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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업무교육

2024.4

프로그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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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매뉴얼

평가지표 38 프로그램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함

사회적응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함

제30조

급여제공기준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시 인지활동 프로그램 60분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 치매교육 이수한 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

프로그램관리자.

제32조

급여비용산정

제30조 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환수 규정

제11조(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제30조제5항, 제6항 및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에 작성·보관한다.

▶ 매월

업무수행일지 작성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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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ㆍ개선 등을 위하여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4.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제공한다.�5.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다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다.�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제공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위한 세부 제공방법 등)

① 고시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제공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공�2.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제공�③ 3.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참고하여 평가결과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프로그램�운영기록지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본 서식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시설장, 사회복지사,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작성하도록 합니다.�2) 진행자 :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포함),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 등 실제 프로그램 진행자를 기재�3) 프로그램 진행과정 : 프로그램 제공계획에 따라 필요내용과 구체적 제공방법 등 운영방법을 기재�4) 전반적 평가 :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과 프로그램 효과 등을 기재�5) 반응 및 특이사항 : 수급자별 참여정도, 만족정도, 수행정도, 상태변화, 흥미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재

필수사항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 ~ 18시 ) 주2 종류, 외부강사(관련 자격증)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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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계획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적응

일정수립

유형상세

신체-체조

신체-만들기

인지-색칠하기

인지-영화보기

사회적응- 소풍

프로그램

제공

일자,시간,장소,진행자명, 내용

참석자

주간일정

프로그램

평가

의견수렴(분기)

(인지,여가,사회적응)

결과반영(연)

(인지,여가,사회적응)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업무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목표

월간일정

(필요시 추가)

프로그램 등록

(유형별,상세)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

(진행자 명)

프로그램

등록

대표 프로그램

5, 인지지원등급

인지,60분

맞춤형 서비스

지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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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전국노래자랑

유형

오락,예능

내용

전국 각지를 돌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순회공연 및 공개녹화 방식이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역 주민들이 노래를 부르기 전 장기를 선보이거나 그 지역의 특산물도 소개하며 진행자와 출연자 간에 만담.

- 초청가수를 출연하여 공연

참석자

기관 입소자

진행자

송해

일정

매주 일요일

시간

12:10 ~ 13:00 (50분)

  •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울러 프로그램 구성
  • 대표 프로그램 일정 구성
  • 프로그램 내용은 그대로 사용
  • 대표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록시 내용 추가, 변경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명, 내용을 대표성으로 등록

대표 프로그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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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신체(실버체조 따라하기)

인지(전래동화 색칠하기)

일자,시간

주3회, 10분

주3회 (60분)/ (인지활동형 5,인지등급제공)

프로그램 목표

1.어르신의 관절 구축 및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질병이나 손상된 기능을 최대한 회복한다.

2.잔존해 있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함께하는 어르신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1.과거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매개체로 활용하여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활동.

2. 손 사용을 통한 촉각반응 및 소근육 증진 기대

프로그램 내용

어르신 놀이마당 실버체조를 TV을 통해 보여주고

진행자가 체조를 따라하며 어르신을 유도한다

1. 유튜브 체조 검색 (케어포 놀이마당)

2. 어르신이 체조를 할수 있도록 공간 및 준비를 한다

3. 일어서서 하는 신체활동을 힘들어 할 경우 의자에 앉아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자를 배치

4. 요양보호사가 앞에서 체조를 따라 한다.

5.행자가 동작의 순서와 방법을 가르쳐준다

6. 어르신이 좋아하는 옛날노래에 맞추어 체조 진행

노래에 맞추어 따라 하도록 유도한다.

케어포의 프로그램 콘텐츠의 색칠하기를 통해 어른신에게 고전 영상을 보여주고, 영상에 나오는 이미지를 색칠한다

1. 고전 영상인 달빛 이야기를 TV를 통해 보여준다

2. 어르신과 함께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3. 색칠하기를 이미지를 출력하여 어르신게 나누어 드린다

4.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리며 스스로 수행 하게끔 한다

5.만들어진 작품을 다른 어르신에게 보여주고 서로 칭찬하고 지지를 이끌어 낸다

6. 작품을 기관에 전시한다.

