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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헌안 ID | 개헌관련 | 대상헌법 | 사건일자 | 사건명 | 시기 | 사건내용 | 영향 | 정부 및 의회 형태 | 대통령중임 | 대통령선출 | 특수기구 | 국회해산권 | 긴급명령권-계엄권 | 기본권 | 헌법개정 | 기타 | 절차적 문제 | |||||||||||||
2 | 1948-05-10 | 제헌 국회 구성 및 헌법제정 착수 | 제헌국회 |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및 국회의원 구성, 198인 | |||||||||||||||||||||||||||
3 | 제헌-0 | 개헌안 | 1948-06-23 | 헌법안 제안 | 제헌국회 | 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구조 포함하는 헌법안 제안 | 내각제, 양원제 | ||||||||||||||||||||||||
4 | 제헌-1 | 개헌안-수정가결 | 1948-07-12 | 제헌헌법 제정 의결 | 제1공화국 | 이승만 의장과 미군정당국의 주장으로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하도록 수정 가결됨 | 대통령제, 단원제 | 중임-1회 | 간접-국회 | 기본권 규정 | 국회의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 | |||||||||||||||||||
5 | 공포 | 1948-07-17 | 제헌헌법 공포 | 제1공화국 | 간접-국회 | ||||||||||||||||||||||||||
6 | 제헌헌법 | 1948-07-20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선거 | 제1공화국 | 대통령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통령 이시영(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7 | 1차-0 | 개헌안 | 제헌헌법 | 1950-01-27 | 야당 주도 개헌안 제출 | 제1공화국 | 내각제 | ||||||||||||||||||||||||
8 | 부결 | 제헌헌법 | 1950-03-14 | 부결 | 제1공화국 | ||||||||||||||||||||||||||
9 | 제헌헌법 | 1950-05-30 |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선거 | 제1공화국 | 2대 국회의원 선거로 야당이 압승 | 이승만 지지자들의 당선이 크게 줄어들고, 무소속이 전체의석의 60%인 126석을 차지하여 이승만 정부를 위협. 이승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간선제에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전개하게 만듬 | |||||||||||||||||||||||||
10 | 제헌헌법 | 1950-06-25 | 한국전쟁 발발 | 제1공화국 | 전시 특별법 양산으로 비상계엄통치 | 계엄령(전시특별법) | |||||||||||||||||||||||||
11 | 1차-1 | 개헌안 | 제헌헌법 | 1951-11-30 | 정부 주도 개헌안 제출 | 제1공화국 | 양원제 의회와 대통령직선제 | 대통령 | 직접 | ||||||||||||||||||||||
12 | 부결 | 제헌헌법 | 1952-01-08 | 부결 | 제1공화국 | ||||||||||||||||||||||||||
13 | 1차-2 | 개헌안 | 제헌헌법 | 1952-04-17 | 야당 주도 개헌안 제출 | 제1공화국 | 내각책임제 | 내각제 | |||||||||||||||||||||||
14 | 1차-3 | 개헌안 | 제헌헌법 | 1952-05-14 | 정부 주도 개헌안 제출 | 제1공화국 | 국회 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마련; | 관철 위해 국회의원 연행 및 의사당 내 감금, 국회해산 계엄령 선포했으나 국제 비난 여론에 보류 | 대통령, 형식적 양원제 | 직접 | 국회의결 | 30일 이상 공고 규정 위반; 국회 내 토론의 자유 미보장; 의결이 강제된 기립 표결 | |||||||||||||||||||
15 | 제헌헌법 | 1952-05-25 | 계엄령 선포 | 제1공화국 | 국회 해산을 위해 23개 시 군에 계엄령 선포 | 계엄령(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
16 | 제헌헌법 | 1952-05-26 | 부산 정치파동 | 제1공화국 |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헌병대가 연행(정헌주(鄭憲柱), 이석기,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하는 정치파동 | 국제적인 비난으로 인해 국회 해산 보류 | |||||||||||||||||||||||||
17 | 제헌헌법 | 1952-05-29 | 부통령 김성수 사퇴 | 제1공화국 | |||||||||||||||||||||||||||
18 | 제헌헌법 | 1952-06-04 | 국회 해산 보류 | 제1공화국 | 국제적인 비난으로 인해 국회 해산 보류 | ||||||||||||||||||||||||||
19 | 제헌헌법 | 1952-06-20 | 국제 구락부 사건 | 제1공화국 |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일 | ||||||||||||||||||||||||||
