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f 33

2021년 건물관리업

건물관리업 특별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교육

2 of 33

03/ 특별교육(전기)

3 of 33

(1) 교육대상

(2) 교육내용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근로자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 특별교육 - 관련법령

P. 118

3 특별교육 - 전기

3

4 of 33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것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추락, 전도 등 2차적인 재해를 유발하는 현상

감전으로 인해 인체가 강한 전류를 갑자기 몸이 느꼈을 때의 충격

전기사고의 구분 - 감전

(1) 감전사고

전격

감전

P. 118

3 특별교육 - 전기

4

5 of 33

(1) 통전전류의 크기 (2) 통전 경로

(3) 통전 시간 (4) 전원의 종류

(1) 통전전류의 크기

감전위험도 결정조건

분류

최소감지전류

고통한계전류(이탈가능)

마비한계전류

통전전류

1mA

5mA

10mA

증상

전류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음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한계 전류

경련이 일어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

P. 120

3 특별교육 - 전기

5

6 of 33

  1. 통전전류의 크기

감전위험도 결정조건

분류

마비한계전류(이탈불능)

심실세동전류

통전전류

15mA

50~100mA

증상

신경이 마비, 근육 수축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마비 상태 유발(치사)

P. 120

3 특별교육 - 전기

6

7 of 33

① 오옴(Ω)의 법칙 :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가해진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 1[Ω] : 1[V]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저항

② 피부의 전기저항 : 5000[Ω](내부조직저항 : 500[Ω])으로 기준하였을 때

③ 피부에 땀이 나 있을 경우 : 1/12 정도로 감소

④ 피부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 1/25 정도로 감소

⑤ 습기가 많을 경우 : 1/10 정도로 감소

⑥ 발과 신발 사이의 저항 : 1500[Ω]

⑦ 신발과 대지 사이의 저항 : 700[Ω]

  1. 통전전류의 크기

감전위험도 결정조건

P. 121

3 특별교육 - 전기

7

8 of 33

(2) 통전 경로

왼손-가슴(1.5)

오른손-가슴(1.3)

왼손-한발,양발(1.0)

양손-양발(1.0)

순위

통전경로

위험도

1

왼손 - 가슴

1.5

2

오른손 - 가슴

1.3

3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1.0

4

양손 - 양발

1.0

5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0.8

6

왼손 - 등

0.7

7

한손 또는 양손 - 앉아있는 자세

0.7

8

왼손 - 오른손

0.4

예1) 왼손과 오른손 간에 200mA의 전류가 흐를 때 → 200mA × 0.4(위험도) = 80mA�예2) 양손과 양발 간에 80mA의 전류가 흐를 때 → 80mA × 1.0(위험도) = 80mA

감전위험도 결정조건

P. 122

3 특별교육 - 전기

8

9 of 33

① 심실세동

인체에 일정 한계를 넘어 전류가 흘러 심장이 정산적인 박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세동으로 혈액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 현상

② 통전시간과 심실세동 한계전류

통전시간(초,sec)

한계전류(mA)

0.05

518

0.10

367

0.15

300

0.20

260

0.80

130

1.00

116

1.50

95

2.00

82

2.50

73

감전위험도 결정조건

P. 122

3 특별교육 - 전기

9

10 of 33

(1) 피재자 구출

- 119 신고, 안전확인, 2차 손상방지,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등

(2) 구출 시 유의사항

-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원스위치등 시설의 정확한 확인

(3) 응급조치

- 기도확보,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감전사고에 따른 응급조치

P. 123

3 특별교육 - 전기

10

11 of 33

  • 단락(합선)
  • 누전(지락)
  • 절연열화(탄화)
  • 접촉불량
  • 스파크

전기사고의 구분 - 전기화재

(1) 전기화재 발생 원인

P. 125

3 특별교육 - 전기

11

12 of 33

• 배선의 종류와 규격이 안전기준에 맞는가?

• 전선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절연전선의 피복 손상이나 파손 또는 절연열화 된 부분은 없는가?

• 전선의 접속부분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가?

• 불량한 전기용품을 사용한 곳은 없는가?

• 스위치나 콘센트 등에 동작이 이상하거나 접촉이 불량한 곳은 없는가?

• 스위치나 콘센트 등의 연결 부분에 조임 나사가 풀려있지는 않은가?

• 배선기구의 절연체가 손상되었거나 절연열화 된 부분은 없는가?

전기화재 예방점검

배선

점검사항

전열기

점검사항

P. 126

3 특별교육 - 전기

12

13 of 33

• 전열기에 가연성 물질이 접촉될 우려는 없는가?

• 온도조절기 또는 과열방지용 퓨즈에 이상이 없는가?

• 전열기의 코드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전기기기, 전기장치의 설치와 사용이 사용법에 맞는가?

• 전기기기, 전기장치의 동작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가?

• 부분적인 과열 또는 이상한 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없는가?

