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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신분미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가능��바이든 행정부 NEW 이민정책

(백기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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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18, 2024 ��드디어 NEW 이민정책 발표!��최소 500,000 명 이상 신분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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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PAROLE IN PLACE 란? �

FOR WHOM?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 자녀

HOW? 다음 3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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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밀입국 또는 합법적인 입국 아닌 경우
  2. 2024 년 6 월 17 일 기준 최소 10 년이상 미국내거주
  3. 2024 년 6 월 17 일 기준 시민권자와 법적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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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N?

사면 필요없슴

미국외 출국 필요 없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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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DACA /DREAMER 구제안?

DACA RECIPIENT/DREAMER – 미국대학 학위 취득자에 한해

  • 미 교육부 인가 대학 학위 취득 AND
  • 전공과 관련 분야 미국기업에서 JOB OFFER

THEN? 취업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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