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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가매뉴얼 �신설지표 교육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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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항목은 기관에서 업무파악하여 2025년1월 기록.� ▶ 신설항목은 2025.01~ 평가일 까지 기준

평가일 시점(시행일) 에 따라 평가 충족 (상반기, 하반기 ,연 1회 )

평가매뉴얼 (신설)

평가공고

2024.12

신설적용

2025.01

지표적용

(기록)

2025.01~ 평가일

지표적용

(현장)

평가일 준비

기록업무

현장환경

(삭제)는 평가대상 제외

평가매뉴얼 공고

(신규) 공고월 익월적용

이전평가기준

평가매뉴얼 항목 변경

(신설) 공고월 익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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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점수 산정원칙��가.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평가기준별로 정해진 점수를 부여한다.

나.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이 부여된다.�다. 평가 기준에 따라 부분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채점 기준에 명시한다.

평가안내 (평가점수 산출)

2025년

2021년

항목별 기준 점수로 평가 ① (0.5) , ② (0.5)

평가기준의 ① ②을 충족시 점수 1점 (① ② 충족시)

① 일부라도 기록하면 부분점수 제공 (100% ,75%, 50%)

① 항목별 100% 충족 인정,� - 항목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0점’

① 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100%), 1회 (50%), 2회(25%), 3회(0%)

  • 이전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하향 평균점수는 높아짐
  • 한건누락으로 전체점수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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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안내 (평가점수 산출)

◯ . 부분점수 산출방법 I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일(日)’, ‘주(週)’, ‘월(月)’, ‘분기’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행비율별 부분점수 산정�가. 지표적용기간동안 100%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나. 지표적용기간동안 75%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75% �다. 지표적용기간동안 50% 이상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라. 지표적용기간동안 50% 미만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예시) 평가기준 직원이 매일 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평가일: 2025년 4월 11일)�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4월 10일 까지(1196일) � 지표적용기간 내 기록 누락(일자 누락, 점검자 누락 등) 20회

☞ 수행비율(%) = (1196-20) ÷ 1196 × 100 = 98.3% �- 지표적용기간 75% 이상 수행 하였으므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75%인 0.75점으로 평가

100%

7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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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안내 (평가점수 산출)

◯ . 부분점수 산출방법 II

‘기록’으로 평가하는 평가기준 중 ‘반기’, ‘연’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기준 별 점수를정한다. 정해진 점수에 대하여 지표적용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횟수*에 따라 비율로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 해당 평가지표의 주기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평가 필수(확인)사항을 모두(일부) 누락한 횟수�가. 지표적용기간동안 누락 없이 수행: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100%

나. 지표적용기간동안 1회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50%

다. 지표적용기간동안 2회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의 25%

라. 지표적용기간동안 3회 이상 누락 발생: 평가기준 해당 점수 0점

※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재난대응훈련(화재발생 대응훈련 등)을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실시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 / 지표적용기간: 2022년 1월 ~ 2025년 상반기 까지(7회)

(예시-1) 지표적용기간 내 2022년 하반기 기록 누락(훈련사진 등)

점수평가: 지표적용기간 1회 누락 발생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50%인 0.5점으로 평가

(예시-2) 지표적용기간 1회 미실시 발생시 평가기준 해당 점수 1점의 50%인 0.5점으로 평가� 점수평가: 지표적용기간 내 2023년 하반기 미실시

100%

누락발생

50%(1회 누락)

누락발생

누락발생

25%(2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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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설지표

★ 평가지표

지표내용

요양시설

공동생활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2

개별욕구존중

수급자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생애말기돌봄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2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2

목욕 서비스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4

신체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4

기능회복훈련 계획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2

관절구축 예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관절 구축을 예방합니다.

1

1

체중관리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2

2

백신 접종률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1

장기근속 현황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1

1

19점

19점

평가매뉴얼 (신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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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표내 신설된 항목

신설항목

지표내용

요양시설

공동생활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1

1

질 향상노력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0.2

0.2

수급자의 권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영상정보 열람대장을 관리한다

1

1

야간보호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는 서로 인계(전달) 할 내용을 매일 작성한다.

