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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고려사항

홍수열 소장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waterhe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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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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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aterial Economics(2018), The Circular Economy a Powerful Force for Climate Mitigation Transformative innovation for prosperous and low-carbon industry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21), Completing the picture How the circular economy tackles climate change

  • 제품 생산 및 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45 % ⇒ 순환경제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가능
  • 물질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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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톤의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사용할 경우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고철을 사용할 경우 0.4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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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톤의 플라스틱(평균 / 재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름)을 신재로 만들 경우 2.4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0.4톤 배출

​

  • 1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크사이트 광석을 전기분해해 제련할 경우 13.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재활용할 경우 0.3톤 배출

자료 : Material Economics(2018), The Circular Economy a Powerful Force for Climate Mitigation Transformative innovation for prosperous and low-carbon industry

물질소비 감량과 재생원료 사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율적임

  • 물질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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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는 플라스틱의 주 원료(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6%가 플라스틱에 생산에 사용)

​

  •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2019년 기준으로 8.6억 톤 ~ 18억 톤 추정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

​

  • 플라스틱 생산 및 변환 과정에서 90% 배출되면, 나머지 10%는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배출됨

​

  • 에너지 전환의 풍선효과 ⇒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경우 화석연료가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될 수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해서 탈플라스틱 운동이 매우 중요함

자료 : CIEL, EIP, FRACPACKER, GAIA, 5GYRES(2019), BREAK FROM PLASTIC, Plastic & Climate : The Hidden Costs of a Plastic Planet,

  • 물질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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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소비(농업, 축산 등)로 인한 온실가스 ⇒ 식품 낭비 방지 및 육식 소비 전환

자료 : J. Poore and T. Nemecek  (2018), Reducing food’s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producers and consumers, Science 360(6392):987-992

  • 물질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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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소비(농업, 축산 등)로 인한 온실가스 ⇒ 식품 낭비 방지 및 육식 소비 전환
  • 물질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으로 22.2백만 톤

​

  • 축산 및 경종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메탄 등)의 양은 21.2백만 톤으로 농업분야 배출량의 95.5%를 차지하며, 국가 전체 비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22.2%를 차지

​

  • 축산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9.4백만 톤이며, 이 중 가축의 장내발효 4.5백만 톤, 가축분뇨 처리 4.9백만 톤

​

  • 경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11.8백만 톤이며, 벼재배 6.3백만 톤, 농경지 토양배출 5.5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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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생산 공정 ⇒ 석회석(탄산칼슘 CaCO3)을 고온에서 생석회(산화칼슘 CaO) 로 전환하는 것이 시멘트 공정
  • 물질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시멘트 사용량 감소, 콘크리트 시멘트 대체재로 폐기물(석탄재, 슬래그, 유리병 분말) 재활용 확대 필요

1.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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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에너지 전환

물질이용 전환

탄소 중립

  •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물질이용 방식의 전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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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6천만 톤이며,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백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립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메탄), 소각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하∙폐수 처리시설 및 유기성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12% 정도 차지함

구분

2018년

비율

합계

17.1백만톤

100%

매립

7.8백만톤

45.6%

소각

7.1백만톤

41.5%

하폐수

1.7백만톤

9.9%

생물학적 처리

0.4백만톤

2.3%

폐기물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배출량의 2.5%에 불과하다면 큰 의미가 있을까?

  •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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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생활 쓰레기 처리방법

인도 뉴델리외곽의 발스와 쓰레기 매립지 (이투데이 2022년 7월 26일)

인도 뉴델리외곽의 발스와 쓰레기 매립지에서 보호장비도 없이 유해한 가스가 배출되는 쓰레기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2023년 11월 17일 사이언스지 표지사진으로 실렸다. (동아사이언스 2023년 11월 19일))

  •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20%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배출 / 전 세계 매립지 메탄가스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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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생활 쓰레기 처리방법
  •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20%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배출 / 전 세계 매립지 메탄가스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배출

자료 : 동아사이언스 2022년 1월 12일, [강석기의 과학카페] 메탄이 이렇게 문제일 줄이댜

GWP 100으로 환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지만 GWP 20으로 환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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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고 수준 재활용률, 그리고 여전한 쓰레기 위기

