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신분미비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가능��바이든 행정부 NEW 이민정책
(백기숙 변호사)
� ����JUNE 18, 2024 ��드디어 NEW 이민정책 발표!��최소 500,000 명 이상 신분취득 가능��
� 1 - PAROLE IN PLACE 란? �
FOR WHOM?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 자녀
HOW? 다음 3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면 필요없슴
미국외 출국 필요 없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 2 - DACA /DREAMER 구제안?
DACA RECIPIENT/DREAMER – 미국대학 학위 취득자에 한해
THEN? 취업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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