1

투약 및 약품관리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한다.

0.7

0.7

식사(간식)제공결과

입소 시 수급자 욕구사정을 통해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

하는지 확인한다.

1

2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2

2

6.9

6.9

평가매뉴얼 (신설 항목)

신설업무

(25.9점)

신설된 평가지표 준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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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직원인권보호) 시설, 공생

직원인권보호 평가점수 (2점) ⭐⭐⭐⭐

평가

①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현장

②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현장

③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일까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으로 안내한다 ∙ 확인사항 : 일자,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안내방법

기록

④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면담

평가항목

대상

평가조건

평가업무

① (0.5)

② (0.5)

◻ 기관

현장확인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게시판)에 게시한다

(폭언·폭행·성희롱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③ 기록 (0.5)

모든 수급자(보호자)

급여개시전 안내

(내용을 문자 등)

- 급여개시전 신규수급자에 대해 문자(URL) 전송, �- 문자전송내역은(일자) 수정이 불가능

- 오프라인 안내 ( 입소시자료제공)

④ 면담 (0.5)

◻ 직원

면담

인권침해대응지침 (자료) - 별도의 면담항목정리에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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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직원인권보호) 시설, 공생

▶10-1 문자메시지 발송 (문자내용관리)�안내방법 온라인 안내(카톡,문자)

▶1-1 표준약관 -직원인권보호지침

직원인권

자료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일자,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안내방법

기록

직원인권

안내

수급자(보호자)

안내(온라인,오프라인)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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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생애말기돌봄) 시설, 공생

평가항목

대상조건

평가조건

평가업무

① 기록(1)

◻ 모든 급여제공직원

연 1회 교육

- 시설장이 연 1회의 모든 급여제공직원 임종돌봄 교육

② 면담(0.5)

◻ 시설장

안내(설명)

- 신규수급자 입소시 보호자(수급자) .

-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안내한다. (평가공고월에 모든 수급자(보호자))

③ 현장(0.5)

◻ 기관

현장

특별침실 또는 내부 환경 조성(별도의 공간처럼 구성)

생애말기돌봄 평가점수 (2점) ⭐⭐⭐⭐ ⭐

평가

①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 시설장이 모든 급여제공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대면 교육을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기록

②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시설장)

면담

③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상황을 위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경우 수급자 사생활 보호용과 별도로 구비하여야 인정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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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생애말기돌봄) 시설, 공생

① 임종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급여제공직원을 대상으로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필수사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회계연도(1.1~.12.31)

연 1회 평가

임종돌봄 교육

교육일시 1차

급여제공직원

1차 (시행일자) 기준의 모든 (급여제공직원)

임종돌봄 교육

교육일시 2차

급여제공직원

1차에 OFF (급여제공직원)

▶ 1차 시행일자 시점의 재직중인 (급여제공직원) 모든직원

▶ 교육자명 (시설장 명) 이 대면으로 교육

※ 평가 시점의 재직중인 급여제공 직원의 교육참여

  • ‘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평가면담을 위한 (임종돌봄 교육자료)

▶ 신규직원도 교육 연 1회 ~12.31일 까지 ( 교육완료 후 신규 입사자 포함) (2025.04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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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임종돌봄교육

임종돌봄 교육

모든 급여제공직원�(시행일자 기준)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자명, 교육내용, 참석자명

기록

교육자 (시설장)

평가지표 (생애말기돌봄) 시설, 공생

모든 조건을 충족

( OFF 인 직원)을 위한

추가교육 실시

▶1-1 표준약관 -연명의료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장소)

자료출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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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강관리) 시설, 공생

평가항목

대상조건

평가조건

평가업무

① 기록 (0.5)

◻ 급여제공직원

반기별 1회 교육

모든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③ 기록 (1)