배선기구

점검사항

전기기기

전기장치

점검사항

전기화재 예방점검

P. 126

3 특별교육 - 전기

13

14 of 33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감전사고 예방대책

충전부 보호조치

분전함 충전부 노출

충전부 폐쇄형 덮개 설치

P. 127

3 특별교육 - 전기

14

15 of 33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감전사고 예방대책

충전부 보호조치

분전반 충전부 방호(내판-철판)

충전부 노출

P. 127

3 특별교육 - 전기

15

16 of 33

③ 발전,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감전사고 예방대책

충전부 보호조치

특고압, 송전중 위험표지

충전부 개방

P. 128

3 특별교육 - 전기

16

17 of 33

접지란 감전 등의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기계・기구를 대지(大地)와 도선을 연결하여 기기의 전위를 ‘0’으로 유지하는 것

①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곳

㉠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 휴대형 손전등

㉡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물탱크

(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감전사고 예방대책

접지

P. 128

3 특별교육 - 전기

17

18 of 33

② 전기기계・기구 외함 접지

감전사고 예방대책

접지

수전설비 접지

구동모터 접지

P. 129

3 특별교육 - 전기

18

19 of 33

①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 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기구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②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기준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감전사고 예방대책

누전차단기 설치

P. 129

3 특별교육 - 전기

19

20 of 33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 250볼트 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전 및 활선작업 안전관리

(1) 전기 안전작업계획 및 허가

전기 안전작업계획

P. 130

3 특별교육 - 전기

20

21 of 33

  • 전기 안전작업계획서 예시

정전 및 활선작업 안전관리

P. 132

3 특별교육 - 전기

21

22 of 33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의 수립과 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확인, 승인에 따른 일련의

안전보건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화된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제도

전기 안전작업계획 및 허가

<안전작업 허가제도의 운영 사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의무(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에 따른 대상 작업들의 일부 허가제도 운영(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57조)
  • 전기 기계기구등으로 인한 위험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318조~323조)
  •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625조)

안전작업 허가제도

P. 133

3 특별교육 - 전기

22

23 of 33

  • 정전작업 허가서 예시

전기 안전작업계획 및 허가

P. 134

3 특별교육 - 전기

23

24 of 33

  • 매뉴얼에 따라 정확한 절차로 이행
  • 전기 작업자는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① 작업 전 전원차단 - 모든 작업인원은 전원차단 할 때까지 대기

② 전원투입의 방지 - 조작개폐기 시건장치,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③ 작업장소 무전압 상태 확인 - 작업자 투입 전 검전기와 접지용구로 확인

④ 단락접지 - 역가압, 오송전으로부터 작업자 보호(작업구간 양단에 실시)

⑤ 작업장소의 보호 - 작업감시자 배치, 구획로프 설치

정전작업 시 안전관리

(1) 정전작업

정전작업 5대 안전수칙

P. 137

3 특별교육 - 전기

24

25 of 33

구분

작업개시

작업종료

관계자 연락

전로 개방(책입자 입회)

전원투입

개 폐 기

시건장치/위험표지 설치

(감독자 배치)

시건장치/위험표지 철거

(감독자 배치)

잔 류 전 하

방 전(DS봉)

-

전 로 검 전

정 전 확 인

-

단 락 접 지

설 치

제 거

작 업

인원확인 후 작업개시

종료 후 인원확인

정전작업시 안전관리

(2) 정전작업 순서

P. 137

3 특별교육 - 전기

25

26 of 33

(2) 정전작업 순서

정전작업시 안전관리

① 개폐기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표지

전원스위치 시건장치

통전(조작)금지표지

P. 138

3 특별교육 - 전기

26

27 of 33

② 잔류전하 방전조치

정전작업시 안전관리

(2) 정전작업 순서

수배전반 정전 후 잔류전하 제거를 위한 방전 도구

P. 138

3 특별교육 - 전기

27

28 of 33

③ 정전의 확인(검전)

정전작업시 안전관리

(2) 정전작업 순서

고압검전기

검전 드라이버(저압용)

P. 138

3 특별교육 - 전기

28

29 of 33

・ 단락 접지를 설치하기 전에 검전기로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함

・ 접지단자에 연결한 후 가까운 거리의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함

・ 철거는 역순으로 진행함

・ 작업자 전원에 대한 인원점검을 한다.

・ 안전장치 제거(단락접지기구, 통전금지표시, 개폐기 시건장치)

・ 작업책임자의 지휘 하에 한 동작씩 지시하고 전원 투입자는 이를 반복 확인한 후 그 동작을 시행한다.

・ 작업현장 감시인 배치, 작업책임자는 감시인과 직접 연락하면서 재통전을 지휘한다.

④ 단락 접지의 실시

⑤ 재통전시의 안전조치

정전작업시 안전관리

(2) 정전작업 순서

P. 139

3 특별교육 - 전기

29

30 of 33

활선작업 시 안전관리

(1) 활선작업 감전방지 조치

① 책임자를 임명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작업사항 주지

②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진행

③ 절연용보호구, 방호구 사용 및 착용상태 점검

④ 충전된 선로에 대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⑤ 작업감시자 배치 - 작업방법 준수여부 및 안전거리 유지 등을 확인

P. 139

3 특별교육 - 전기

30

31 of 33

2013년 8월 전기실에서 외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기판넬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 등을 청소작업 중 통전 중인 440볼트의 전기판넬 후면 부위 전기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재해사례

(1) 전기판넬 청소 중 감전

재해개요

P. 144

3 특별교육 - 전기

31

32 of 33

  • 통전상태 판넬내부 물걸레 청소
  • 발주사업장 “안전 작업허가 신청서” 작성내용 부적절
  • 전기 충전부 인근에서 작업 시 근로자 접근 제한조치 실시
  • 통전구간은 문 잠금조치, 방책 설치, 통전 표식 등 작업자의 � 임의 접근을 제한, 감시인 배치
    • “안전 작업허가 신청서” 보완을 통한 관리적 대책 강화

- 충전부 존재여부, 충전부 접근제한 조치 등 점검항목 포함

재해사례

(1) 전기판넬 청소 중 감전

발생원인

재해예방

안전대책

P. 144

3 특별교육 - 전기

32

33 of 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