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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품명 | 헤스페리데스-337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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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9 | 가. 제품명 | 헤스페리데스-33783 | ||||||||||||||||||||||||
10 |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
11 | 제품의 권고 용도 | 화장품 및 생활용품 첨가용 | ||||||||||||||||||||||||
12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음 | ||||||||||||||||||||||||
13 |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 |||||||||||||||||||||||||
14 | 회사명 | 쎈텍향료 주식회사 | ||||||||||||||||||||||||
15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고개로 17-99(사현리) | ||||||||||||||||||||||||
16 | 긴급전화번호 | 041-852-6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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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 유해성·위험성 | |||||||||||||||||||||||||
19 |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3 | ||||||||||||||||||||||||
20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
2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 |||||||||||||||||||||||||
22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
23 | 그림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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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신호어 | 위험 | ||||||||||||||||||||||||
26 | 유해·위험문구 | H302 삼키면 위험함 | ||||||||||||||||||||||||
27 |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
28 | H319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
29 | 예방조치문구 | |||||||||||||||||||||||||
30 | 예방 |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
31 |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
32 |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 |||||||||||||||||||||||||
33 | 대응 | P301+P312 삼킨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으시오 | ||||||||||||||||||||||||
34 |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 |||||||||||||||||||||||||
35 |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
36 | P321 (…) 처치를 하시오. | |||||||||||||||||||||||||
37 | P330 입을 헹구시오. | |||||||||||||||||||||||||
38 | P332+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
39 | P337+P313 눈의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
40 |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 |||||||||||||||||||||||||
41 | 저장 | 자료없음 | ||||||||||||||||||||||||
42 | 폐기 |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 ||||||||||||||||||||||||
43 |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 |||||||||||||||||||||||||
44 | 보건 | 1 | ||||||||||||||||||||||||
45 | 화재 | 1 | ||||||||||||||||||||||||
46 | 반응성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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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49 |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
50 | DIETHYLHEXYL ADIPATE | 103-23-1 | 65 ~ 68 | |||||||||||||||||||||||
51 | METHYLDIHYDROJASMONATE | 24851-98-7 | 15 ~ 18 | |||||||||||||||||||||||
52 | LIMONENE | 5989-27-5 | 7 ~ 9 | |||||||||||||||||||||||
53 | LINALOOL | 78-70-6 | 3 ~ 5 | |||||||||||||||||||||||
54 | CITRUS PARADISI (GRAPEFRUIT) PEEL OIL | 8016-20-4 | 2 ~ 4 | |||||||||||||||||||||||
55 | PPG-2 METHYL ETHER | 34590-94-8 | 1 ~ 3 | |||||||||||||||||||||||
56 | HEXYL CINNAMAL | 101-86-0 | 0.6 ~ 0.8 | |||||||||||||||||||||||
57 | α-METHYLBENZENEMETHANOL-1-PROPANOATE | 120-45-6 | 0.2 ~ 0.5 | |||||||||||||||||||||||
58 | BENZYL ACETATE | 140-11-4 | 0.2 ~ 0.5 | |||||||||||||||||||||||
59 | GERANIOL | 106-24-1 | 0.2 ~ 0.5 | |||||||||||||||||||||||
60 | CITRONELLOL | 106-22-9 | 0.2 ~ 0.5 | |||||||||||||||||||||||
61 | RHUBAFURAN | 82461-14-1 | 0.2 ~ 0.5 | |||||||||||||||||||||||
62 | CITRAL | 5392-40-5 | 0.2 ~ 0.5 | |||||||||||||||||||||||
63 | ISOAMYL ACETATE | 123-92-2 | 0.2 ~ 0.5 | |||||||||||||||||||||||
64 | 2,4-DIMETHYL-3-CYCLOHEXENE CARBOXALDEHYDE | 68039-49-6 | 0.2 ~ 0.5 | |||||||||||||||||||||||
65 | ALLYL CYCLOHEXYLPROPIONATE | 2705-87-5 | 0 ~ 0.1 | |||||||||||||||||||||||
66 | ALLYL CAPROATE | 123-68-2 | 0 ~ 0.1 | |||||||||||||||||||||||
67 | DELTA-DAMASCONE | 57378-68-4 | 0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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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4. 응급조치요령 | |||||||||||||||||||||||||
70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
71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
72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
73 |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 |||||||||||||||||||||||||
74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
75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
76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
77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
78 | 다. 흡입했을 때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
79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
80 | 라. 먹었을 때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
81 |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
82 | 의료인력이 자료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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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
85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
86 |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
87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
88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89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
90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
91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
92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
93 |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94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
95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
96 |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
97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
98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
99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
100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