◻ 수급자

구강조치기록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수급자

구강상태 파악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파악업무

▶ 구강의 청결이 아닌 구상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파악

( 충치, 치주 질환, 구강 건조,치아상실 등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치치301 구강관리] 잇몸이나 얼굴이 부어있다 (충치), 피가 멎지 않는다(구강암),이가 흔들린다, 깨진 치아가 있다,틀니가 맞지않고 불편

구강관리 평가점수 (2점) ⭐⭐⭐⭐⭐

평가

① 급여제공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확인사항 :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참석자명

기록

②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현장

③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구강상태 문제가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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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강관리) 시설, 공생

① 급여제공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확인사항 :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참석자명

  • 동영상 교육(치과의사가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영상 활용 등)을 듣는 등 교육 방법은 자유롭게 운영 가능함

반기 (1.1~6.30)

반기 (7.1~12.31)

구강관리 교육

교육일시 1차

급여제공직원

1차 (시행일자) 기준의 모든 (급여제공직원)

구강관리 교육

교육일시 2차

급여제공직원

1차에 OFF (급여제공직원)

▶ 1차 시행일자 시점의 재직중인 (급여제공직원) 모든직원

▶ 반기(시행일자) 이후 반기이내 신규직원 입사시 추가 하여 교육 ((2025.04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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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강관리) 시설, 공생

③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구강상태 문제 파악

▶ (기관설정)

잇몸이나 얼굴이 부어있다 (충치), 피가 멎지 않는다(구강암),이가 흔들린다, 깨진 치아가 있다,�틀니가 맞지않고 불편

구강상태 파악

점검일자 ( ), 점검자 ( ) - 점검기준이 없으나 월 단위 권장

적절한 조치

수급자 명, 일자, 조치내용 (치과진료 ,보호자 상담)

점검항목

⬜충치, ⬜치주 질환, ⬜구강 건조,⬜ 치아상실 ⬜ 기타( )

▶ 3-1-3 구강상태 점검관리

점검항목 등록

기관이 설정

기관이 점검 (월)

점검

조치필요

문제파악,조치

조치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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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체중관리) 시설,공생

체중관리 평가점수 (2점) ⭐⭐⭐⭐⭐

평가

①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1회 측정함

기록

②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

기록

③ 수급자 기능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관리를 위해 특수 체중계를 구비한다

현장

■ 직전 월 대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급자에 대해 병원 또는 계약의사 진료, 보호자 안내 등 적절한조치를 취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관리대상 :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 안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평가항목

대상조건

평가조건

평가업무

기록(1)

◻ 수급자

월 1회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1회 측정함

기록(0.5)

◻ 수급자

(체중 변화)

조치기록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급자에 대해 등 적절한조치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 안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최신의 체중을 기준으로 한달, 6개월 간격을 비교 (최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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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수급자 체중관리

체중감소

한달안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체중감소

▶3-1-(간호일지)

체중관리

체중기록

월 1건이상

평가지표 (체중관리) 시설,공생

관리조치기록

현재 달 몸무게 (최소 값)

이전 달 몸무게 ( 최대 값)

5% 이상 감소

조치

일자 (체중) (50)

49

50

53

54

56

56- > 50

현재 달 몸무게 (최소 값)

이전 6개월 몸무게 ( 최대 값)

10%이상 감소

조치

일자 (체중) (50)

50

54

56

58

60

6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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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식사(간식)) 시설,공생

식사(간식) 제공결과 평가점수 (2점) ⭐⭐⭐⭐⭐

평가

②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기록

■ 기관 당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간식)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식사(간식)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를 보관함

(수급자 욕구확인 관련자료 예시) 설문지, 상담일지 등

(수급자 욕구반영 관련자료 예시) 식단표, 식사(간식)제공사진, 급여제공기록지 등

평가항목

대상조건

평가조건

평가업무

기록(2)

◻ 욕구조사

설문지 (월)

