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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ID개헌관련대상헌법사건일자사건명시기사건내용영향정부 및 의회 형태대통령중임대통령선출특수기구국회해산권긴급명령권-계엄권기본권헌법개정기타절차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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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05-10제헌 국회 구성 및 헌법제정 착수제헌국회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및 국회의원 구성, 19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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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0개헌안1948-06-23헌법안 제안제헌국회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구조 포함하는 헌법안 제안내각제, 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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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1개헌안-수정가결1948-07-12제헌헌법 제정 의결제1공화국이승만 의장과 미군정당국의 주장으로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하도록 수정 가결됨대통령제, 단원제중임-1회간접-국회기본권 규정국회의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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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948-07-17제헌헌법 공포제1공화국간접-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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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1948-07-20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선거제1공화국대통령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통령 이시영(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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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0개헌안제헌헌법1950-01-27야당 주도 개헌안 제출제1공화국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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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제헌헌법1950-03-14부결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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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1950-05-30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선거제1공화국2대 국회의원 선거로 야당이 압승이승만 지지자들의 당선이 크게 줄어들고, 무소속이 전체의석의 60%인 126석을 차지하여 이승만 정부를 위협. 이승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간선제에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전개하게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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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1950-06-25한국전쟁 발발제1공화국전시 특별법 양산으로 비상계엄통치계엄령(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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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개헌안제헌헌법1951-11-30정부 주도 개헌안 제출제1공화국양원제 의회와 대통령직선제대통령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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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제헌헌법1952-01-08부결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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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개헌안제헌헌법1952-04-17야당 주도 개헌안 제출제1공화국내각책임제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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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개헌안제헌헌법1952-05-14정부 주도 개헌안 제출제1공화국국회 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마련; 관철 위해 국회의원 연행 및 의사당 내 감금, 국회해산 계엄령 선포했으나 국제 비난 여론에 보류대통령, 형식적 양원제직접국회의결30일 이상 공고 규정 위반;
국회 내 토론의 자유 미보장;
의결이 강제된 기립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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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1952-05-25계엄령 선포제1공화국국회 해산을 위해 23개 시 군에 계엄령 선포계엄령(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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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1952-05-26부산 정치파동제1공화국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헌병대가 연행(정헌주(鄭憲柱), 이석기,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하는 정치파동국제적인 비난으로 인해 국회 해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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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1952-05-29부통령 김성수 사퇴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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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1952-06-04국회 해산 보류제1공화국국제적인 비난으로 인해 국회 해산 보류
19
제헌헌법1952-06-20국제 구락부 사건제1공화국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일
20
제헌헌법1952-06-25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제1공화국
21
제헌헌법1952-06-30민중자결단 국회의원 연금제1공화국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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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수정헌법1952-08-05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제1공화국대통령 이승만(자유당), 부통령 함태영(무소속)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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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0개헌안1차수정헌법1954-01-23정부 주도 개헌안 제출제1공화국일부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적인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출자유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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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수정헌법1954-03-09철회제1공화국개헌안 돌연 철회. 3선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함께 이용하고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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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수정헌법1954-05-20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원선거제1공화국자유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 점유 56.2%(114명)이승만 정부의 영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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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1개헌안1차수정헌법1954-09-08정부 주도 개헌안 제출제1공화국초대 대통령 3선 제한 철폐하는 개헌안대통령, 형식 상 양원제
중임-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철폐
국회의결
주권의 제약 및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의 가결후 국민투표에 회부;
국무총리제 폐지
11/29 결과에 의해 부결에서 가결로 변경
27
부결1차수정헌법1954-11-27부결제1공화국개헌 조건 (2/3 찬성)에 1표 모자라 부결
28
가결1차수정헌법1954-11-29사사오입 개헌 통과제1공화국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 고로 사사오입으로 135명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 선포를 번복정족수 미달 가결;
부결된 안건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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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56-05-15대한민국 3대 대통령 선거제1공화국대통령 이승만(자유당), 부통령 장면(민주당)
30
2차수정헌법1960-03-15