20 | 제헌헌법 | 1952-06-25 |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 제1공화국 | |||||||||||||||||||||||||||
21 | 제헌헌법 | 1952-06-30 | 민중자결단 국회의원 연금 | 제1공화국 |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연금 | ||||||||||||||||||||||||||
22 | 1차수정헌법 | 1952-08-05 |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 | 제1공화국 | 대통령 이승만(자유당), 부통령 함태영(무소속) | 직접 | |||||||||||||||||||||||||
23 | 2차-0 | 개헌안 | 1차수정헌법 | 1954-01-23 | 정부 주도 개헌안 제출 | 제1공화국 | 일부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적인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출 | 자유경제제도 | |||||||||||||||||||||||
24 | 1차수정헌법 | 1954-03-09 | 철회 | 제1공화국 | 개헌안 돌연 철회. 3선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함께 이용하고자 한 것. | ||||||||||||||||||||||||||
25 | 1차수정헌법 | 1954-05-20 | 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원선거 | 제1공화국 | 자유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 점유 56.2%(114명) | 이승만 정부의 영향력 강화 | |||||||||||||||||||||||||
26 | 2차-1 | 개헌안 | 1차수정헌법 | 1954-09-08 | 정부 주도 개헌안 제출 | 제1공화국 | 초대 대통령 3선 제한 철폐하는 개헌안 | 대통령, 형식 상 양원제 | 중임-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철폐 | 국회의결 | 주권의 제약 및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하여는 국회의 가결후 국민투표에 회부; 국무총리제 폐지 | 11/29 결과에 의해 부결에서 가결로 변경 | |||||||||||||||||||
27 | 부결 | 1차수정헌법 | 1954-11-27 | 부결 | 제1공화국 | 개헌 조건 (2/3 찬성)에 1표 모자라 부결 | |||||||||||||||||||||||||
28 | 가결 | 1차수정헌법 | 1954-11-29 | 사사오입 개헌 통과 | 제1공화국 |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 고로 사사오입으로 135명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 선포를 번복 | 정족수 미달 가결; 부결된 안건 번복 | ||||||||||||||||||||||||
29 | 2차수정헌법 | 1956-05-15 | 대한민국 3대 대통령 선거 | 제1공화국 | 대통령 이승만(자유당), 부통령 장면(민주당) | ||||||||||||||||||||||||||
30 | 2차수정헌법 | 1960-03-15 | 3.15 부정선거(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 제1공화국 | 투표 및 개표 조작으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 당선 | 직접-무효 | |||||||||||||||||||||||||
31 | 2차수정헌법 | 1960-03-16 | 3.15 마산 시위 | 제1공화국 | 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 발생 | ||||||||||||||||||||||||||
32 | 2차수정헌법 | 1960-04-11 | 김주열 학생 시신 발견 | 제1공화국 |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행방불명된 뒤 실종 27일만인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알루미늄제 최루탄이 눈에 박힌 변사체로 발견. 4월 11일 부산일보 허종 기자의 기사[3] 로 세상에 알려지고 전국으로 번져 | ||||||||||||||||||||||||||
33 | 2차수정헌법 | 1960-04-19 | 4.19 혁명 | 제1공화국 | 계엄령(서울) | ||||||||||||||||||||||||||
34 | 2차수정헌법 | 1960-04-24 | 이승만 자유당 총재 사퇴, 이기붕 부통령 당선 사퇴 | 제1공화국 | |||||||||||||||||||||||||||
35 | 2차수정헌법 | 1960-04-26 | 이승만 하야 | 제1공화국 | 하야 | ||||||||||||||||||||||||||
36 | 2차수정헌법 | 1960-05-02 | 과도정부 수립 | 과도정부 | 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를 통하여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수립. 민주당 주도 개헌 준비 시작 | 과도정부 | |||||||||||||||||||||||||
37 | 2차수정헌법 | 1960-06-07 | 국회법 개정 | 과도정부 | 헌법 개정안 투표 시에는 기명 투표 | ||||||||||||||||||||||||||
