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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징계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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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선거방송심의 위원회란?
  • 문제의 선방위 위원들 구성은?
  • 징계가 나오는 과정은?
  • 최근 논란이 된 징계 사례
  • 실제 법정제재 사례 회의록
  • 징계에서 보이는 특징
  • 22대 총선 선방위 민원현황
  • 선방위 의결 현황 비교
  • 역대 선방위 중징계 의결 비교
  • 역대 선방위 중징계 내용 비교
  • 선거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보도에도 징계
  • 유사한 사례의 방심위 징계
  • 방심위 직원들의 위원평가
  • 징계를 받으면?
  • 심의위원들은 공정한가?
  • 선방위에서도 보이는 이해충돌
  • 선방위에서도 보이는 민원사주?
  • 무더기 징계가 가져오는 위하효과
  • 무더기 입틀막 징계의 끝은?
  • 대통령 후보시절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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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 위원회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각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전 120일)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보궐선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즉 22대 총선 선방위의 기간은 23.12.11 ~ 24.05.10일까지가 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하 선방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 산하에 있고 방심위는 형식은 민간기구이지만 9명의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성격을 띄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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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 위원회란?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세 기구를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이런구조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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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선방위 위원들 구성은?

박애성 - 대한변협 출신에 이혼전문 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추천)

심재흔 -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민주당 추천)�

이미나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민주당 추천)

TV조선 시청자 위원�

임정열 - 중앙선관위 추천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최창근 -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 지상파 기준 39개 안건에서 26개 행정지도 의견, 주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한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인물 2.23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김문환 – 최창근의 후임 보궐 선방위원으로 위촉 매일경제 및 SBS기자 출신 이며 현 성신여대 초빙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11 위촉됨

-> 최근 법정제재 특히 MBC를 비롯한 여러 방송 법정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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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선방위 위원들 구성은?

위원장 백선기 -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도 '셀프민원' 의혹이 터져 나왔다.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제기한 방송 민원에 공정언론국민연대 소속 선방위원들이 참여했다는 의혹에 ”개인적인 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

권재홍 – 공정언론 시민연대 추천

영월출신 권재홍전 MBC앵커(부사장)이 보수 성향의 언론전문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의 2기 이사장에 선임됐다.(24.01.09)

-> 노조활동 부당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손형기 -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TV 죶선 추천)

�손 위원은 TV조선 보도국 간부로 근무하던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 지자체장' 이라고 한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한다” 고 말한 바 있다.  

손 위원은 "세 분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종북은 아니지만 종북 성향이라고 다수가 오해할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 고 말하며 또한 애국가 제창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했다.

최철호 - 국짐 지명 (최근 MBC 기상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 파란색 1을 문제 삼음)

-> 지난 대선 당시 공언련(공정언론 국민연대)의 전신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으로 활동했다.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은 KBS·MBC·YTN·연합뉴스TV·TBS 등 5개 방송사의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KBS는 1171건, MBC는 191건, YTN은 165건, 연합뉴스TV는 56건, TBS는 73건의 불공정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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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나오는 과정은?

  • 관련 단체나 기관 민원인등의 민원접수
  • 해당 민원을 방심위 사무처에서 선방위로 상정
  • 선방위 위원들이 안건에 올려서 심사
  • 심사과정에서 각 위원마다 의견게시
  • 각 위원들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
  • 각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판단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해당 민원사례에 대해 처분 수위를 결정
  • 현재 선방위 페이지를 접속해보면 회차별 위원회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 있어 구체적인 회의 내용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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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징계 사례

