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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 의 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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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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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업체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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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업 태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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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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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발행처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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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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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교정주기 국가에서 정한 표준주기 / 자체교정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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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구분 고정표준실 /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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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진술 여부 (합/부 판정 등)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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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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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장비명제작사규격 및 형식장비이상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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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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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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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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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신청기기 양식에 의거 작성 또는 별도 목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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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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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5930호) 제 14조 규정 및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기기에 대하여 교정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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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의뢰인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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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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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성적서를 찾으러 오시기 전에 교정완료여부와 수수료를 확인하시고, 장비인수 시에는 접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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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야하며 접수증 분실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되어야 장비를 인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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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사정으로 교정 불가, 지연되었을 경우 소정의 출장비 및 기타비용을 추가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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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완료된 측정기기는 완료일 3일 이내에 찾아가 주시기 바라며, 교정완료일로부터 일정 기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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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 기관 규정에 의거, 임의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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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객보호 절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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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인수기간 경과에 따른 기기의 기능 및 성능변화, 고객의 요구에 의한 운송업체 이용에 따른 손실 발생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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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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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입 정보는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나, 관련법 등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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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 051-319-1900 FAX : 051-31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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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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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품목을 정히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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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접수인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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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특이사항
기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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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교 정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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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계 량 계 측 시 험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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