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재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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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충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충돌 재해 개요
주요 충돌 재해
작업별 안전대책 -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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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재해란?
재해자 또는 기인물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해 접촉 또는 부딪쳐 발생하는 재해
1. 충돌 재해 개요
충돌·접촉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수칙
일반작업 안전수칙
정리정돈
작업장 내
청소
1. 충돌 재해 개요
충돌·접촉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안전수칙
일반작업 안전수칙
서서히 출입문을 개폐하고 출입 한다(가급적 이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한다.).
충돌주의
1. 충돌 재해 개요
충돌·접촉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조건 마련
작업신호
유도자 배치
시야확보
약속된
신호
1. 충돌 재해 개요
충돌·접촉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조건 마련
통로의 관리
통로
안전
1. 충돌 재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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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충돌 재해
각종 설비 ∙ 기계 : 지게차, 크레인, 이동대차, 화물차량 등
각종 건축물 ∙ 구조물 : 출입문, 천정 등
각종 재료 ∙ 부품 : 설치 부품, 파이프, PLT(파레트) 등
휴대용 공구 : 망치, 햄머 등
주요 충돌 재해 발생설비
2. 주요 충돌 재해
지게차 충돌
주요 충돌 재해 예방방법
외부 물리력에 의해 넘어지는 물건에 충돌
천장크레인 작업 중 충돌
돌출된 장애물에 충돌
<예방조치>
- 지게차 전방 시야 확보
- 근로자 출입 통로 확보
-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성된 계획에 따른 작업 실시
<예방조치>
- 구름방지용 받침목 설치
- 전도방지용 적재대 설치 및 사용
- 받침목, 적재대 등의 파손여부 등
주기적 점검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예방조치>
- 운행구간 및 이동 통로 확보
- 중량물 하부에서 작업금지
- 안전모 착용
<예방조치>
- 상부 2M이내의 장애물 제거
- 돌출물에 내충격 재질로 완화 조치
- 머리조심 표지판 설치
2. 주요 충돌 재해
작업별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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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
지게차(Fork Lift)란?
화물적재장치인 포크(Fork), 램(Ram), 승강장치인 마스트(Mast) 등이 차의 전면부에 장착된
하역 전용의 특수 자동차로 사고사망 기인물 중 1순위인 기계·설비
지게차 구조
지게차 종류
디젤엔진
LPG 엔진
전동 엔진
동력원에 따른 분류
공기압 타이어식
솔리드식
타이어 종류에 따른 분류
차체 형식에 따른 분류
차체 전면에 포크와 마스트가 부착
차체 후면 카운터 웨이트(균형추) 설치
마스트 또는 포크가 전후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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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형
카운터 밸런스형
보행식
입식
좌식
운전 자세에 따른 분류
지게차 특성
운반물을 포크에 적재하고 주행하므로 차량 앞뒤의 안정도가 매우 중요한 성능 지표
1.8~2.7m 정도 최소 회전반경
2.5m~5m 포크 조정 가능
최고 15~20km/h 저속 주행용
짧은 휠베이스로 좁은 장소 작업 가능
밸런스웨이트로 무거운 차체 중량
전륜 구동, 후륜 조향방식
지게차 운전자격
동력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기식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가 대상이며,
3톤을 기준을 시·도지사가 조종면허를 달리 발급
3톤 이상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기능사 취득
적성(신체) 검사
지게차 조정면허 발급
인력공단
지자체
지자체
3톤 이상 지게차 조정면허를 가진 자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자 中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12H) 이수자
지자체지정
지게차 조정면허 발급
지자체
※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되나,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 또는 교육과정(12H) 이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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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사항(운전 자격 기준) : 2021.1.16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신설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지게차 조정 교육과정(12H) 이수 후 이수증 소지
※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 현황 : 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 참조
교육 대상(예시)
교육 비대상(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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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지게차 | 입식 지게차 | 보행식 지게차 | 전동 이동식 스태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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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이동식 산토카 | 수동 이동식 스태커 | 전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 수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
후진경보기 |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광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 |
경광등 |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붉은 빛을 발하는 것 |
후방감지기 | 후방을 감지하여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주의를 주는 장치 |
법 개정 사항(안전장치 설치) : 2021.1.16 시행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 신설
경보기(음향)
경보기(광선)
경광등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예시)
후방감지카메라
(모니터 포함)
후방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
후방감지기(예시)
지게차 사고사망 예방원칙
자격자 운전
자격을 가진 지정된
자만 운전할 것
시야 확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 적재
후진 운전시 후방 확인할 것
안전띠 착용
운전자는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
주행하던 지게차(3톤, 디젤)와 근로자가 부딪힘
지게차 충돌 재해사례
발생개요
지게차 충돌 재해사례
발생개요
지게차 방호장치
후미등
좌석안전띠
전조등
기타 안전장치
운행 경고장치
경광등
Safety Light(측·후방 라인빔)
대형 후사경
헤드가드
백레스트
안전문
식별용형광테이프
포크 위치 표시
전·후방 카메라
포크 받침대
지게차 운전작업 시 안전조치 (예)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미구획
지게차 전용통로
보행자통로와 전용통로 구분 확보
지게차 화물의 적재상태
과다적재로 인한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후진
과다적재로 시야 확보를 위해
포크 과상승 후 전진
포크에 매달은 상태에서
전진(무게중심 상승)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전진
O
O
×
O
×
×
O
×
전조등 및 후미등
주행 시 전조등, 후미등 점등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좌석 안전띠
안전벨트 착용 후 운전
포크 상승 시킨 상태에서
팔레트 위에서 작업
지게차 열쇠(Key)
O
O
×
O
O
O
×
지게차 운전작업 시 안전조치 (예)
제한속도 표지판
지게차 식별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작업지휘자
O
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난간
설치된 고소작업대 사용
시동 열쇠 방치로 임의 운행
작업지휘자 지휘·감독
식별용 형광테이프
지게차 운전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준수사항 | 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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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제책(원재료 입고 및 재단)
항만시설 개발 및 관리·운영(육상 하역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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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충돌·접촉 예방안전
작업계획의 작성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한속도의 지정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는 제한속도 준수
작업지휘자,
제한속도 지정
4.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충돌·접촉 예방안전
접촉의 방지
화물적재시의 조치
-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
- 화물의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때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4. 건설기계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4. 건설기계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백호우
항타기ㆍ항발기
천공기
로울러
콘크리트 펌프카
4. 건설기계
감사합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