매월 설문지를 통한 수급자의 식사(간식) 욕구설문

◻ 수급자

욕구확인

매월 설문지를 통한 수급자의 식사(간식) 욕구파악

◻ 수급자

욕구만족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근거자료)

▶ 기관기준으로 매월 설문지 작성하고 , 설문지에 응한 (기호) 맞는 식사제공

▶ 어르신의 욕구파악 (건강상태) 에 맞는 식사제공 ( 미음, 연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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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식사(간식) 선호도 조사 및 반영

평가지표 (식사(간식)) 시설,공생

매월 식사설문지 작성 (계절별 음식에 맞추어 )

된장국

쇠고기국

콩나물국

동태국

미역국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

파김치

무김치

쌀밥

잡곡밥

보리밥

흑미밥

영양밥

설문지 작성

매월 설문지 작성

계절별 음식 추천

개인선호 조사

매월 간식 설문지 작성 (계절별 음식에 맞추어 )

고구마

식혜

요구르트

☐ 두유

바나나

매월 개인별 선호도 조사 (식사, 간식)

라면, 자장면, 냉면,우동 ,김밥

제공자료

(사진,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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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관절구축예방) 시설,공생

관절구축예방 평가점수 (1점) ⭐⭐⭐⭐

평가

① 입소 후 수급자의 관절구축 정도가 유지된다

확인방법: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 재활영역(관절)이 유지된 수급자 수

전산

기록

■ 평가일 기준 최근 심사결정한 입소자 중에서 최근 2번의 욕구사정(재활상태)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한다.�(확인방법) 욕구사정 기록지를 기준으로 최근 2번의 욕구사정 결과를 비교하여 재활상태가 유지 또는 호전된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관절별로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쌍씩 갈음하여 관절의 구축정도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함

※ 기관에 관절구축 유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급자가 없거나 표본이 부족한 경우 ‘해당없음’ 으로 평가하고 ‘관절구축 예방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

‘관절구축 예방’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총점 100점 환산 식 : 80 × (100점/99점) =80.8점

상반기

하반기

조건충족

점수(수급자 자료 표본)

없음

발생

미 충족

표본모두 충족 1

75%이상 0.75

50%이상 0.5

없음/발생

평가 미실시

충족

발생

발생

충족

없음, 발생

없음->발생(악화),발생->없음(호전)

충족

악화와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쌍씩 갈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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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백신접종) 시설,공생

백신 접종률 평가점수 (1점)

평가

①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기록(0.5)

②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COVID19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

기록(0.5)

접종률 산정 :

가.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 ‘가’ 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독감, COVID19) 예방접종 한 수급자

지표적용기간: 2025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기준①,②번을 충족 한 것으로 평가한다. ( 2025 평가기관은 1점 확보)

평가충족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 수급자에 해당되는 수급자 중 평가 전년도에 예방접종 한 수급자

2023

2024 (예방접종)

평가년도(2025)

2026

2027(예방접종)

평가년도(2028)

입소자

(입소유지)

(평가충족) 인정

입소자

(입소유지)

예방접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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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목욕 서비스) 시설,공생

평가항목

대상조건

평가조건

평가업무

① 기록 (1.5)

◻ 모든 수급자

월 4회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4회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② 기록 (0.5)

◻ 모든 수급자

월 5회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5회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기록

◻ 목욕 제공시

관찰기록

목욕서비스를 제공 한 날에는, 목욕 전과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

※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 ‘상태변화 없음’ 등으로 기술함

기록

◻ 목욕 미제공

관련자료 확인

월 중 입·퇴소, 외박(입·퇴원 등) 수급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월 예외인정

평가지표 27 목욕서비스 평가점수 (2점) ⭐⭐⭐⭐ ⭐

평가

① 모든 수급자에게 월 4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기록

② 모든 수급자에게 월 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기록

■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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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목욕 서비스) 시설,공생

주 1회 (주1회는 달력상의 1주를 의미 합니다.)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월 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전산(케어포) 달력의 주와 월에 대한 조건으로 평가 기준 충족여부 제시 ( 주, 월) 조건