1995년

2005년

2026년

2030년

쓰레기 종량제(從量制)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

종량제 봉투 매립금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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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기준 매일 6,753톤의 생활쓰레기가 매립
  • 2021년 기준 매립되는 쓰레기 소각할 경우 7500톤 용량 필요 (330일 가동)
  • 매립위기와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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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감축을 위한 소각/매립 감축

[폐기물 부문 탄소 배출 목표량]

[탄소 감축을 위한 소각/매립 목표량 ]

  •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폐기물 부문 탄소배출량 47% 감축
  • 생활폐기물 기준 발생량 20.5백만 톤 ⇒ 14.4백만 톤 감축, 재활용률 62% ⇒ 83%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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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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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해야 하나?

  • 쓰레기 감량
  • 시민실천 (쓰레기 감량 기록 : 100일간의 도전) ⇒ 청주시 사례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 제로 웨이스트 매장 / 노플라스틱 카페 / 다회용기 배달 / 용기 재사용
  •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관내 학교 포함 공공기관 참여 확대, 국무총리 지침 안내)
  • 축제/행사 다회용기 (지자체 축제, 마을행사, 학교/교회 등 민간행사) ⇒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안내
  • 음식물 쓰레기 감량 ⇒ 가정 옥상 퇴비화 프로그램, 음식점/급식소 감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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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해야 하나?

  • 분리배출/재활용 확대
  •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정보제공 ⇒ 분리배출 정보 확대의 부작용 (분리배출 대상 재활용품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문제 발생)
  • 거점 혹은 택배 활용 품목 확대 ⇒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 가정 커피찌꺼기, 전선, 실리콘, 문구 등 일반적인 분리배출 방법으로 선별 및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수거/재활용

* 제로웨이스트 매장, 노플라스틱 카페 등이 거점이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종이팩 회수체계 구축 ⇒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공동주택 계약 수거업체로 하여금 종이팩 수거 후 종이팩 전용 선별업체 (청주에 종이팩 자동선별 업체 가동 중)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 건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강화 ⇒ 도시락, 배달음식 등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되지만 종량제 봉투로 배출
  • 음식점(감자탕, 갈비, 족발 등) 발생 대형 뼈폐기물 재활용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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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해야 하나?

  • 혼합쓰레기 선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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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 카페 및 음식점 : 규제현황
  • 일회용 컵(종이컵 제외)
  • 일회용 접시
  • 일회용 용기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젓가락, 이쑤시개
  • 매장 내 사용 금지

​

  • 매장 밖 사용 허용. 다만 일회용 컵은 보증금으로 관리(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도 및 세종시 우선 시행)
  • 매장 내 일회용품은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완전한 금지가 어려울 경우 플라스틱 재질만을 우선 사용 금지(빨대 및 젓는 막대) / 종이컵 규제 제외(2023년 11월 7일)은 논란이 됨
  •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배달되는 경우 사용을 허용하되, 일회용컵은 보증금으로 관리(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도 및 세종시 우선 시행) ⇒ 일회용컵 보증금은 일회용컵 사용의 비용 혹은 불편도를 증가시켜 소비자 혹은 카페로 하여금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
  • 카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도시락 업체, 반찬업체, 경기장, 영화관, 축제 등에서 사용되는 식음료용 일회용품 및 일회용 포장재를 다회용기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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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및 음식점 : 대응방안

① 매장 내 일회용품 단속 :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확실한 단속 ⇒ 지자체 카페 대상 지도점검 원칙 필요 (예 : 공공기관 입점, 규모, 민원 등)

② 사업장 다회용기 전환 :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업체를 활용하여 대규모 사업장 내 카페, 음식점, 도시락 다회용기 전환 ( 다회용기 B2B 시장의 전략적 육성 ) / 예 : 삼성전자 사업장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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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및 음식점 : 대응방안

