙 분리치 5N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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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비행 재계획(Reschedule)공역 통제/기상 악화 등 부득이하게 출발시각(ETD) 변경할 경우 FPL 취소/재제출하거나 관제탑에 연락하여 사전에 협조 구한 후 훈련 진행24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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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김해 플랜 제출시각, 첫비김해 비행정보실 PLAN 제출시간 변경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상세내용은 회의결과 파일 [첨부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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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FPL 승인시동 요청 전 FPL 승인 여부 확인할 것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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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FPL 검토FPL 제출 시 등록부호, Callsign 등 오류 없도록 꼼꼼히 검토 바람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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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취소(CNL), 재제출취소 플랜 제출 후 다시 제출할 때 ETD 1분이라도 수정하여 제출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ex) ETD 2330 비행계획 취소 후 재제출 시
2331~2334으로 변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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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취소(CNL) / X-C야외비행(X-C) 비행계획서 취소(CNL) 시 IN-OUT 비행계획서 모두 취소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ex) RKPU X-C 취소플랜 제출 시,
RKTL→RKPU 플랜과 RKPU→RKTL 플랜 모두 취소플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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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Long X-C(롱크)출발/목적공항에 울진비행장이 포함되지 않는 FPL은 출발공항에 제출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ex) RKJY-RKPU FPL은 여수공항에 제출,
RKTL-RKJY 및 RKPU-RKTL FPL은 울진비행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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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계기비행 ETD 준수동일 항공기 연결편 ETA와 ETD 사이 30분 이상 간격으로 배정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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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계비행 ETA 기준 배정ETA를 항공대 매시 25분/55분, 한항전 매시 05분/35분에 각 사업체별 3대씩 편성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시계비행 ETA 00분/30분 편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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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계기비행 ETA 기준 배정매 00분/30분 기준 최소 10분 간격으로 편성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장주훈련 비행이 없을 경우 관제탑과 협의하여
시간분리 축소 및 증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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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주비행 대수 제한 준수TP 최대 대수(동 시간 4대) 초과하지 않도록 ETA, ETD, 공역 후 TP 스케줄 편성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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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RKNY X-C양양공항행 항공기 간 ETD 40분 분리 재요청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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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야간비행 허가요청양사업자는 야간비행 허가요청 문서를 야간비행 실시 2주 전까지 울진공항출장소에 제출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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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첫 비행(첫비) 제출기관평일 08:00 주말/공휴일 09:00 출발 비행계획서는 김해정보실로 제출24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내용변경(24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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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LOSTO 2A/RADAR 1ARWY35 사용, MOA 8 3,000ft 이상 통제 시 사용 (RADAR 1A는 VORDME OUT의 경우 제한적 사용)23년 제3차 안전협의체 회의동 절차 사용 시 North 공역 사용금지 및 C point 입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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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마지막 비행(막비),
도착예정시간(ETA)
- 평일 : VFR 1930KST / IFR 1950KST
- 주말/공휴일 : VFR 1730KST, IFR 1750KST
23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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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비행장 운영시간울진비행장 운영시간 변경 : 평일(0800-2000), 주말/공휴일(0900-1800)23년 제1차 특별 안전협의체 회의일요일의 경우, 소음민원 문제로 울진비행훈련원 비행 한시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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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마지막 비행(막비),
도착예정시간(ETA)
- 평일 : VFR 1950KST / IFR 1930KST
- 주말/공휴일 : VFR 1750KST, IFR 1730KST
23년 제1차 특별 안전협의체 회의내용변경(23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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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야간비행5월 1일 - 9월 30일 기간 중 화/목요일 0800-2200KST로 운영23년 제1차 특별 안전협의체 회의사업체당 4대(총 8대)
장주훈련 불가(입항 시 가급적 시계 직진입/계기접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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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야간비행,
도착예정시간(ETA)
야간비행 기간(화/목 0800-2200KST) 중 마지막 비행 ETA
- 야간비행 이전 IFR : 1930KST
- 야간비행 이전 VFR : 1950KST

- 야간비행 훈련항공기(VFR/IFR) : 2130KST
23년 제1차 특별 안전협의체 회의야간비행 이전 VFR/IFR ETA 변경(23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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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계기 재접근(One more approach)비행계획서 RMK란에 계기재접근 내용 기재할 것23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RMK/ONE MORE APPROACH"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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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RNAV/CONV DEP비행경로가 DCT LOSTO 또는 DCT NOBUT일 경우에만 "RMK/CONVENTIONAL DEP" 또는 "RNAV DEP" 기입23년 제1차 안전협의체 회의TWR는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항로/탑재장비 확인 후 SID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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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수정(CHG)/지연(DLY)오타 등으로 플랜 수정 시 해당 플랜 취소하고 다시 제출할 것 (CHG/DLY 비행계획서 금지)23년 울진비행장 관제탑 관제교육다시 제출하는 플랜은 ETD를 1분이라도 수정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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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취소(CNL)취소 플랜 제출 후 다시 제출할 때 ETD 1분이라도 수정하여 제출23년 울진비행장 관제탑 관제교육ex) ETD 2330 비행계획 취소 후 재제출 시
2331~2334으로 변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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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EET비행시간(EET)는 30분 이상으로 설정23년 울진비행장 관제탑 관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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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취소(CNL) / X-C야외비행(X-C) 비행계획서 취소(CNL) 시 IN-OUT 비행계획서 모두 취소23년 울진비행장 관제탑 관제교육ex) RKPU X-C 취소플랜 제출 시,
RKTL→RKPU 플랜과 RKPU→RKTL 플랜 모두 취소플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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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Callsign, 등록부호비행계획서 작성 시 콜사인(Callsign)/등록부호 등 오류 없는지 꼼꼼히 확인 바람22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HDG31(X), HDG31(O)
HL1181(X), HL108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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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취소(CNL)취소 플랜 제출 후 다시 제출할 때 ETD 1분이라도 수정하여 제출22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DEP 시간 수정된 만큼 EET에서 가감산하여
ETA는 동일하게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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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Test Flight(T/F)시험비행(Test flight) 시 Local 1.0시간 Plan으로 제출22년 제2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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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RKNY X-C동절기(11~2월) 야간비행 시간확보를 위해 17시 이후 양양공항 입항 제한21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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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RKNY X-C토요일 양양공항 입항 가능, 일요일 비행불가21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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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RKNY X-C양양접근 불가 통보 시, 지체없이 intention(체공 또는 회항 등) 통보 부탁21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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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체크/평가비행계획서에 표기된 사항에 한해서 훈련 실시21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CHECK FLIGHT 항공기의 표기되지 않은 훈련 요구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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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SOLO솔로비행 비행계획서 제출 시 호출부호(callsign) 뒤에 "S" 붙여서 작성20년 제4차 안전협의체 회의ex) HGD8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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