38 | 3차-0 | 개헌안 | 2차수정헌법 | 1960-06-11 | 개헌안 제출 | 과도정부 | 내각제, 양원제 | 중임-2선 | 간접 | 제71조 -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가능 |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 가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 | 거주의 자유(10조) 강화, 통신 비밀의 자유(11조) 강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 금지 (28조) | 국회의결 | 부통령제 폐지; 국무총리제 부활 | |||||||||||||||||
39 | 가결 | 2차수정헌법 | 1960-06-15 | 가결 | 제2공화국 | 대한민국 최초의 합헌개헌 성공 | 내각제 | 대통령 권한이 의례적인 역할로 한정 | |||||||||||||||||||||||
40 | 2차수정헌법 | 1960-08-12 |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 제2공화국 | 대통령 윤보선(민주당), 직접선거로 당선 | 간접-국회 민의원, 참의원 | |||||||||||||||||||||||||
41 | 3차수정헌법 | 1960-10-11 | 국회의사당 점거 | 제2공화국 |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 | ||||||||||||||||||||||||||
42 | 4차-0 | 개헌안 | 3차수정헌법 | 1960-10-17 | 민의원 개헌안 제출 | 제2공화국 | 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 | 내각제, 양원제 | 제71조 -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 결의가능 |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 가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 | 부패세력 척결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에 예외를 두어 공민권에 제한을 둠. 헌법 11조 예외 | 국회의결 | |||||||||||||||||||
43 | 가결 | 3차수정헌법 | 1960-11-29 | 가결 | 제2공화국 |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 | |||||||||||||||||||||||||
44 | 4차수정헌법 | 1961-05-16 | 5.16 군사 정변 | 군부 |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 계엄령(전국) :헌법 정지,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 | |||||||||||||||||||||||||
45 | 4차수정헌법 | 1961-05-16 | 군사혁명위원회 설치 및 혁명위원회 포고 제 4호 발령 | 군부 | 장도영 의장, 박정희 부의장. 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 해산 | 군사정권 | 군사혁명위원회 | ||||||||||||||||||||||||
46 | 4차수정헌법 | 1961-05-18 |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 | 군부 | 군사혁명위원회가 이름 변경하여 발족, 입법-행정-사법 3권 행사 | 국가재건최고회의 | |||||||||||||||||||||||||
47 | 4차수정헌법 | 1961-05-22 | 혁명위원회 포고 제 6호 발령 | 군부 |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여 헌정 완전 중단 | ||||||||||||||||||||||||||
48 | 4차수정헌법 | 1961-06-06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 | 군부 | 헌정정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 종래의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되었다.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
49 | 4차수정헌법 | 1961-06-10 | 중앙정보부 발족 | 군부 | 방첩, 감시기관 설립 | ||||||||||||||||||||||||||
50 | 4차수정헌법 | 1961-07-03 | 알래스카 토벌 작전 및 숙청 | 군부 | 군 일부 반혁명사건'(알래스카 토벌 작전)을 일으켜 군부 내의 반대세력을 숙청한 뒤 7월 3일에는 장도영을 이에 연루시켜 의장직에서 추방.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장으로 추대 | ||||||||||||||||||||||||||
51 | 4차수정헌법 | 1961-08-12 | 박정희의 민정이양 약속 | 군부 | 헌법 개정 착수 | ||||||||||||||||||||||||||
52 | 4차수정헌법 | 1962-03-23 | 윤보선사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 군부 | 사임-권한대행 | ||||||||||||||||||||||||||