  • MBC 뉴스데스크 기상예보 파란색 1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기사)
  • 10.29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비판에 ("이태원참사 아무도 책임 안 져") 법정제재 ‘주의’ (기사)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무죄판결 논평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기사)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발언에 조롱이라며 법정제재 ‘경고’ (기사)
  • “사라진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디올백 수수, 주가조작 보도한 MBC스트레이트 법정제재 돌입 (기사)
  •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몰카범죄”라고 지적안했다며 법정제재 예고 (기사)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기현 당대표 사퇴 패널 발언중 “국민기만쇼”, “대통령의 꼬붕” 관계자 징계 (기사)
  • SBS편상욱 뉴스브리핑 “김건희 특검법”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행정지도 ‘권고’ (기사) �(※ 김건희 특검법의 정싱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안 이다)
  • 지난 2월 MBC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도 했다고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기사)
  •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 과정 탄핵 언급 YTN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기사)
  •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발언을 향해 "좋은 말도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지 안타깝다“며 ‘법정제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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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정제재 사례 회의록 일부

○ 이성우 지상파방송팀장 – (제 12차 회의록 전문보기)

- 의결번호 95호 CBS-AM의 <김현정의 뉴스쇼> 1월 31일, 2월 1일 방송분입니다. 시청자 민원 제기 건으로 민원인은 1월 31일 방송에서 김준일 고정출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언급하거나 2월 1일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해 ‘참 미래가 여기저기 참 고생이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라고 운운하는 등 대통령과 타 정당에 대해 조롱․희화화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아울러 유튜브 채널에서 막말과 좌편향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인을 고정출연자로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취지를 고려한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5조(공정성)제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백선기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피력해 주십시오. 짧게 핵심만, 포인트 짚어서.

○ 손형기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었던 김준일 수석 에디터하고 CBS기자가 나왔는데 CBS 기자보다는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던 패널입니다. 그리고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아홉 번째이고 조금 답답한 형국이다.’ 그리고 ‘국민의미래’에 대해 ‘참 미래가 여기저기 참 고생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간다 라고 합니다’ 등등 도저히 방송에서 패널 편파와 함께 이런 조롱과 희화화하는 패널을 진행자가 별 제재없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김문환 위원 - 출연자를 보면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리고 CBS기자. 그러면 CBS기자의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 소속의 기자이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 그러면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라고 하는 사람의 평소의 성향을 보아서 이 성향과 반대 진영이 되는 성향의 균형성을 맞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방송을 듣는 유권자들이나 청취자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방향성으로 진영성이 평소에 많이 인정이 되는 이런 패널만 모시고서는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균형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법정제재’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권재홍 부위원장 -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패널 문제 때문에 선방위로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난 번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준일 출연자와 CBS기자 둘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없겠지요. 2월 1일자 뉴스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일 에디터하고 또 경향신문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없고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뚫어진 균형을 잃은 패널 출연은 결국 그 내용 자체도 공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패널의 균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도 패널 불균형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정제재‘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심재흔 위원 - 김준일 씨는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시사평론가로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어요. 조금 말이 거칠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재명 대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바람만 잡으면 당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당원에게 전가하려 한다. 대선 직전에 이재명이 약속하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시사평론가는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하는건데 다만 아까도 지적했었듯이 희화화하는 그런 언사를 썼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행정지도의 ‘의견제시’입니다.

○ 임정열 위원 - 예, 저도 기존에 자꾸 인상이 남아 있어서요. 조롱․희화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에 비하면 많이 덜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정당, 대통령하고 불리한 내용으로 했다고 하는데 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전 당원 투표는 바람만 잡으면 당원들이 그쪽으로 쏠린다. 이재명의 약속은 어디에 갔느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비판도 같이 있고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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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정제재 사례 회의록 일부

○ 최철호 위원 -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씨가 특정 정당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로 부르실 때는 다른 의견을 내는 분을 같이 균형을 맞춰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태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대해서도 조롱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균형을 맞춘 분이면 이렇게 하셔야 해요. 민주당의 위성정당도 비판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런 위성정당들에 대해서. 조국 씨가 만든 조국혁신당에 대한 것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1심에서 유죄 받았죠. 와이프가 4년 징역에 실형받고 살고 나왔죠. 딸이 또 이번에 실형 받았잖아요. 아들도 지금 수사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당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불균형적인 형식을 만드니까 이런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식의 경향을 보이는 특정 당에 치우친 행태들이 보이는 어떤 출연자와 방송 매체들이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사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가 불가피합니다.

