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
1
2
※상시 확인 필수: 반드시 최신 버전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확인
3
현지 및 물류 상황에 따라 판매 금지 품목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 현지 규정과 쇼피 제공 자료는 반드시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판매자 귀책으로 쇼피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문 하단의 항공기 선적 불가 품목 및 위험화물 리스트 반드시 확인하여 발송하시기 바라며,
별도 탭의 카테고리 별 선적 가능여부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4
5
1. 선적 불가 품목 (전 마켓 공통) - 해당 상품들은 리스팅 검수에서 걸리지 않더라도, 발송 적발 시 폐기될 수 있으며 이후 더 과중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6
7
분류상품 예시
8
폭발물폭죽, 불꽃놀이 제품, 탄약, 최루탄, 연막탄, MSDS 또는 화물에 폭발물 마크
(예시: 가스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항공기 내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스프레이, 메이크업 픽서, 분사형 무스, 안개 미스트 등)
9
가스물에어로졸/스프레이 타입 (예시:선스프레이, 메이크업 픽서, 분사형 무스, 안개 미스트 등)
실린더 타입의 모든 물질(산소, 질소, 헬륨 실린더, 부탄가스, LPG실린더),
라이터, MRI 장비, 소화기, MSDS 또는 화물에 가스물 마크
10
인화성 액체접착제
스프레이, 향수, 디퓨저, 매니큐어
페인트, 접착제, 아세톤, 가솔린, MSDS 또는 화물에 인화성 액체 마크
11
인화성 고체성냥, 황, 페인트 원료 물질(Aluminum paste)
석탄, 숯
MSDS 또는 화물에 인화성 고체 마크가 있는 경우
12
산화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염색약, 제모 크림, 표백제, 세척제, 과산화수소 등
MSDS 또는 화물에 산화성 물질 마크가 있는 경우
13
독성, 감염성 물질살충제, 청산가리, 바이러스, 박테리아, 의료용 폐기물
기타 위험물 기준에 부합되는 독성 물질
MSDS 또는 화물에 독성, 감염성 물질 마크가 있는 경우
14
방사성 물질동위원소가 들어간 제품들로 주로 의료용 제품들
비파괴 검사 기계(건설 및 산업용)
MSDS 또는 화물에 방사능 마크가 있는 경우
방사성 물질 담았던 빈 용기
15
부식성 물질보조배터리
수온 온도계
자동차 배터리, 전해액이 있는 배터리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산성 및 알칼리성 물질
수은, 수은이 들어간 제품
MDSD 또는 화물에 부식성 물질 마크가 있는 경우
16
기타 위험물질에어백
오일(차량,기계류 사용 한정)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드라이 아이스(위험물의 냉매 목적)
배터리, 전지(리튬이온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등) : 배터리 단독 선적 불가.
* 제품과 배터리가 결합된 경우라도 항공 보안규정에 따라 선적 불가할 수 있음.
자석 및 자석이 들어간 제품(대형 스피커 등), 에어백.
MSDS 또는 화물에 기타 위험물질 마크가 있는 경우
17
통관 불가품목
(현지 반입 및 판매 제한)
장난감 총, 도검류, 칼날 15CM 이상의 주방용 칼 (또는 가위), 마약류, 의약품, 의료 보충제, 위조지폐, 도장, 신용카드, 복권, 성인용품, 전자담배, 담배, 종교 서적, 귀금속, 우표, 냉장 보관 및 상할 수 있는 식품류, 미용 주사제 (필러, 보톡스 등)등
18
19
20
2. 위험화물(전 마켓 공통) - 선적 전 MSDS제출 및 승인 필요
21
발송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상품 리스팅 전에 MSDS 검토 및 쇼피 승인 후 판매 가능 물류 운영지원팀 문의 링크
선적 컨펌받은 상품에 한해 판매 및 발송이 가능하며, 상품 스펙에 따라 위험화물로 최종 판정될 경우, 발송 불가
쇼피 승인 없이 판매 및 상품 발송을 하신 경우, 금지/제한 품목을 판매에 준하는 항공사 및 각국 세관의 과장금/과태료/페널티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22
*MSDS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합니다.
23
분류상품 예시
24
인화성 액체프린터 잉크, 페인트
실리콘(실리콘 건 등)
에센셜오일 등 인화성 액체 (MSDS 사전공유하여 쇼피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건에 한하여 발송 가능. 선적 가능 여부
물류 운영지원팀에 확인)
** 모든 액체 물질의 경우 MSDS상 인화점 확인이 필수
(항공사 사정에 따라 선적 거절될 수 있음)
25
인화성 고체양초, 향초, 캔들 등
룰로이드 등 인화성 소재의 제품 (탁구공 등)
26
산화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락스 등
27
부식성 물질충전식 전자기기 (휴대폰, 충전식 면도기, 블루투스 기기 등)
28
기타 위험물질전동휠 (킥보드)
스피커

배터리가 내포된 제품 (MSDS 사전공유하여 반드시 쇼피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건 선적 시 소포장 박스 겉면에 배터리 상품임을 표기 必. 발송 가능 여부 물류 운영지원팀에 확인)
29
비인화성 액체류
(Non-Flammable Liquid)
액상 음료 액체류 반입 제한 (Beverage)
*알코올 포함 음료 액체류의 경우 마켓 제한 리스트 참조
30
31
32
3. 마켓별 특이사항
33
i) 현지 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입고하시는 경우, 세관 측 실물 화물 검수를 위한 제품 색출 및 개봉 검사가 불가피함을 안내 드립니다.