53 | 4차수정헌법 | 1962-07-11 |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발족 | 군부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내에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 | ||||||||||||||||||||||||||
54 | 5차-0 | 개헌안 | 4차수정헌법 | 1962-11-03 | 헌법개정안 확정 | 군부 | 대통령제, 단원제 | 중임-2선 | 직접 | 법률과 동일한 효력, 국회에 반드시 통고 | 인권 존엄성 및 국가의 보장 노력명시 (8조), 신체의 자유 조항 강화(10조), 소급법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11조), 언론 출판 자유 집회의 자유의 한계 명시(18조, 28조), 국민의 공무원 파면청원 권리 삭제(26조),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보장(27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29조) | 50만인이상(국회의원선거권자) 발의 가능; 국회의결->국민투표 | 군사 쿠데타; 초헌법적 비상조치법 의거; 국회 해산으로 의결과정 없음 | ||||||||||||||||||
55 | 가결 | 4차수정헌법 | 1962-11-05 | 만장일치 의결 및 공고 | 군부 | ||||||||||||||||||||||||||
56 | 4차수정헌법 | 1962-12-05 | 계엄령 해제 | 군부 |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 | ||||||||||||||||||||||||||
57 | 4차수정헌법 | 1962-12-06 | 개헌안 통과 | 군부 | |||||||||||||||||||||||||||
58 | 국민투표 | 4차수정헌법 | 1962-12-17 | 국민투표 실시 및 개헌 확정 | 군부 | ||||||||||||||||||||||||||
59 | 공포 | 4차수정헌법 | 1962-12-26 | 헌법 제 6호 공포 및 시행 | 군부 |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개정 | |||||||||||||||||||||||||
60 | 5차수정헌법 | 1963-10-15 |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3공화국 | 대통령 박정희(민주공화당), 직접선거로 당선 | 직접 | |||||||||||||||||||||||||
61 | 5차수정헌법 | 1963-12-17 | 제3공화국 정식 출범, 박정희 5대 대통령에 취임 | 제3공화국 | |||||||||||||||||||||||||||
62 | 5차수정헌법 | 1967-05-03 |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3공화국 | 대통령 박정희(민주공화당) 직접선거로 당선, 박정희 연임 | 직접 | |||||||||||||||||||||||||
63 | 5차수정헌법 | 1968-05-24 | 국민복지회 사건 | 제3공화국 | 민주당 내 김종필계 의원들 세력 제거 | ||||||||||||||||||||||||||
64 | 5차수정헌법 | 1969-12-17 |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논의 양성화 | 제3공화국 | 대통령 연임을 위한 공화당 의원 및 박정희대통령에 의한 헌법개정 논의 양성화 | 중임-3선 | |||||||||||||||||||||||||
65 | 5차수정헌법 | 1969-04-08 | 4.8 항명 | 제3공화국 | 공화당 내 개헌논의 반대파 숙당 | ||||||||||||||||||||||||||
66 | 5차수정헌법 | 1969-06-12 | 헌정수호 선언 | 제3공화국 | 서울대 법대 학생회에서 연임개헌 반대 성명 발표 | ||||||||||||||||||||||||||
67 | 5차수정헌법 | 1969-06-20 | 김영삼 질산테러 사건 | 제3공화국 | 3선개헌 반대자였던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에게 질산테러 | ||||||||||||||||||||||||||
68 | 5차수정헌법 | 1969-07-08 | 대학 휴교령 | 제3공화국 |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 조기 방학 및 휴교령 | ||||||||||||||||||||||||||
69 | 5차수정헌법 | 1969-07-25 | 박정희 대통령 담화문 발표 | 제3공화국 | 개헌논의 본격 진행 | ||||||||||||||||||||||||||
70 | 5차수정헌법 | 1969-07-30 | 공화당 주축의 헌법 개헌안 서명 | 제3공화국 | |||||||||||||||||||||||||||
71 | 6차-0 | 개헌안 | 5차수정헌법 | 1969-08-07 | 헌법개정안 (3선개헌) 국회 접수 | 제3공화국 | 대통령제, 단원제 | 중임-3선 | 법률과 동일한 효력 | 50만인이상(국회의원선거권자) 발의 가능; 국회의결->국민투표 | 반대파 배제한 새벽 비밀 의결 | ||||||||||||||||||||
72 | 5차수정헌법 | 1969-09-08 | 신민당 해산 | 제3공화국 | 신민당 내 헌법 개정 지지 서명자 의원직 상실, 나머지는 신민회 구성 | ||||||||||||||||||||||||||
73 | 5차수정헌법 | 1969-09-13 | 신민회 단상 점거 | 제3공화국 | 제72회 정기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 선포가 있자 신민회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였고 자정을 넘기면서 산회 | ||||||||||||||||||||||||||
