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f 60

스승 존중·제자 사랑 &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 행복한 교육, 다 행복한 교육

소중한 권리 함께 지켜요!

학부모

2 of 60

01

들어가며

02

교육공동체의 권리

03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목 차

CONTEXT

05

달라진 교원지위법

06

교육활동 침해 예방

3 of 60

들어가며

CHAPTER 1

4 of 60

엄마

학생1

엄마

들어가며

[장면1] 6학년 1반 교실

01

지호와 수업 시간에 게임이야기를 하며 장난을 쳤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

선생님이 나에게 더 혼낸 것 같아 기분이 나쁘고 친구들이 보고 있어 창피했다.

[장면2] 집

오늘 학생1의 표정이 별로 안 좋구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지호랑 같이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나만 더 혼냈어.

(화난 표정으로) 그래? 선생님께 전화해야겠다. (전화를 건다)

학생1의 일기

친구들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기분이 나빴어요.

5 of 60

선생님

엄마

선생님

01

(혼잣말) 이 늦은 시간에 학생1의 어머니가 왜 전화하셨지?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한다) 선생님, 오늘 우리 학생1만 혼냈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학생1의 엄마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오셔서 면담하자고 하자고 이야기하였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학생1의 일기

들어가며

(전화를 받는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6 of 60

선생님

아빠

[장면3] 2학년 1반 교실, 2교시 수업 시간

01

(소리 지르며) 당신이 뭔데 우리 귀한 아들을 혼내는거야?

누구세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을 때리려고 하고 학생들은 겁에 질린 채 상황을 보고 있다.

학생1의 일기

들어가며

7 of 60

교사는

자녀는

01

들어가며

교육활동 침해 그 이후

  •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 활동에 저해
  • 학교 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 생활 저해
  • 담임 교체 등 2차 피해 발생
  •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 교직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발생
  •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무기력, 회피)

8 of 60

교육공동체의 권리

CHAPTER 2

9 of 60

02

교육공동체의 권리

교권의 형성 배경

전문성

자율성

공공성

교사의 교육권

신분 및 재산권

도덕적 측면

법률적 측면

교사의

권위와 권리

교권

국가의 교육원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자연법적 근거

(국가의 위탁)

자연법적 근거

(부모의 신탁)

10 of 60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02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생의 학습권

교육공동체의 권리

11 of 60

학생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 기회의 균등권

학생의 의무

학교시설 이용권

학생 자치 활동권

교과서 선택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유선택권 등

학교규칙 지키기

교사의 교육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학내 질서 문란 금지 등

02

학생의 학습권

교육공동체의 권리

12 of 60

02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공동체의 권리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모든 관여가 교육활동침해 일까요?

아닙니다

13 of 60

02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공동체의 권리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4 of 60

02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공동체의 권리

정당한 권리

학부모의 의견 제시

15 of 60

02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공동체의 권리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불법정보유통

성범죄

적당한 교육활동

부당간섭

손괴

이런 행동은

안되요!

16 of 60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61조, 제67조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됨.

02

헌법 제 31조 및 교육기본법 제 14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는 법률로 보장함

교원의 권리(교권)

교육공동체의 권리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제약 받지 않음

17 of 60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

인간으로서 기본권

교육할 권리

교권

02

교육공동체의 권리

교원의 권리(교권)

18 of 60

교육과정 편성 권리

교원의 권리

교육방법 결정 권리

학생 지도, 징계, 평가 권리

02

교육공동체의 권리

교원의 권리(교권)

19 of 60

신뢰

회복

공감

이해

교육

정상화

교권(교육권)은 왜 존중되어야 할까요?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주인공이고 교육받을 권리

(학습권)을 갖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교육권을 갖습니다

02

교육공동체의 권리

교원의 권리(교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과정

20 of 60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받기 위해 교권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습권과 교권의 관계

결국 교권 보호는?

교권

보호

교육권

보호

학습권

보호

02

학습권과 교권의 관계

21 of 60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CHAPTER 3

22 of 60

03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교육활동의 개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23 of 60

03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법으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형법상 상해ㆍ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범죄 행위

불법정보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4 of 60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03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법으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제2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25 of 60

03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권리

언 론

학교행정가

지역주민

학부모

동료교사

학 생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학교행정가, 언론, 지역 주민 등에 의해

교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간섭 받거나 침해되는 것

26 of 60

03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발전 도모

기타 관련 법규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 형법 : 공무방해에 관한 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별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1000만원

처벌

수위

27 of 60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 손으로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공포 또는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나 온전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준 경우
  • 오랜 시간 협박하여 실신하게 하는 경우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28 of 60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때리려고 하는 경우
  •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
  •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경우
  •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폭행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29 of 60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가족을 해코지하겠다는 경우
  • 외압을 이용해 징계받게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 당신의 집을 알고 있다며, 퇴근길에 해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협박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30 of 60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어떤 학생이 다른 한 명에게 특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이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31 of 60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유형력), 은닉(숨김),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학교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경우
  • 수업 중 교사에게 불응하면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학교에 걸어 놓은 그림에 낙서하여 걸어 둘 수 없는 경우

손괴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32 of 60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교사의 신체를 접촉(포옹, 만지기 등)하여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교사의 나체를 그림으로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 학생이 음란한 영상,사진,내용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

성범죄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33 of 60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
  • 비방을 목적으로 “우리 담임교사는 동성애자야, 매일 남학생 손잡고 다녀”라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경우
  • 전화, 이메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구체적 협박이 아닌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전송한 경우