B (주 1회이상, 월4회)-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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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1회이상 , 월5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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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 1회 이상 , 월5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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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1회 이상 (2번)하여 월 5회 조건 충족 , � B 주1회 충족 하였으나 월 5회의 조건은 미충족 ( 익월에 목욕)

C 주1회 충족, 월 5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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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목욕 서비스) 시설,공생

2025.02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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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확인 기준 ■ 월 중 입·퇴소, 외박(입·퇴원 등) 수급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월 예외인정

시설 평가 Q/A(2025)�❍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수급자의 컨디션 악화 등)해당 날짜에 목욕‘전’상태기록 있어야 미실시 인정합니다.

❍ ’25년 평가시에는 2월과 명절(구정, 추석)이 포함된 월에는 기준1번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2번을 예외로 하여 인정합니다.

일자

목욕기록

관찰내용

2025.02.05

목욕제공

전, 후

2025.02.12

외박(입원)

외박(입원)

2025.02.19

목욕 미제공(감기독감)

2025.02.16

목욕제공

전, 후

2월 명절 (구정) 으로 5회 인정

▶ 관찰결과를 기록 (상태변화 없음, 이상없음) 기록(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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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신체기능 프로그램) 시설,공생

평가항목

대상조건

평가조건

평가업무

① 기록(0.8)

◻ 기관

프로그램계획 (연)

연 1회 수립 , 프로그램(신체기능) 계획서,작성일자

평가 Q/A Q96

“2025 년도 평가는 주간일정으로 인정” - 케어포 주간일정

② 기록(0.8)

◻ 기관

주 2회 이상

그룹별 신체프로그램 주2회

모든 수급자는 그룹에 속하고, 주1회 이상 참여

③ 기록(0.4)

◻ 그룹

의견수렴(분기)-반영(연)

그룹에 속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수렴 결과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

신체기능 프로그램 평가점수 (2점) ⭐⭐⭐⭐⭐

평가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기록

②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 확인사항 :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 -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기록

③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

기록

공생 : 그룹여부 여부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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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형

기관 횟수(주)

그룹기준

설명

신체기능

주 2회

신체기능상태(욕구사정, 낙상위험도 평가)

신체 기능의 상태

주 (그룹 수) 회

그룹이 3개 이상인 경우 그룹별 주1회 참여로 주3회 이상 실시

인지기능

주 3회

인지평가의 기준에 의해 (CIST_K-MMSE)

점수기준으로만 분류

여가활동

주 2회

수급자 상태와 욕구사정

선호도 및 취미 기준

평가지표 (신체기능 프로그램) 시설,공생

■ 모든 수급자 신체기능상태(욕구사정,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지 확인한다.

▶ 신체기능 그룹에 맞는 프로그램

(신체상태) 욕구사정,낙상위험도 기준

자립 (준와상)

놀이마당 실버체조( 실버체조, 앉아서 따라하기, 스트레칭)

와상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 또는 늘려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놀이마당 실버체조( 누워서 운동하기)

▶ 신체프로그램은 근력의 증진 및 기능유지로 동일 내용으로 진행 (국민체조) - 한가지 프로그램만 지속적 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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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기능,인지기능,여가) 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 프로그램 계획 :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1) 신체.인지,여가 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 있어야 함. (평가기준)

2) 프로그램 명, 대상자 명, 내용을 계획서로 다 작성하기 어려움

3) 연 1회 계획서와 작성일자를 포함한 (평가기준) 문서를 만들어 전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4) 전산 (케어포) 에서 ( 프로그램 명, 내용,목표,대상자, 일정(횟수)) 로 제공 증명

▣ 확인방법

■ 모든 수급자 신체기능상태(욕구사정,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수급자를 인지기능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체기능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 하는지 확인한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 하는지 확인한다.

■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 하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2025년 평가기준에 맞추어) 프로그램 계획

▶ 확인방법 케어포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 증명.