74 | 가결 | 5차수정헌법 | 1969-09-14 | 개헌안 의결 | 제3공화국 | 14일 새벽 2시 33분 공화당·정우회총무단을 비롯 66명의 요구로 소집된 제6차 본회의 개의 및 헌법개정안 표결 | |||||||||||||||||||||||||
75 | 국민투표 | 5차수정헌법 | 1969-10-17 | 국민투표 실시 및 개헌 확정 | 제3공화국 | ||||||||||||||||||||||||||
76 | 6차수정헌법 | 1971-04-27 |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 제3공화국 | 박정희(53.2%)가 김대중(45.2%)를 누르고 대통령 당선 | 직접 | |||||||||||||||||||||||||
77 | 6차수정헌법 | 1971-12-06 | 국가 비상사태 선포 | 제3공화국 |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간의 긴장 완화에 지장이 있다는 명분하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 국가 비상사태 : 위헌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 | |||||||||||||||||||||||||
78 | 6차수정헌법 | 1971-12-27 |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 | 제3공화국 |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제규제나 국가동원령,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제, 언론·출판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이나 군사상의 목적을 위한 세출예산의 조정 등을 규정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근로활동권 및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 ||||||||||||||||||||||||
79 | 6차수정헌법 | 1972-07-04 |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 제3공화국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 | ||||||||||||||||||||||||||
80 | 6차수정헌법 | 1972-10-17 | 대통령 10.17 비상조치 | 제3공화국 | 비상계엄 발령 -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며,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는 등 | 집권 유지를 위한 개헌 작업 착수의 시발점 | 계엄령 :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 -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 ||||||||||||||||||||||||
81 | 7차-0 | 개헌안-의결 | 6차수정헌법 | 1972-10-26 | 헌법 개정안 의결 및 공고 (유신헌법) | 제3공화국 | 대통령제, 단원제 | 중임-무제한 | 간접-통일주체국민회의 | 통일주체국민회의 | 가능, 제 59조 | 헌법과 동일한 권한; 긴급조치 | 신체의 자유 약화(10조), 거주이전/ 직업선택 / 주거침입 / 통신 비밀 자유권 약화(12,13,14,15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약화(18조), 군인/군속/경찰 등의 직무 상 피해 배상 청구 불가(26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약화(29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의 제정기준 완화, 본질적인 가치라도 침해 가능(32조) | 국민투표(대통령 발의); 국회의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국회 발의) | 초헌법적 비상조치법 의거; 국회 해산으로 의결과정 없음; 계엄령 하의 국민투표 | ||||||||||||||||
82 | 국민투표 | 6차수정헌법 | 1972-11-21 | 국민투표 의결 | 제3공화국 | ||||||||||||||||||||||||||
83 | 6차수정헌법 | 1972-12-23 |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 | 제3공화국 | 대통령 박정희(민주공화당),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 | 간접-통일주체국민회의 | |||||||||||||||||||||||||
84 | 공포 | 6차수정헌법 | 1972-12-27 | 개정 헌법 공포 | 제4공화국(유신정권) | 유신헌법 공포 |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 | ||||||||||||||||||||||||
85 | 7차수정헌법 | 1973-04-03 | 긴급조치 1호 발령 | 제4공화국(유신정권) | 개헌에 대한 요구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 | 긴급조치 1호 | |||||||||||||||||||||||||
