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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샷광고

집행 정책

목차

1. 개요

2. 스타일링샷 광고 집행 불가 상품

3. 스타일링샷 광고 집행 불가 소재

v.1.0 I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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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본 정책서는 스타일링샷광고 집행 기준에 대해 서술되었습니다.
    • 본 정책서에 기술된 상품 기준에 따라, 스타일링샷광고 집행이 가능한 상품이 선정됩니다.
    • 본 정책서에 기술된 소재 기준에 따라, 상품이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링샷 중 일부만 스타일링샷광고 소재로 채택될 수있습니다.
    • 스타일링샷광고 소재는 광고주가 직접 제작 /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광고주의 상품에 매칭되어 있는 스타일링샷 중 최적화하여 노출할 수있는 이미지를 광고 엔진이 자동으로 소재로 채택하고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 스타일링샷광고 노출 이후 스타일링샷광고 정책에 맞지 않는 상품 / 소재로 확인되는 경우,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ad_product@bucketpa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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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일링샷광고 집행 불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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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스타일링샷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스타일링샷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품
  2. 렌탈 / 0원 / 품절인 상품
  3. 유/ 아동 카테고리 상품
  4. 인용품 등 선정성 이슈 상품
  5. 브랜드/ 명품 카피 상품 (이미테이션)
  6. 상표권 혹은 제 3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7. 전자담배, 술 등 미성년자 구매가 불가한 상품
  8. 유저가 불편감을 느끼거나 CS가 인입되는 상품
  9. 기타 정책에 맞지 않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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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일링샷광고 집행 불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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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기준을 충족하는 스타일링샷의 경우 스타일링샷광고 소재로 채택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1. 스타일링샷 이미지 내 태그 위치가 특정 중앙 프레임 사이즈에서 벗어난 경우
  2. 스타일링샷 이미지 내 상품 태그와 상품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3. 콘텐츠형 스타일링샷이 아닌 단순 리뷰형 스타일링샷인 경우
  4. 인물사진 또는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스타일링샷
  5. 유저가 미노출을 요청한 스타일링샷
  6. 숨김 처리되어 있는 스타일링샷
  7. 삭제된 스타일링샷
  8. 광고주가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스타일링샷을 업로드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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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콘텐츠형 스타일링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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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링샷광고 소재로 채택될 수 있는 콘텐츠형 스타일링샷은 유저의 콘텐츠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유저 프로필 > 콘텐츠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저 닉네임

[스타일링샷광고 노출 화면]

[유저 프로필 > 콘텐츠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