○ 백선기 위원장 - 이미나 위원님, 또 고민이 많으십니까.

○ 이미나 위원 - 아닙니다. 조롱이나 희화화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저도 앞의 위원님 말씀처럼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하고 조롱이나 희화화의 경우, 저의 경우 앞서 법정제재로는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해서 ‘행정지도’ 의견을 드립니다.

○ 박애성 위원 - 출연자의 표현이 정제되지 않고 있고 일변도로 다 조롱이나 희화화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져서 ’행정지도‘ 의견입니다.

○ 백선기 위원장

- 저도 짧게 의견 피력하겠습니다. 이 날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적으로 패널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패널리스트 이야기할 때 이름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김준일 씨가 이 방송, 저 방송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는데 아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초기부터 이 분의 발언이 대단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말을 조금 정제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좀 거친 말을 해요. 그것을 대단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그것의 특정 방향성이 상당히 형평성에 대단히 위반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패널리스트적 감각을 보면 대단히 자의적이고 단정적이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왜 여러 방송마다 나와서, 이분이 나오면 거의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 심의할 때도 특정 패널리스트를 선정하는데 조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요즘에 방송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곳곳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TV 방송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대단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특정 방향성으로 이야기해서 패널리스트를 선정 문제를 우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특정 패널리스트가 현재와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독점화하다시피 하고 권력화하다시피 하고 무슨 신디게이트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특정 분들이 계속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문제를 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에 관련해서는 뭔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막말, 희화화, 조롱 이 부분은 대단히 큰 문제인데 그것에 비해 이전의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회자가 그렇게 특별하게 편향되거나 같이 휩쓸리지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날의 방송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이고 이것은 패널리스트의 문제가 대단히 크다.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패널리스트 선정에 한 번 문제제기를 해야 하겠다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데 한 번 의견을 들어봐야겠다해서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도 5대 4로 ‘법정제재’를 위한 ‘의견진술’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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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정제재 사례 회의록 일부

○ 이성우 지상파방송팀장 – (제5차 회의록 전문 보기)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번호 36호 MBC-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월 11일 방송분입니다. 시청자 민원 제기 건으로 민원인은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가,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되었다며 다른 공관위원들이 이철규 의원에게 말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인선을 비판하고,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벤틀리 차량 중과세, 부동산 보유세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님은 지금 자신만의 메타버스에 사시나 보다 … 자본주의 초기 18세기’라고 언급하는 등 대통령 발언 중 일부 내용만 부각하여 악의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하여, 현 정부에 대해 5공 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 ‘훨씬 더 치밀하고 교묘한 독재’라고 언급하고,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발언에 대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공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 같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취지를 고려한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5조(공정성)제2항 및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2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정열 위원 - 예. 이것은 지금까지 늘 문제됐던 반복성입니다. 전체 내용이 반복성이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없고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도 많은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데 점잖게 부드럽게 비꼬지 않고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거부감 주지 않고 하는 패널들이 참 많은데 왜 몇몇 분은 더 좋은 말, 흔히 옛날에 누가 말했듯이 싸가지없게 말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계속 문제시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만 사적으로 문제된 진행자가 조만간에 그만둔다고 하고 이언주 의원도 11일 이후로 패널 출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만, 일관성 차원에서 법정제재 하겠습니다.