3.15 부정선거(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제1공화국투표 및 개표 조작으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당선직접-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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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60-03-163.15 마산 시위제1공화국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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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60-04-11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제1공화국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행방불명된 뒤 실종 27일만인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알루미늄제 최루탄이 눈에 박힌 변사체로 발견. 4월 11일 부산일보 허종 기자의 기사[3] 로 세상에 알려지고 전국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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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60-04-194.19 혁명제1공화국계엄령(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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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60-04-24이승만 자유당 총재 사퇴, 이기붕 부통령 당선 사퇴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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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60-04-26이승만 하야제1공화국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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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60-05-02과도정부 수립과도정부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를 통하여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수립. 민주당 주도 개헌 준비 시작과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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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60-06-07국회법 개정과도정부헌법 개정안 투표 시에는 기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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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0개헌안2차수정헌법1960-06-11개헌안 제출과도정부내각제, 양원제중임-2선간접제71조 -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가능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 가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
거주의 자유(10조) 강화, 통신 비밀의 자유(11조) 강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 금지 (28조)
국회의결부통령제 폐지;
국무총리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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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2차수정헌법1960-06-15가결제2공화국대한민국 최초의 합헌개헌 성공내각제
대통령 권한이 의례적인 역할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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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수정헌법1960-08-12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제2공화국대통령 윤보선(민주당), 직접선거로 당선간접-국회 민의원, 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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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수정헌법1960-10-11국회의사당 점거제2공화국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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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0개헌안3차수정헌법1960-10-17민의원 개헌안 제출제2공화국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내각제, 양원제제71조 -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가능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 가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
부패세력 척결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에 예외를 두어 공민권에 제한을 둠. 헌법 11조 예외
국회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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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3차수정헌법1960-11-29가결제2공화국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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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1-05-165.16 군사 정변 군부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계엄령(전국) :헌법 정지,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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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1-05-16군사혁명위원회 설치 및 혁명위원회 포고 제 4호 발령군부장도영 의장, 박정희 부의장. 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 해산군사정권군사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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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1-05-18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군부군사혁명위원회가 이름 변경하여 발족, 입법-행정-사법 3권 행사국가재건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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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1-05-22혁명위원회 포고 제 6호 발령군부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여 헌정 완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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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1-06-06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군부헌정정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 종래의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었다.국가재건비상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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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1-06-10중앙정보부 발족군부방첩, 감시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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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1-07-03알래스카 토벌 작전 및 숙청군부군 일부 반혁명사건'(알래스카 토벌 작전)을 일으켜 군부 내의 반대세력을 숙청한 뒤 7월 3일에는 장도영을 이에 연루시켜 의장직에서 추방.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장으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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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1-08-12박정희의 민정이양 약속군부헌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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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2-03-23윤보선사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군부사임-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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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2-07-11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발족군부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내에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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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0개헌안4차수정헌법1962-11-03헌법개정안 확정군부대통령제, 단원제중임-2선직접법률과 동일한 효력, 국회에 반드시 통고
인권 존엄성 및 국가의 보장 노력명시 (8조), 신체의 자유 조항 강화(10조), 소급법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11조), 언론 출판 자유 집회의 자유의 한계 명시(18조, 28조), 국민의 공무원 파면청원 권리 삭제(26조),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보장(27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29조)
50만인이상(국회의원선거권자) 발의 가능;
국회의결->국민투표
군사 쿠데타;
초헌법적 비상조치법 의거;
국회 해산으로 의결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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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4차수정헌법1962-11-05만장일치 의결 및 공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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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2-12-05계엄령 해제군부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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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수정헌법1962-12-06개헌안 통과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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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4차수정헌법1962-12-17국민투표 실시 및 개헌 확정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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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4차수정헌법1962-12-26헌법 제 6호 공포 및 시행군부대한민국 최초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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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수정헌법1963-10-15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제3공화국대통령 박정희(민주공화당), 직접선거로 당선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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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수정헌법1963-12-17제3공화국 정식 출범, 박정희 5대 대통령에 취임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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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수정헌법1967-05-03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제3공화국대통령 박정희(민주공화당) 직접선거로 당선, 박정희 연임직접