※ 응대전략 : 프로그램계획서 제공 (케어포) - 기관에 맞게 수정(그룹 기준 명, 대표 프로그램) �전체적인 계획서를 기반으로 전산프로그램에 (프로그램내용, 일정, 대상자명 (그룹)을) 전산에서 확인 ▣ 확인방법 증명

평가매뉴얼 (프로그램 계획) 시설,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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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그룹

프로그램

유형

5-4 프로그램유형관리

(신체 - 구분상세)

인지기능

여가활동

신체기능

평가기준에 근거

평가지표 (신체기능 프로그램) 시설,공생

프로그램

등록

5-4

신체-구분상세

5-3-1

신체그룹 만들기

그룹별 등록

목표,내용

수급자

그룹

5-3

수급자-신체 그룹

프로그램

일정

5-2

주간일정

주2회

프로그램-그룹

(그룹 1회이상)

프로그램

기록

5-1

프로그램 기록

기관 -주2회

그룹 1회이상

▶ 그룹명과 프로그램 유형의 구분상세 이름을 동일하게 구성

▶ 프로그램 내용은 그룹별 하나 면 충분

▶ 그룹의 수 만큼 프로그램 주간 일정 계획수립

▶ 신체기능 프로그램 내용이 같으면 그룹별 목표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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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신설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시설

평가지표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평가점수 (2점) ⭐⭐⭐⭐⭐

평가

수급자의 잔존능력유지를 위해 신체 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 수급자의 개별 기능 상태를 고려한 기능회복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였는지 급여제공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 전(입소당일 포함) 까지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기록

- 급여제공계획에 포함하여 개별 신체 상태를 반영한 기능회복훈련(일상·신체·기본 동작 훈련)을 계획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장기요양 필요영역 중 한 가지 이상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세부제공 내용을 작성함� ※ 세부제공내용은 수정 가능하므로 수급자 신체기능 상태와 맞지 않는 계획 불인정함

작성

방법

급여제공계획의 기능회복훈련에 수급자 신체상태 반영한 계획수립

평가항목

대상조건

평가조건

평가업무

① 기록

100%(2)�75%(1.5)�50%(1)

◻ 수급자

기능회복훈련 (연 1회)

급여제공계획-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본,일상)

3가지 항목선택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본,일상)의 한 가지 이상 세부제공 내용 선택

신규수급자

급여제공 전(입소당일 포함) 까지 작성하였는지 확인함

▶ 급여제공계획- 기능회복훈련- 수급자 기능상태에 맞게 작성 (신체,기본,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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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신설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시설

구분

세부제공내역 (기본 선택 )

수급자 상태에 맞는 내용

신체기능

관절운동범위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팔운동, 손가락운동, 지구력훈련 등

세부제공내역에서 선택시 맞춤형 안됨

기본동작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일어서기,서있기,균형,이동,보행,보장구장착 등

일상생활

식사동작,옷 갈아입기 동작, 이동 동작, 요리 동작,가사동작

구분

세부제공내역 ( 수급자별 맞춤형)

신체기능

기본동작

관절 주변 근육, 근막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 또는 늘려주기 위한 운동

침상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

수급자 상태에 맞게�(와상환자)

▶ 세부제공 내용을 수정(등록) 하여 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어 어르신 상태별 제공

■ 수급자 상태에 맞는 세부계획 선택

급여제공계획

기능회복훈련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본,일상

세부내역 선택

계획, 면담

정보 출력

수급자 침상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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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5년 (노인요양시설)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실시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수립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립한다

①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반기별 급여제공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

평가매뉴얼 (급여제공과정 -반기)

구분

상반기 급여제공 서비스

하반기 급여제공 서비스

신규수급자

입소전 (통합적사정-급여제공계획수립)

입소전 (통합적사정-급여제공계획수립)

정기평가(반기)

통합적사정-②급여제공결과평가-③급여제공계획수립

통합적사정-②급여제공결과평가-③급여제공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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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급자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계획 수립