○ 손형기 위원 - 지금 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신장식 진행자가 진행을 그만둔다는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적어도 저의 경험칙상 볼 때는 이런 방심위나 선방위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진행자가 하차되어야 할 정도라면 해당 방송사인 MBC에서 뭔가 코멘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혀 코멘트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MC 하차 이후에 패널 구성을 제가 며칠 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 인사가 한둘 더 나오기는 나왔는데 고정 패널은 거의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의 편향성, 패널 편향성, 진행자의 편향성 여전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언주 의원이, 이 방송 날짜가 11일인데 18일에 국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아직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언주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방의료 그걸 갖다가 헬기 탄 것 긴급의료 이런 걸로 프레임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꾼 게 누구입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바꿨습니까? 대통령이 바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꿨습니까? 여론과 언론이 그걸 문제를 더 크다고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정부 여당이 그런 식으로 바꾼 양 이런 멘트를 하는데 사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헬기 탄게 피습과 어떻게 같은 무게냐’ 이런 멘트를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리 없이 이번에도 법정제재를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 권재홍 위원 - 이번에 올라온 이 아이템, 이 안건 역시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선된 것도 없고요. 신장식 진행자가 그만둔다는 말은 있는데 사회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방송이 얼마나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이 안건 자체만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와 있던 패널 불균형의 문제, 발언의 부적절함, 또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가 사회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패널처럼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하는 이런 부적절성 이런 걸 볼 때는 법정제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근 부위원장 - ‘뉴스하이킥’은 우리 단골손님입니다. 이번에도 사회자와 출연자가 역시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반복성, 품위,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게 여실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건 그만두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저도 이것은 법정제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정제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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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정제재 사례 회의록 일부

○ 최철호 위원 - 저는 법정제재인데요. 개인적으로 법정제재의 ‘과징금’ 최고 수위를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도 PD를 해서 출연자 섭외를 해보고 진행자한테 맡겨보고, 또 지난번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제작 책임자가 와서 설명했지만 아이템 선정하고 방향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프로듀서들이 방송사 차원에서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진행자의 역할이 조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신장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장식 그 얘기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편향적인 출연자가 있다고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은 MBC의 문제지 신장식의 문제가 아니다. 신장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MBC자체가 사과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출연자가 편향돼서 하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날 이 방송의 전반적인 것도 극단적인 편향성과 불균형성입니다. 대통령 발언을 일부 예를 들면 ‘고가 차량 중과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 관련 이런 부분도 실제 이 발언을 원래 보도했던 다른매체를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이해가 돼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해외시장에서의 어쨌든 위축으로 이어져서 고용 창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연결이 되는 해석이 되고. 두 번째, 세금 문제도 뭐냐 하면 이 사람 신장식은 ‘소유권의 절대적 보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발언에 우리 세제라는 것은 양도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유세를 없애자, 세금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소유권의 절대적 보호를 이야기했다고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언주 씨 발언도 마찬가지지만, 이언주 씨가 그렇게 했던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음에도 계속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결국 3가지 카테고리의 발언 내용들 전체를 보면 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을 위반한 거예요. 분량상 공정하지 않습니다. 형평성도 위반한 거예요. 객관성 위반하는 거예요. 신장식 씨의 주관적인 발언 해석은 객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발언 횟수, 발언 시간 이것 다 위반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4조(정치적 중립) 위반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징계해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방송심의 제도 부분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지하는 일부에서 과도한 제재를 남용한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는 법정제재 최고 수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애성 위원 - 예. 출연자의 발언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진행자의 진행 방식 또한 오히려 이러한 발언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법정제재 의견을 내겠습니다.

○ 심재흔 위원 - 언론이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MC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송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이 직설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좀 남았죠. 신장식 MC가 2월 8일 마지막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패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언주, 이언주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다음에 야당 대표의 피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든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의 적시이지, 프레임 전환을 오히려 왜곡했다고 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고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 상황을 단순 헬기라는 프레임을 들고 와서 의제 전환을 시도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다 봤습니다. 그것을 이언주 의원은 정확히 지적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겠지만, 지금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당시 야당 대표가 피습됐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큰 뉴스였으니만치 이 방송에서 안 다룰 수 없었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 중과세,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언급한 것도 역시 안 다룰 수 없는 아이템들입니다. 이것을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 그 당시에 가장 핫이슈였고 가장 뉴스 밸류가 높은 아이템을 다뤘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행정지도의 ‘권고’ 정도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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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정제재 사례 회의록 일부