63
5차수정헌법1968-05-24국민복지회 사건제3공화국민주당 내 김종필계 의원들 세력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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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수정헌법1969-12-17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논의 양성화제3공화국대통령 연임을 위한 공화당 의원 및 박정희대통령에 의한 헌법개정 논의 양성화중임-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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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수정헌법1969-04-084.8 항명제3공화국공화당 내 개헌논의 반대파 숙당
66
5차수정헌법1969-06-12헌정수호 선언제3공화국서울대 법대 학생회에서 연임개헌 반대 성명 발표
67
5차수정헌법1969-06-20김영삼 질산테러 사건제3공화국3선개헌 반대자였던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에게 질산테러
68
5차수정헌법1969-07-08대학 휴교령제3공화국전국 대부분의 대학에 조기 방학 및 휴교령
69
5차수정헌법1969-07-25박정희 대통령 담화문 발표제3공화국개헌논의 본격 진행
70
5차수정헌법1969-07-30공화당 주축의 헌법 개헌안 서명제3공화국
71
6차-0개헌안5차수정헌법1969-08-07헌법개정안 (3선개헌) 국회 접수제3공화국대통령제, 단원제중임-3선법률과 동일한 효력
50만인이상(국회의원선거권자) 발의 가능;
국회의결->국민투표
반대파 배제한 새벽 비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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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수정헌법1969-09-08신민당 해산제3공화국신민당 내 헌법 개정 지지 서명자 의원직 상실, 나머지는 신민회 구성
73
5차수정헌법1969-09-13신민회 단상 점거제3공화국제72회 정기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 선포가 있자 신민회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였고 자정을 넘기면서 산회
74
가결5차수정헌법1969-09-14개헌안 의결제3공화국14일 새벽 2시 33분 공화당·정우회총무단을 비롯 66명의 요구로 소집된 제6차 본회의 개의 및 헌법개정안 표결
75
국민투표5차수정헌법1969-10-17국민투표 실시 및 개헌 확정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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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수정헌법1971-04-27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제3공화국박정희(53.2%)가 김대중(45.2%)를 누르고 대통령 당선직접
77
6차수정헌법1971-12-06국가 비상사태 선포제3공화국박정희 대통령은 남북간의 긴장 완화에 지장이 있다는 명분하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국가 비상사태 : 위헌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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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수정헌법1971-12-27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제3공화국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제규제나 국가동원령,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제, 언론·출판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이나 군사상의 목적을 위한 세출예산의 조정 등을 규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근로활동권 및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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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수정헌법1972-07-047.4 남북 공동성명 발표제3공화국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
80
6차수정헌법1972-10-17대통령 10.17 비상조치제3공화국비상계엄 발령 -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며,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는 등집권 유지를 위한 개헌 작업 착수의 시발점
계엄령 :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 -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81
7차-0개헌안-의결6차수정헌법1972-10-26헌법 개정안 의결 및 공고 (유신헌법)제3공화국대통령제, 단원제중임-무제한간접-통일주체국민회의통일주체국민회의가능, 제 59조헌법과 동일한 권한;
긴급조치
신체의 자유 약화(10조), 거주이전/ 직업선택 / 주거침입 / 통신 비밀 자유권 약화(12,13,14,15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약화(18조), 군인/군속/경찰 등의 직무 상 피해 배상 청구 불가(26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약화(29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의 제정기준 완화, 본질적인 가치라도 침해 가능(32조)
국민투표(대통령 발의);
국회의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국회 발의)
초헌법적 비상조치법 의거;
국회 해산으로 의결과정 없음;
계엄령 하의 국민투표
82
국민투표6차수정헌법1972-11-21국민투표 의결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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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수정헌법1972-12-23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제3공화국대통령 박정희(민주공화당),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간접-통일주체국민회의
84
공포6차수정헌법1972-12-27개정 헌법 공포제4공화국(유신정권)유신헌법 공포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
85
7차수정헌법1973-04-03긴급조치 1호 발령제4공화국(유신정권)개헌에 대한 요구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긴급조치 1호
86
7차수정헌법1975-01-22박정희 대통령 특별 담화제4공화국(유신정권)유신헌법에 철폐 요구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국민투표 예정
87
7차수정헌법1975-02-15재신임 국민투표 제4공화국(유신정권)73.1%로 재신임직접-재신임
88
7차수정헌법1975-05-13긴급조치 9호 발령제4공화국(유신정권)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까지를 금지긴급조치 9호
89
7차수정헌법1978-07-06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제4공화국(유신정권)대통령 박정희(민주공화당),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간접-통일주체국민회의
90
7차수정헌법1978-12-12대한민국 10대 국회의원선거제4공화국(유신정권)
91
7차수정헌법1979-08-09YH사건제4공화국(유신정권)가발수출업체인 와이에이치 무역의 여성 근로자들이 회사폐업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건 1979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벌어졌으며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공(김경숙) 1명이 추락사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경찰의 조작으로 실제로는 경찰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서 사망
92
7차수정헌법1979-09-29김영삼 의원제명 파동제4공화국(유신정권)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에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永三)의 1979년 9월 16일자 〈뉴욕 타임스〉와의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10월 4일 국회에 징계동의안을 제출, 김영삼을 징계,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
93
7차수정헌법1979-10-16부마민주화항쟁제4공화국(유신정권)계엄령
94
7차수정헌법1979-10-2610.26 사건서울의 봄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살한 사건
95
7차수정헌법1979-11-10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서울의 봄유신헌법 개정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수립을 약속
96
7차수정헌법1979-12-06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단일후보 최규하 당선서울의 봄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간접-통일주체국민회의
97
7차수정헌법1979-12-1212.12 군사반란서울의 봄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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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수정헌법1980-05-175.17 비상계엄 및 쿠데타서울의 봄신군부가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기간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헌정파괴 행위를 자행
계엄령(전국) : 헌법 정지,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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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수정헌법1980-05-18광주민주화운동신군부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무장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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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수정헌법1980-05-31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신군부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군사정권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