급여개시전

(입소일 포함)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평가

욕구평가

급여제공계획

적용기간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내년~12.31

■ 급여제공결과 평가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 부터 급여제공 확인

2025년 시설급여 반기별 급여제공업무

모든 수급자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상반기

(1.1~6.30)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평가

욕구평가

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

적용기간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내년~12.31

▶ 통합적사정- 급여제공결과평가-급여제공계획수립 ( 급여제공결과 평가 후 급여제공계획 수립)

평가매뉴얼 (급여제공과정- 반기)

모든 수급자

통합적 사정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하반기

(7.1~12.31)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평가

욕구평가

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

적용기간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작성일

내년 ~12.31

▶ 통합적사정- 급여제공결과평가-급여제공계획수립 ( 급여제공결과 평가 후 급여제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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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결과 평가 - 급여제공계획

평가매뉴얼 (급여제공결과평가-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

작성일 < 결과평가 작성일

작성일

평가결과

작성일

이전급여제공계획

종합적 평가

상태 변화없음

이전과 같은 내용

상태 변화있음

이전과 다른내용 (결과평가 반영)

②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재작성한다.

■ 급여제공 결과 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 하였는지 확인한다.

■ 상태변화가 없는 수급자는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예외인정 가능하나 사유를 확인한다.� - 총평 또는 종합소견 등에 상태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함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이

수급자 상태에 맞는지 종합적 평가

평가결과

계획유지(판단근거)

계획변경(판단근거)

급여제공계획

(이전 반기)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계획유지

결과평가 반영

평가결과 1건이상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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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매뉴얼 (급여제공과정-연1회- 공생)

2021 시설급여업무, 2025년 공동생활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모든 수급자의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모든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①모든 수급자의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대상자

낙상

욕창

인지

욕구사정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결과평가

모든 수급자

○ 상반기

○ 하반기

신규수급자

(다음반기)

▶ 급여제공계획과 (연 1회) , 급여제공 결과평가 (반기) 반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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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가매뉴얼 업무

◯ 평가업무에 따른 급여제공과정 업무(공단통보)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재작성포함)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급여에 반영하는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제공계획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인정함

■ 대면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확인서명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 비대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설명)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급여제공계획서를 우편, 이메일, SMS(문자) 등 비대면으로 발송하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설명)하고,관련자료(상담기록 및 발송내역)를 기록 보관한다.

▶ 급여제공계획 작성 후 적용시작일 전에 통보 (작성일+(3~7일)을 적용시작일 적용)

  • 적용시작(반영)일 까지 공단통보
  • 1) 작성일과 적용시작일은 다른 내용이다
  • 2) 작성후 수급자(보호자) 통보하고, 설명(전화)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 3)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후 직원들에게 교육 시키는 시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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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가매뉴얼 업무

급여제공계획 작성하고, 비대면 발송하고, 전화하여 설명하고, 확인서명 후 공단에 통보 단 기한은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급여제공계획 작성시, 적용시작일을 작성일+ (3~4)일 , 적용종료일은 다음년도 12.31로 한다.

작성 후 보호자에 비대면으로 (케어포) 발송 한다.

발송 후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전산(케어포) 에 기록한다.

모든 업무가 적용시작일전에 완료하고 공단에 통보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급여제공계획 수립)

급여제공계획 작성시, 신규수급자는 적용시작일을 급여개시전(입소당일 포함) , 적용종료일은 다음년도 12.31로 한다.

작성 후 보호자에 비대면으로 (케어포) 발송 한다.

발송 후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전산(케어포) 에 기록한다.

모든 업무가 적용시작일전에 완료하고 공단에 통보한다

구분

작성일자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설명

신규수급자

급여개시전(입소당일)

급여개시전(입소당일)

~ 12.31

신규는 입소일이 급여개시일

기존수급자

반기 (1.1 ~6,30)

작성일+ (3~4) 후

~ 12.31

적용시작일 전까지는이전 적용일

- 급여에 반영하는 모든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제공계획 적용시작(반영)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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