○ 이미나 위원

-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이 자주 올라와서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2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 임명에 대한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이언주 의원에 대한 발언이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다른 언론에서도 다루어졌고,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비판적인 의견의 범주로 보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고, 제 개인의 의견 결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해당 부분은 행정지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견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신장식의 오늘> 코너에 대한 진행자의 발언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른 언론보도를 참고하면 해당 내용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주로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신장식의 오늘> 코너에서는 해당 내용의 해설을 제공했다는 측면도 사실 정보제공 혹은 다른 의견,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진행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표현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 동반되고 다소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적되어 온 사정이 있어서 법정제재 의견드립니다.

○ 백선기 위원장

- 이미나 위원 본인이 그렇게 2가지를 나눌 수는 없고요, 하나의 안건에 들어왔기 때문에.

○ 이미나 위원

- 예, 그래서 2가지를 고려해보면 법정제재 의견드립니다.

○ 백선기 위원장

- 저도 제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각 프로그램이 소재 선정에 있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율성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소재를 취사선택했는가 하는 부분. 물론 그 소재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선정이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의 편향성보다는 한 3가지 점의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늘 논란이 되는 패널리스트들을 계속적으로 선택해서 그분들을 등장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발언이 이런 선거 시기에 과연 적절한가? 사실 표현에 있어서는 대단히 과격하고 선정적입니다. 또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다른 가능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사프로그램에 있어서 패널리스트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한 경각심은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사회자가 하차했다고 하는 뉴스 저는 봤는데 사회자가 바뀌는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있는 PD나 편성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지적해도 이게 개선될 부분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늘 답답한데, 그래도 우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서 이프로그램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회자인데 이제 그 사회자가 바뀌고 또 새로운 분이 올 수도 있는데 과연 새로운 사회자가 어떠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현재 이 안건에 관련해서만 보면 이 사회자는 시사프로그램 관련해서 균형감각을 지니기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법정제재로 결정했습니다. 이 안건은 여덟 분이 법정제재 그다음에 행정지도 한 분이어서, 일단 법정제재를 전제로 해서 의견진술을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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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서 보이는 특징

압도적 다수의 중징계가 정부나 여당 혹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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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방위 민원현황

정부여당과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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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의결 현황 비교

6차 회의 2.15 ~ 12차 회의 3.28까지 의결 결과를 합산한 표 (좌측) 21대와 22대 총선 선방위 의결 현황 비교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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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방위 중징계 의결 비교

18~22대 총선 선방위에 의결한 법정제재 의결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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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방위 중징계 내용 비교

역대 선방위에서 공정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판단하여 법정제재를 의결한 사례 비교 (좌)

일상이 된 정치심의 논란에 월권 논란까지

제재 근거는 대부분 공정성이나 객관성 조항 위반이다. 모호한 기준으로 관련 심의가 줄던 추세였지만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행했다. 30건의 법정제재 중 적용조항에 공정성 혹은 객관성이 언급되지 않은 심의는 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과 대전MBC ‘뉴스데스크’ 각각 1건뿐인데 해당 방송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조롱했다거나(2월7일자 ‘뉴스공감’), 국민의힘 후보에 불리하게 방송했다는(1월31일~2월1일 ‘뉴스데스크 대전’) 민원이었다.

심의위원들의 엄격한 심의가 정부 비판 보도에 쏠렸다는 점도 특징이다. 채널A가 받은 2건의 법정제재를 제외하면 모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등에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심의가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민원으로 중징계를 내리거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반복적으로 법정제재를 의결했을 때는 ‘심기경호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안 붙였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를 의결한 대목은 상징적이다.

