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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시 확인 필수: 반드시 최신 버전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확인 | ||||
3 | 현지 및 물류 상황에 따라 판매 금지 품목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 현지 규정과 쇼피 제공 자료는 반드시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판매자 귀책으로 쇼피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문 하단의 항공기 선적 불가 품목 및 위험화물 리스트 반드시 확인하여 발송하시기 바라며, 별도 탭의 카테고리 별 선적 가능여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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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선적 불가 품목 (전 마켓 공통) - 해당 상품들은 리스팅 검수에서 걸리지 않더라도, 발송 적발 시 폐기될 수 있으며 이후 더 과중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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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분류 | 상품 예시 | |||
8 | 폭발물 | 폭죽, 불꽃놀이 제품, 탄약, 최루탄, 연막탄, MSDS 또는 화물에 폭발물 마크 (예시: 가스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항공기 내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스프레이, 메이크업 픽서, 분사형 무스, 안개 미스트 등) | |||
9 | 가스물 | 에어로졸/스프레이 타입 (예시:선스프레이, 메이크업 픽서, 분사형 무스, 안개 미스트 등) 실린더 타입의 모든 물질(산소, 질소, 헬륨 실린더, 부탄가스, LPG실린더), 라이터, MRI 장비, 소화기, MSDS 또는 화물에 가스물 마크 | |||
10 | 인화성 액체 | 접착제 스프레이, 향수, 디퓨저, 매니큐어 페인트, 접착제, 아세톤, 가솔린, MSDS 또는 화물에 인화성 액체 마크 | |||
11 | 인화성 고체 | 성냥, 황, 페인트 원료 물질(Aluminum paste) 석탄, 숯 MSDS 또는 화물에 인화성 고체 마크가 있는 경우 | |||
12 | 산화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 | 염색약, 제모 크림, 표백제, 세척제, 과산화수소 등 MSDS 또는 화물에 산화성 물질 마크가 있는 경우 | |||
13 | 독성, 감염성 물질 | 살충제, 청산가리, 바이러스, 박테리아, 의료용 폐기물 기타 위험물 기준에 부합되는 독성 물질 MSDS 또는 화물에 독성, 감염성 물질 마크가 있는 경우 | |||
14 | 방사성 물질 | 동위원소가 들어간 제품들로 주로 의료용 제품들 비파괴 검사 기계(건설 및 산업용) MSDS 또는 화물에 방사능 마크가 있는 경우 방사성 물질 담았던 빈 용기 | |||
15 | 부식성 물질 | 보조배터리 수온 온도계 자동차 배터리, 전해액이 있는 배터리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산성 및 알칼리성 물질 수은, 수은이 들어간 제품 MDSD 또는 화물에 부식성 물질 마크가 있는 경우 | |||
16 | 기타 위험물질 | 에어백 오일(차량,기계류 사용 한정)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드라이 아이스(위험물의 냉매 목적) 배터리, 전지(리튬이온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등) : 배터리 단독 선적 불가. * 제품과 배터리가 결합된 경우라도 항공 보안규정에 따라 선적 불가할 수 있음. 자석 및 자석이 들어간 제품(대형 스피커 등), 에어백. MSDS 또는 화물에 기타 위험물질 마크가 있는 경우 | |||
17 | 통관 불가품목 (현지 반입 및 판매 제한) | 장난감 총, 도검류, 칼날 15CM 이상의 주방용 칼 (또는 가위), 마약류, 의약품, 의료 보충제, 위조지폐, 도장, 신용카드, 복권, 성인용품, 전자담배, 담배, 종교 서적, 귀금속, 우표, 냉장 보관 및 상할 수 있는 식품류, 미용 주사제 (필러, 보톡스 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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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 위험화물(전 마켓 공통) - 선적 전 MSDS제출 및 승인 필요 | ||||
21 | 발송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상품 리스팅 전에 MSDS 검토 및 쇼피 승인 후 판매 가능 물류 운영지원팀 문의 링크 선적 컨펌받은 상품에 한해 판매 및 발송이 가능하며, 상품 스펙에 따라 위험화물로 최종 판정될 경우, 발송 불가 쇼피 승인 없이 판매 및 상품 발송을 하신 경우, 금지/제한 품목을 판매에 준하는 항공사 및 각국 세관의 과장금/과태료/페널티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
22 | *MSDS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합니다. | ||||
23 | 분류 | 상품 예시 | |||
24 | 인화성 액체 | 프린터 잉크, 페인트 실리콘(실리콘 건 등) 에센셜오일 등 인화성 액체 (MSDS 사전공유하여 쇼피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건에 한하여 발송 가능. 선적 가능 여부 물류 운영지원팀에 확인) ** 모든 액체 물질의 경우 MSDS상 인화점 확인이 필수 (항공사 사정에 따라 선적 거절될 수 있음) | |||
25 | 인화성 고체 | 양초, 향초, 캔들 등 룰로이드 등 인화성 소재의 제품 (탁구공 등) | |||
26 | 산화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 | 락스 등 | |||
27 | 부식성 물질 | 충전식 전자기기 (휴대폰, 충전식 면도기, 블루투스 기기 등) | |||
28 | 기타 위험물질 | 전동휠 (킥보드) 스피커 배터리가 내포된 제품 (MSDS 사전공유하여 반드시 쇼피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건 선적 시 소포장 박스 겉면에 배터리 상품임을 표기 必. 발송 가능 여부 물류 운영지원팀에 확인) | |||
29 | 비인화성 액체류 (Non-Flammable Liquid) | 액상 음료 액체류 반입 제한 (Beverage) *알코올 포함 음료 액체류의 경우 마켓 제한 리스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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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 마켓별 특이사항 | ||||