불법정보 유통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34 of 60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한 학생을 찾겠다고, 1시간 동안 수업하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가 수업 중인 자녀의 담임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낚아채서 넘어뜨리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국공립)

업무방해(사립)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35 of 60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함

  •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 수업이나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간섭

03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교육활동 침해의 이해

36 of 60

교육활동 침해 사례

CHAPTER 4

37 of 60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출처 : JTBC뉴스 (19. 07. 30)]

교육활동 침해 사례

04

38 of 60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요인 중

학생 요인

교사에게

존경심 부족

개인의 권리

주장

담임교사와

대화 부족

교사에 대한

충동적 반항

학교생활 및

학습 부진에

따른

스트레스

39 of 60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장 통고제

  • 교권침해를 계속하는 학생을 소년법 4조 3항에 따라 처벌하는 제도
  •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법원(소년부)에 접수시키는 절차

학교장 징계

특별 교육

각종 교육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40 of 60

선도위원회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예) 학생이 학생 폭행한 경우 : 형사 + 민사 책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징계

  • 형사법(고소 → 수사 → 기소 → 형사재판)
  • 민사법(민사소송제기 → 민사재판)

학교 규칙 위반(선도위원회)과 비교

VS

교권보호위원회

예)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 : 형사 + 민사 책임 +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퇴학
  • 교내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단, 의무교육과정 제외)

41 of 60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출처 : KBS뉴스 (18. 11. 09)]

42 of 60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요인 중

학부모 요인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담임교사와

대화 부족

학교,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학생 관련

사안 발생사

해결 방법의

견해차

자녀에 대한

과잉 사랑 및

보호

자녀의

징계회피용으로

교사 지도를

문제삼는 행위

43 of 60

교사의 업무 방해

교사의 인권 침해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폭언이나 욕설

폭력, 재물 파손

위협 및 폭행

수업, 생활지도 비하

사이버 상에서 비방

사생활 유포

평가 관련 요구

생활기록부 관련 요구

안전사고, 학교폭력 관련

책임전가 및 배상요구

44 of 60

필요조치

대응요령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학부모)

  •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 신고(교장/교감/학교교권보호책임관)
  • 피해교원 보호 및 안전 조치

- 해당 학부모(보호자)와 접촉 최소화

  • 학교장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 관할청 보고

- 필요시 교육청에 해당 학부모(보호자) 신고

  • 사안 기록
  • 접수대장

사안 발생

조사 및

사실확인

학교교권

보호위윈회 심의

법적조치 및

사후처리

45 of 60

필요조치

대응요령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학부모)

  • 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상담
  • 학교교권보호책임관(관리자) : 사안 조사 및 사실 확인

- 피해교원 보호조치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ㆍ증거물 수집

  • 사안경위서
  • 증빙자료(진단서,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 수집)

사안 발생

조사 및

사실확인

학교교권

보호위윈회 심의

법적조치 및

사후처리

46 of 60

필요조치

대응요령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학부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 피해교원 및 학부모의 진술 기회 부여

-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 가능

- 피해교원 보호 조치: 상담 및 치료, 수업배제, 심리적 회복 지원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 결과 보호

사안 발생

조사 및

사실확인

학교교권

보호위윈회

심의

법적조치 및

사후처리

47 of 60

필요조치

대응요령

04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학부모)

  •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공가, 병가, 질병휴직 등

  • 고소 및 고발장 작성

사안 발생

조사 및

사실확인

학교교권

보호위윈회 심의

법적조치 및

사후처리

  • 합의 불가 시 : 민ㆍ형사 소송 제기
  • 형사 : 경찰에 고시 및 고발
  • 민사 : 법원에 피해보상 요구
  • 분쟁 발생시 경남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신청
  • 사안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신청
  • 해결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48 of 60

19년 10월 17일 시행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05

49 of 60

19년 10월 17일 시행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무조건적인 형사처벌 아님)

HELP

HELP

05

50 of 60

19년 10월 17일 시행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예방교육 실시

(연 1회)

05

51 of 60

19년 10월 17일 시행

피해교원

치료비 부담 및 구상권 청구

05

52 of 60

19년 10월 17일 시행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05

53 of 60

교육활동 침해 예방

CHAPTER 6

54 of 60

55 of 60

56 of 60

06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사와 상담은 이렇게

!

?

내 자녀만 미워한다고 느끼는 경우

내 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연속하여 뒷자리 배정, 발표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

주변 친구들에게 상황 확인

Question

Answer

문제 해결을 위한 담임교사와 상담

담당 부장 및 교감(교장)과 상담

57 of 60

06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사와 상담은 이렇게

내 자녀가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담임교사와 상담

치료 및 보호조치 후 관련 증빙자료 확보

Question

Answer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여부 확인(학교담당자)

담당자 및 교감(교장)과 상담

지나친 위자료 요구는 자제

!

?

58 of 60

06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사와 상담은 이렇게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담임교사와 상담

치료 관련 법률의 이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Question

Answer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관련자 조치, 분쟁조정)

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및 교감(교장)과 상담

!

?

59 of 60

06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사와 상담은 이렇게

관찰(사실)

듣거나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말한다.

느낌(감정)

…때문에 …하게 느낀다(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말해준다.)

욕구(필요)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준다.

요청(부탁)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단,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이고 할 수 없는 것은 강요다.)

4단계로 표현하기

60 of 60

행복한

교육 공동체

교권

보호

학습권

보호

스승 존중

제자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