특히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위원은 명품백 수수를 놓고 김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빗대 “거절하기 민망한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고(4월29일) TV조선 추천 손형기 위원은 “몰카 범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 따끔하게 얘기해주는 게 없다”고(4월4일) 했다. 보궐 임명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문환 위원은 “(국민의힘) ‘사천’ 논란은 팩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비명횡사’는 정확히 팩트에 맞는 것”이라고(4월18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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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보도에도 징계

선거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보도에도 징계 혹은 징계예고

<임종석 대항마는 윤희숙..또 사천논란>(1.29)�<거부권 내일 상정..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1.29)�<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지원책 발표>(1.30)�<진상규명이 먼저 독소조항 빼고 재협상>(1.30)�<사과는 진정성이라고 했는데..직접 설명 없었다>(1.30)�<바라는 것은 진상규명뿐..유가족 모욕>(1.30)�<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훼손..기본권 침해?>(1.30)�<아직 재판중인데..바이든 날리면 중징계 시사>(1.30)�<고발사주 실체인정..손준성 징역1년>(1.31)�<고발사주 윗선은?>(1.31)�<정당민주주의 신뢰훼손..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2년>(1.31)�<정치권과 공모 선거개입 무죄>(1.31)�<법정서 첫 대면 VIP격노설 부인한 사령관>(2.1)�<[단독]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2.5)�<"준연동형 유지"‥여야 모두 '위성정당' 준비>(2.5)�<2천 명 증원 근거는?>(2.6)�<"장모 최 씨 교정성적 우수 'S2 등급'"‥법무부 "가석방 검토 안 해">(2.6)�<방통위, YTN민영화 승인 절차하자 반발>(2.7)�<속도내는 언론민영화 비판기능 위축우려>(2.7)�<공천신청 사흘뒤 '사면 복권'.. "사전 교감 없었다">(2.7)�<'용산 출신' 주진우 본선 직행‥"역차별 이유 없어">(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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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보도에도 징계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민원 취지를 최대로 반영해 안건을 상정하라'는 백선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들어간 방송심의 민원을 배정받고 있다. 통상 방송심의 민원의 안건 상정 여부는 방심위 사무처가 결정한다. 현재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별도의 판단 없이 '선거 영향' 민원을 선방심의위로 모두 보내고 있다.

선거와 무관한 선거방송심의의 대표 사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권 비판, '김건희 여사 호칭' 논란 등이 있다. 선방심의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발언이 문제적이라며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즉 방심위에서 민원에 대해 선거 영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채 무조건 선방위로 민원을 이관하고 선방위에서는 정부나 여당 그리고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불리한 보도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상당수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징계에 대해 방심위에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떤 법적기준으로 징계를 하였냐는 필자의 질의에 회의록을 참고하라는 한줄 답변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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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의 방심위 징계

대표적인 사례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

보도내용 일부 갈무리

2022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데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책임이 있다"며 총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결정했습니다.��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과를 안 했다"며 최고 금액의 50%를 가중해 역대 최고 과징금액인 4천5백만 원을, PD수첩에는 1천5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류희림의 방심위가 결정한 의결이며 이 방송사들은 각각 -10점의 벌점도 함께 부과되었다

※ 이 처분은 24년 3월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이 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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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는 신속심의

류희림 체재의 방심위는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는 고속으로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법정제재를 의결해버린다 그런데 그 ‘신속 심의’ 안건의 대다수는 여당과 공언련에서 제기한 민원

그러니 여기서도 민원사주 및 셀프심의 라는 지적이 나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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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직원들의 위원평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방심위에 편향된 방송사 무더기 징계 논란이 한창일때 전국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 구성원들에게 방심위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한 설문 결과 류희림 위원장은 압도적 1위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지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이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는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 구성원들에게는 자신들 직장의 장인 사람이기에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리고 방심위는 선방위 심의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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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선방위 의결에 역대 최고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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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선방위 의결에 역대 최고 불복소송

선방위나 방심위가 징계를 의결하고 결정하면 최종 집행은 다시 방통위로 올라가서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구조인데 현재 방통위는 야당추천 위원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아 여전히 여당과 대통령몫의 위원장 2명이서 의결을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사들은 그 방통위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과 같은 의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 하는것이고 법원에서 모두 인용되었으며 그 소송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것 결국 배임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방심위 선방위 징계

방송사 소송 제기

방통위 통과

법원

인용 징계 효력 즉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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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으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선거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방위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징계의 수위는 다음과 같다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 된다

방송사들은 3~5년 단위로 방통위에서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여러 평가로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3~5년 사이로 재허가를 승인받게 된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방송평가 40%와 재허가심사 결과 60%를 반영한다.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은 '재허가',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70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 5년, 650점~700점 미만 4년,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한다.)