33 | i) 현지 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입고하시는 경우, 세관 측 실물 화물 검수를 위한 제품 색출 및 개봉 검사가 불가피함을 안내 드립니다. ii) 개봉 검사 시에는 현지 세관에 사진 자료가 기록되며 금지 상품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주문 취소 및 폐기 처리됩니다. 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품에 대한 보상 처리 또한 불가합니다. iii) 금지 상품이 세관에서 적발되는 횟수가 누적될 경우, 최종 통관 및 작업 처리 지연으로 인해 다른 판매자분의 발송 상품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쇼피 협력사 또한 현지 세관과의 업무 협조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판매 부탁드리며 규정을 위반하는 판매자분의 경우, 해당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발송에 대한 불이익 및 페널티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iv) 현지 수입통관 협조는 구매자의 의무이며, 구매자의 협조 미비로 인하여 통관이 장기 지연될 경우 현지 세관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v) 아래에 직접 언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대한민국과 각 도착지 국가에서 배포된 최신 법률/시행령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34 | 마켓 | 판매 제한사항 | 주문건당 가격 제한 | ||
35 | SG (싱가포르) | -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등 발송 불가 -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 Hemp/ Sativa/ Cannabis 성분 화장품/ 제품 판매금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국가별 면세 한도 확인하기 | ||
36 | MY (말레이시아) | -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등 발송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
38 | PH (필리핀) | -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등 발송 불가 -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 말린 식품류(말린 망고, 육포, 건어물 등) 10kg 이하로 제한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
39 | TH (태국) | - 태국세관에서 금지품목 적발될 경우 1,000THB 이상의 과태료 발생 - 식품류 1kg 이하로 제한 및 건강기능식품 제한적 수량 발송 허용 -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등 발송 불가 - 장난감류, 자동차부품, 악기 부품 등 잡화류 및 화장품 품목 제한적 수량 발송 허용 - 면 마스크 이외 모든 마스크 상품(의약품 분류) 및 마스크 패치, 스티커 등 관련 제품 통관 불가 (FDA 승인 필요) - 혈압측정기능 등을 포함하는 전자시계(스마트워치) 통관 불가 - 접착제 포함하는 인조속눈썹 또는 눈썹 틀 통관 불가 - 네일제품 램프, 히터, 드라이기 등 통관 불가 - 인터넷 연결 가능한 스마트TV 또는 그에 준하는 프로젝터 등 전자기기 통관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콘택트렌즈 발송 불가 | |||
40 | VN (베트남) | - 화장품 금액 또는 수량 제한 - 정치 서적/신문/잡지류 통관 불가. 그 외 모든 서적류 베트남 문화부의 승인 필요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
41 | TW (대만) | - 모든 식음료 제품 통관 불가 - 에어프라이어, 토스트기, 오븐, 공기청정기, TV 등 가전제품 통관 불가 - 수술용 및 비수술용 마스크 전 상품 선적 제한 - 혈압측정기능 등을 포함하는 전자시계(스마트워치) 및 건강보조기구, 의료용품, 임신테스트기, 체온계, 구급약 등 통관 불가 -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 핸드폰 대만 NCC(국가통신위원회)의 승인 없을 경우 통관 불가 - 히알루론산 성분 포함 제품 등 발송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
42 | BR (브라질) | - 안과 처방된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선적 제한 - 육류(신선육) 및 육류성분 포함 상품(가공육, 분말 스프 등) 통관 불가 - 초콜릿, 말린 과일,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음료 등 통관 불가 -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 의료/보건용 마스크 발송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
43 | MX (멕시코) | - 액체류 50ml 이하/파우더류 50g 이하만 발송가능 - 과자, 음료 등 식품류 통관 불가 - 목제 제골기, 신발 모양 보관 프레임 통관 불가 - 실리콘 또는 고무 재질 신발 깔창 통관 불가 - 신발 관리 제품 (액체류, 페이스트류 제품 제외) - 브랜드 상품의 경우, 현지 세관에서 정품 인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 불가 시, 통관 불가 - 의료/보건용 마스크 발송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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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 기타 주의사항 | ||||
47 | 수하물 규격 제한 : 아래 이미지 참조 | ||||
48 | 국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2021.11.11 부 요소수 한국발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판매 및 발송이 제한되었습니다. | ||||
49 | 문의 사항 있으실 경우, 물류 운영지원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운영 시간: 오전 10:00 ~ 오후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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