③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시스템 : 카페거리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존’ 설치 / 다회용기 테이크 아웃 시스템 구축 ⇒ 다회용기 보증금 방식을 통해 컵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카페 참여 설득이 어려운 경우 초기에는 QR 인증 방식을 활용하여 컵 반환(무인회수기를 통한 컵 반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음 / 단순한 다회용기 공유 프로그램은 지양해야 함 / ‘친환경 존’은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에코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 해야 함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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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및 음식점 : 대응방안

④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 : 다회용기 대여∙세척 업체와 배달앱 시스템을 결합한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 /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 / 참여 음식점이 다양하지 않고 배달앱에서 찾기 어려운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기 대비 다회용기 이용 비용이 높음 / 서울시 시범사업은 서울시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프리미엄 서비스(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 타켓)로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초기 정착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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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및 음식점 : 대응방안

⑤ 장례식장 다회용기 : 다회용기 사용의 불편함, 비용증가 요인(1.5배 ~ 3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지와 장례식장의 의지가 결합할 경우 지역 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퇴출 가능(춘천시, 거창군 등) / 그렇지만 대도시 지역은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외 민간 장례식장까지 확산이 어려움 / 다회용기 사용의 장점(미세플라스틱 프리, 친환경, 식사의 질 제고 등)을 고려한 시민홍보, 프리미엄 서비스 (돈을 더 내고서라도 다회용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주의 선택권 보장) / 노조, 상조회사 설득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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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및 음식점 : 대응방안

⑥ 시민캠페인 : 텀블러 들기 캠페인 (텀블러 할인 및 탄소중립 포인트, 기타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 매달 10일(일회용품 없는 날) 텀블러의 날에는 음료 무료 제공 등 파격적 혜택) / 공공 무인 텀블러 대여∙반납 시스템 (보증금) / 카페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 친환경 매장(텀블러 할인,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다회용기 배달, 다회용기 도시락 등)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지원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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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및 음식점 : 대응방안

⑥ 시민캠페인 : 순수 다회용 공유 캠페인은 안 쓰는 텀블러, 장바구니를 활용한 지역 내 공유 캠페인 모색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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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 현행 규정
  •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국무총리 훈령)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기관의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일회용품, 페트병 생수 및 음료수, 풍선, 우산 비닐을 구매 및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공공 장례식장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제공 및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의 상례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일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일회용품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음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⑥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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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 대응방안

① 공공기관 일회용품 규제 강화 : 국무총리 훈령의 강화(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규정), 지자체 조례 반영, 공공기관 평가에 일회용품 감량 노력 반영

② 시민 모니터링 : 지역 시민사회 주도 지역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실태 모니터링 조사

③ 공공기관 노력 : 공공기관 일회용컵 반입 금지 / 공공기관 내 다회용컵 사용 ⇒ 공공기관 종사자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회용컵 대여∙세척 업체를 활용한 다회용컵 사용 체계 구축 필요 (다회용컵 남용의 문제도 제기되는 부작용 고려) / 공공기관 입점 카페 다회용기 테이크아웃(정부세종청사)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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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 대응방안

④ 축제 등 행사 다회용기 사용 : 공공기관 주최 야외행사(지역 축제, 마을행사 등) 시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다회용기 사용 예산 편성 의무화) ⇒ 다회용기 대여∙세척업체 활용 / 민간 행사 (실내외 행사 모두 포함)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권고 ⇒ 야외 행사의 경우 행사 허가 시에 행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화,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 권고 / 지역 축제 등 일회용기 사용 실태 모니터링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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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회용기 대여∙세척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① 규제 강화 :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일회용품 보증금, 일회용품 부과금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비용 및 불편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규제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다회용기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기 어려움

② B2B와 B2C 믹스 :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B2B 시장 개척 및 지원(공공기관 수요 포함)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B2C 시장에 대한 단계별 실험적 접근을 통해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함 / B2C 시장만으로 유지될 경우 수집 및 운반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지원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 B2C 시장만의 고급화된 모델을 정착시키고 초기 비용이 높더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③ 기술혁신 : 용기 표준화, 세척시설 자동화, 대여∙반환 플랫폼, 무인회수기, 최적 물류시스템 개발 등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다회용기 이용 비용이 일회용기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야 함

2. (참고) 무엇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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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