즉 방송사들은 법정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벌점도 같이 부과 받게 되어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 재허가, 재승인에서 낙제점을 받아 승인이 취소되면 그 방송사는 앞으로 더 이상 방송을 송출할 수 없게된다 다만 1년에 유예기간이 있어 1년간은 방송이 가능하다

※ 단 여태 기준점수가 미달되었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방송사는 없었다 (보통 3년 조건부 재승인이 일반적이었다 기억하는 사례로는 TV조선과 MBN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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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들은 공정한가?

방송심의란 해당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의결을 정하는 위원들의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선방위 심의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22대 선방위원은 방송계의 몫으로 TV조선, 학계추천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신생 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해온 언론인단체 추천 위원을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으로, 시민단체 추천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추천하도록 지정했다

그 결과 현재 선방위 심의위원들을 살펴보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인다 TV조선 출신에 위원이 TV조선을 항해 과연 공정하게 평가 및 의결을 할 수 있겠는가? TV조선 출신 위원이 TV조선과 같은 종편채널이 아닌 성향이 다른 방송사들에 대해 과연 공정한 의결을 할 수 있겠는가?

(본 슬라이드 4~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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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에서도 보이는 이해충돌

심의 위원 임명

최철호 - 전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선거 결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뭘로? 가짜뉴스로 허황된 뉴스로 편향적인 언론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를 하는 특정 집단들 좌파 집단들...

권재홍 -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

얼마나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가 헝클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훼손되어 있는지

민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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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에서도 보이는 민원사주?

류희림 방심위에서 확인되었던 민원사주의 흔적이 선방위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공언련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언련 출신 심의 위원이 공언련의 민원 내용을 고대로 언급하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아주 유사한 형태가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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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징계가 가져오는 위하효과

위 사례를 통해서 쭉 봐왔듯 방심위와 선방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더기 법정제재

정권과 여당 그리고 정부여당쪽 인사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보도 및 발언은 전부 민원을 핑계로 무더기 제재를 가함으로써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 및 제작진 그리고 출연진들에게는 위축되게 만드는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방송을 보고 듣는 시청자에게는 결국 올바른 정보 전달이 안되게 만들어 시청자들에 피해를 안겨주게 되는것이다

무더기 징계를 통해 방송사와 출연자 및 진행자로 하여금 비판적 보도를 자제하게 만들며 단어 선택이나 발언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방송에서도 듣기 싫다는 이유로 “입틀막”을 강행하는것이다

그 입틀막을 통해 모두를 통제할 수 있을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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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입틀막 징계의 끝은?

끝으로 아래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다

현 집권세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보도 및 영상에 대해 모조리 공권력을 동원하여 입틀막을 강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불법은 없다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의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선방위의 폭주는 선거가 집권여당에 참패로 끝났음에도 오히려 더 폭주를 하고 있다 특히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방송사 중 하나인 MBC를 죽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22대 선방위 관계자 징계 14건중 11건이 MBC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5점에서 108점의 벌점을 받게 된 MBC는 2027년혹은 그 이전에 있을지 모르는 재허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첨부자료는 2023년 방송재허가 자료 참고로 KBS가 700점으로 1위

이런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더 강하게 그러나 모든일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법.. 방송도 입틀막으로 음소거 시켜 버리고 힘으로 꿇어 앉히면 될거라는것은 착각이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그 힘을 남용하는 자들의 결말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것은 그간 우리가 익히 배워온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행태가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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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시절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