대표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않고 대표프로그램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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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프로그램 일정수립

프로그램 일정

신체- 실버체조

실버체조따라하기

10~10:10(10분)

신체- 실버체조

실버체조따라하기

10~10:10(10분)

신체- 실버체조

실버체조 따라하기

10~10:10(10분)

인지- 수공예활동

작품 만들기

14:~15:(60분)

인지- 색칠하기

전래동화색칠하기

14:~15:(60분)

인지- 수공예활동

작품 만들기

14:~15:(60분)

인지- 색칠하기

전래동화색칠하기

14:~15:(60분)

인지- 색칠하기

전래동화색칠하기

14:~15:(60분)

인지- 수공예활동

작품 만들기

14:~15:(60분)

1. 평가기준의 인지 주3회, 신체주3회 일정 충족

2.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용시 마다 인지활동형 60분제공 충족 (매일제공)

3. 맞춤형 가산 제공자가 외부강사인 경우 충족 (2종류, 60분)

4. 사회적응은 분기에 맞추어 일정 추가

5등급,인지지원등급

기준 일정

프로그램

일정

평가기준의

일정

맞춤형(외부강사)

평가기준과, 5등급,인지등급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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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일지

프로그램

맞춤형서비스

별지 제26호

(맞춤형서식)

프로그램 명, 유형 명,

프로그램 일자, 시간, 장소,진행자, 참석자명,

프로그램 내용

특이사항

급여기록지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신체기능,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훈련

물리(작업치료)

특이사항

특이사항

프로그램 ( 평가업무 )

기관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프로그램 (맞춤형 서비스)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26호 서식)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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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계획

○ 평가기준의 프로그램 계획수립

평가지표38

① 모든 프로그램(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일정, 횟수, 진행자명

개선방향

▣ 모든 프로그램(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적응)에 대해 각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 월, 주 등의 주기와 관련된 기준은 없으며 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면 됩니다. �▣ 실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그에 따른 필수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작성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대응

① 사업계획서 내의 필수항목인 프로그램 계획을 보여준다 � - (필수사항 포함) 별첨의 프로그램계획서

케어포 프로그램 전체를 기반으로 인지,여가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그룹을 나누어, 일정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설명.

5-11 프로그램 계획리포트 평가 인정.

동영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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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일지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업무수행일지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계획

인지자극

필요내용

집중력 저하로 인해 주변에 집중하지 못하여, 집중력이 필요한 지남력 인지프로그램 필요

제공방법

-이용시 마다 색칠하기, 다양한 퍼즐 등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신체능력 잔존유지

필요내용

다리근력이 약하여 낙상의 위험이 있어 워커를 사용하고 있어, 일상생활활동능력 유지

제공방법

산책 및 기관내에서의 워커 이동지원

매일 신체활동 지원

급여 및 인지활동프로그램 제공확인

확인내용

인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나, 활동적인 실버체조 따라하기 등 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소극적 참여

조치사항

어르신이 신체활동에 적극 참여 하도록, 요양보호사가 적극 격려하고, 지속적인 칭찬을 통해 참여 유도.

보호자상담

치매에 대해 설명드리고, 기관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치매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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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질문

프로그램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많거나, 층이 다른곳은 필요에 따라 수급자를 나눌수는 있으나, 5등급,인지지원등급 나누어 진행을 하지 않음.

맞춤형(외부강사) 진행해도 평가 기준의 기관에서 인지 3회 신체 3회 기준은 해당됩니다.

▶ 평가기준은 기관입장에서 신체, 인지 주 3회 제공 � - 5등급,인지지원등급 이용시 인지활동형 60분, 치매이수교육

○ 프로그램의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체활동을 체조(5분) 같은내용을 매일 진행해도 평가기준 신체 프로그램 주 3회 이상에 해당

○ 프로그램 특이사항 작성

▶ 평가기준에 기록의 필수는 아닙니다.�- 케어포에서는 특이사항을 급여기록지 특이사항으로 연동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케어포에서 유형을 인지로 구분하시고, � - 인지(생각하고, 두뇌작용) 활동형 (표현하는) �예) 노래듣기 - 여가 , 노래듣고 따라 부르기 (인지활동)

○ 주3회

▶ 명절(휴일) 인 경우 (일-월) 휴일 아닌 3일이 있으면 제공.� - 2024 설날연휴 ( 월,화,수,목,금,토,)

○ 업무수행일지 작성

▶ 5등급,인지지원등급 필수로 작성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 불인정 (예배) ○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진행시 중복 불인정 (프로그램 제공 또는 자원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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