86 | 7차수정헌법 | 1975-01-22 | 박정희 대통령 특별 담화 | 제4공화국(유신정권) | 유신헌법에 철폐 요구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국민투표 예정 | ||||||||||||||||||||||||||
87 | 7차수정헌법 | 1975-02-15 | 재신임 국민투표 | 제4공화국(유신정권) | 73.1%로 재신임 | 직접-재신임 | |||||||||||||||||||||||||
88 | 7차수정헌법 | 1975-05-13 | 긴급조치 9호 발령 | 제4공화국(유신정권) |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까지를 금지 | 긴급조치 9호 | |||||||||||||||||||||||||
89 | 7차수정헌법 | 1978-07-06 | 대한민국 제9대 대통령 선거 | 제4공화국(유신정권) | 대통령 박정희(민주공화당),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 | 간접-통일주체국민회의 | |||||||||||||||||||||||||
90 | 7차수정헌법 | 1978-12-12 | 대한민국 10대 국회의원선거 | 제4공화국(유신정권) | |||||||||||||||||||||||||||
91 | 7차수정헌법 | 1979-08-09 | YH사건 | 제4공화국(유신정권) | 가발수출업체인 와이에이치 무역의 여성 근로자들이 회사폐업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건 1979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벌어졌으며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공(김경숙) 1명이 추락사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경찰의 조작으로 실제로는 경찰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서 사망 | ||||||||||||||||||||||||||
92 | 7차수정헌법 | 1979-09-29 |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 | 제4공화국(유신정권) |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에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永三)의 1979년 9월 16일자 〈뉴욕 타임스〉와의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10월 4일 국회에 징계동의안을 제출, 김영삼을 징계,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 | ||||||||||||||||||||||||||
93 | 7차수정헌법 | 1979-10-16 | 부마민주화항쟁 | 제4공화국(유신정권) | 계엄령 | ||||||||||||||||||||||||||
94 | 7차수정헌법 | 1979-10-26 | 10.26 사건 | 서울의 봄 |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살한 사건 | ||||||||||||||||||||||||||
95 | 7차수정헌법 | 1979-11-10 |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 | 서울의 봄 | 유신헌법 개정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수립을 약속 | ||||||||||||||||||||||||||
96 | 7차수정헌법 | 1979-12-06 |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선거, 단일후보 최규하 당선 | 서울의 봄 |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 | 간접-통일주체국민회의 | |||||||||||||||||||||||||
97 | 7차수정헌법 | 1979-12-12 | 12.12 군사반란 | 서울의 봄 |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 | ||||||||||||||||||||||||||
98 | 7차수정헌법 | 1980-05-17 | 5.17 비상계엄 및 쿠데타 | 서울의 봄 | 신군부가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기간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헌정파괴 행위를 자행 | 계엄령(전국) : 헌법 정지,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 | |||||||||||||||||||||||||
99 | 7차수정헌법 | 1980-05-18 | 광주민주화운동 | 신군부 |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신군부의 무장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 | ||||||||||||||||||||||||||
100 | 7차수정헌법 | 1980-05-31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신군부 |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 | 군사정권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