ii) 개봉 검사 시에는 현지 세관에 사진 자료가 기록되며 금지 상품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주문 취소 및 폐기 처리됩니다. 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품에 대한 보상 처리 또한 불가합니다.
iii) 금지 상품이 세관에서 적발되는 횟수가 누적될 경우, 최종 통관 및 작업 처리 지연으로 인해 다른 판매자분의 발송 상품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쇼피 협력사 또한 현지 세관과의 업무 협조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판매 부탁드리며 규정을 위반하는 판매자분의 경우, 해당 사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품 발송에 대한 불이익 및 페널티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iv) 현지 수입통관 협조는 구매자의 의무이며, 구매자의 협조 미비로 인하여 통관이 장기 지연될 경우 현지 세관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v) 아래에 직접 언급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대한민국과 각 도착지 국가에서 배포된 최신 법률/시행령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4
마켓판매 제한사항주문건당 가격 제한
35
SG (싱가포르)-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등 발송 불가
-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 Hemp/ Sativa/ Cannabis 성분 화장품/ 제품 판매금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국가별 면세 한도 확인하기
36
MY (말레이시아)-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등 발송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38
PH (필리핀) -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등 발송 불가
-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 말린 식품류(말린 망고, 육포, 건어물 등) 10kg 이하로 제한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39
TH (태국)- 태국세관에서 금지품목 적발될 경우 1,000THB 이상의 과태료 발생
- 식품류 1kg 이하로 제한 및 건강기능식품 제한적 수량 발송 허용
- 네일 관련 제품, 염색약 등 발송 불가
- 장난감류, 자동차부품, 악기 부품 등 잡화류 및 화장품 품목 제한적 수량 발송 허용
- 면 마스크 이외 모든 마스크 상품(의약품 분류) 및 마스크 패치, 스티커 등 관련 제품 통관 불가 (FDA 승인 필요)
- 혈압측정기능 등을 포함하는 전자시계(스마트워치) 통관 불가
- 접착제 포함하는 인조속눈썹 또는 눈썹 틀 통관 불가
- 네일제품 램프, 히터, 드라이기 등 통관 불가
- 인터넷 연결 가능한 스마트TV 또는 그에 준하는 프로젝터 등 전자기기 통관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 콘택트렌즈 발송 불가
40
VN (베트남)- 화장품 금액 또는 수량 제한
- 정치 서적/신문/잡지류 통관 불가. 그 외 모든 서적류 베트남 문화부의 승인 필요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41
TW (대만)- 모든 식음료 제품 통관 불가
- 에어프라이어, 토스트기, 오븐, 공기청정기, TV 등 가전제품 통관 불가
- 수술용 및 비수술용 마스크 전 상품 선적 제한
- 혈압측정기능 등을 포함하는 전자시계(스마트워치) 및 건강보조기구, 의료용품, 임신테스트기, 체온계, 구급약 등 통관 불가
-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 핸드폰 대만 NCC(국가통신위원회)의 승인 없을 경우 통관 불가
- 히알루론산 성분 포함 제품 등 발송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42
BR (브라질)- 안과 처방된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선적 제한
- 육류(신선육) 및 육류성분 포함 상품(가공육, 분말 스프 등) 통관 불가
- 초콜릿, 말린 과일,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음료 등 통관 불가
- 코로나19 진단키트 발송 불가
- 의료/보건용 마스크 발송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43
MX (멕시코)- 액체류 50ml 이하/파우더류 50g 이하만 발송가능
- 과자, 음료 등 식품류 통관 불가
- 목제 제골기, 신발 모양 보관 프레임 통관 불가
- 실리콘 또는 고무 재질 신발 깔창 통관 불가
- 신발 관리 제품 (액체류, 페이스트류 제품 제외)
- 브랜드 상품의 경우, 현지 세관에서 정품 인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 불가 시, 통관 불가
- 의료/보건용 마스크 발송 불가
- 중고 물품 판매 금지
45
46
4. 기타 주의사항
47
수하물 규격 제한 : 아래 이미지 참조
48
국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2021.11.11 부 요소수 한국발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판매 및 발송이 제한되었습니다.
49
문의 사항 있으실 경우, 물류 운영지원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운영 시간: 오전 10:00 ~ 오후 5:00)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