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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l Fulfillment l Shipping l Localization
㈜ 소프트랜딩 글로벌
Softlanding.co.kr
태국 가이드
License l Fulfillment l Shipping l Localization
CONTENTS
인허가 가이드
-화장품-
Softladning.co.kr
SOFTLANDING은 화장품 및 식품 통관에 필요한 태국 수입 허가증 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
허가증(License)과 수입 대행사(IOR)로 지정된 업체명이 동일해야 태국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대행사나 현지 법인이 없다면 SOFTLANDING 파트너사를 통해 수입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인허가 발급 절차
THAILAND
태국 인허가 프로세스
판매자
FDA
인증
지정업체 운송
서비스
지정업체 수입대행 서비스
해당
풀필먼트 센터
입고
화장품 인허가 준비서류
THAILAND
태국 화장품 판매를 위해, 법률에 의거한 FDA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해한 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로
신청은 반드시 파트너사 혹은 현지 법인을 통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목록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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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구비서류 List | 구비서류 List | Remarks |
1 | Thai trade name (Brand Name) | 태국어 상표명 | 영문으로 전달 시 태국어로 변경 가능(변경 후 판매자 검수 필수) |
2 | English trade name (Brand Name) | 영문 상표명 | |
3 | Thai cosmetic name | 태국어 화장품 이름 | 영문으로 전달 시 태국어로 변경 가능(변경 후 판매자 검수 필수) |
4 | English cosmetic name : in case of abbreviation There must be a clarification on what it means or what it means. | 영문 화장품 이름 | 약자 포함 시, 전체 의미 또한 병행 기재 |
5 | Purpose of use_such as applying to the face to nourish | 사용목적 및 사용부위 | 얼굴 수분 공급 등 과 같은 사용 목적 |
6 | How to use | 사용법 및 세척 필요여부 | |
7 |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_such as creams, gels | 제품 형태 | 크림형태, 젤 형태 등 |
8 |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ontainers_such as plastic tubes, glass bottles with plastic lids | 제품 용기 형태 | 유리병, 튜브 등 |
9 | Conditions of use_such as do not use in children under 10 years old |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 10세 미만 사용 금지 등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
10 | Manufacturer's name and address | 제조사명 및 주소지 |
|
11 | 100% ingredient in Excel (COM에 전성분표가 있더라도 엑셀로 변환) | 전성분표 | 전성분표 (각 성분의 합 100%) |
12 | Volume | 제품 용량 | 용기에 따른 용량만 상이할 시, 해당 용량 복수기재 |
13 | Product Photo | 제품 사진 | 제품 파악 목적 |
14 | LETTER OF AUTHORIZATION (LOA) | LOA | 첨부파일 참조. FDA 제품등록 용도로만 사용 됨 |
Required Documents
*모든 구비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
화장품 인허가 준비서류
화장품 준비서류 안내
THAILAND
Ingredients List in Excel
01 제품 정보 엑셀 리스트
▶ Primary Packaging은 1차 포장으로 � 제품과 닿아 있는 튜브 or 보틀 or 크림용기 입니다�
▶ Secondary Packaging은 1차 포장을 담고 있는 � 단상자 or 수축필름 or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THAILAND
Ingredients List
02 전성분표
▶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성분의 합이 100%가 되는
성분표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성분의 %가 기재된 단일성분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엑셀 혹은 PDF형태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준비서류 안내
THAILAND
Product Package Design
03 제품 패키지 전개도(아트웍스)
▶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 패키지전개도� 혹은 실물 사진이 필요합니다.
▶ 아트웍스는 제품명, 성분등의 정보가 영문으로
번역된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허가 단계에서 아트웍스 디자인 및 텍스트는 당사의 검수 대상이 아니며
브랜드사에서 전달 주신 아트웍스를 토대로 FDA 기관에 접수 진행합니다.
이후 발급 받으시는 FDA서류상 정보와 실제 제품 패키지 정보를
정확히 일치시키셔야 하며, 해당 부분은 직접 검수하셔야합니다.
ex. 제품명, 전성분, 제조사 등
화장품 준비서류 안내
THAILAND
Letter Of Authorization
04 LOA (유통 계약서)
▶ 현지 파트너사를 유통사로 인정한다는 문서로, � LOA상에 반드시 수입자, 제조사(or 브랜드사), 회사의 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LOA에 기재되는 제조사명 및 주소는 모든 제출 서류 상의 �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화장품 준비서류 안내
THAILAND
05 추가 유의사항
▶ 제품명에 Ampoule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
Ampoule이라는 단어가 제형을 의미하는지 패키지 형태를 의미하는지를 브랜드사 Head Letter형식으로 영문으로 설명 기재.
제형을 의미하는 경우 제형 사진 자료 공문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 자유 기재.)
▶ 선크림류(자외선 차단기능)의 경우
SPF 및 PA 영문 검사서 (기능성 보고등의 타 서류로 대체 불가)
화장품 준비서류 안내
THAILAND
FDA Sticker
FDA 스티커
▶ 해당 부분은 인허가 업무는 아니나, FDA 서류 취득 후 제품 선적 전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쇼피 SLS 채널을 제외, 현지 수입/통관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 FDA승인번호를 포함하여 단상자에 모두 부착 되어야 합니다.
▶ FDA스티커 정보와 FDA 서류상 내용을 정확히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 FDA 스티커는 별도 제작하셔야 하며, 스티커 출력 및 부착 작업은 � 현지 운송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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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포함내용 | 구비서류 List | Remarks |
1 | English name (as approved by the FDA) | FDA등록 완료된 제품 영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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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Thai name (as approved by FDA) | FDA등록 완료된 제품 태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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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Description of the product (in brief) | 간략한 제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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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How to use |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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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Ingredients (Descending/Don't specify %) | 전성분 | % 없이, 함량 많은 순 기재 |
6 | Made by (Company Name + Country) | 제조사명 및 제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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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Imported by (company name + address) | 수입자명 및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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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FDA number | FDA승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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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MFG & EXP | 제조일 및 만료일 | 제품 상단에 별도기재로 갈음 가능 |
10 | net weight | 순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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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How to Store | 보관방법 | |
*모든 구비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
- 프린트 스티커당 1thb(약 40원)�- 부착 스티커당 1thb(약 40원)
Brand Name
Thai name (FDA승인)
English name (FDA승인)
스티커 예시
Imported by�GOOD PEOPLE TRADING Co., Ltd
156, Soi Rom Klao 58, Khlong Sam Prawet Sub-district, Lat Krabang District, Bangkok, Thailand
화장품 준비서류 안내
인허가 가이드
-식품 및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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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LANDING은 화장품 및 식품 통관에 필요한 태국 수입 허가증 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
허가증(License)과 수입 대행사(IOR)로 지정된 업체명이 동일해야 태국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대행사나 현지 법인이 없다면 SOFTLANDING 파트너사를 통해 수입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 인허가 발급 절차
THAILAND
태국 인허가 프로세스
판매자
FDA
인증
지정업체 운송
서비스
지정업체 수입대행 서비스
해당
풀필먼트 센터
입고
식품 인허가 준비서류
THAILAND
태국 식품 판매를 위해, 법률에 의거한 FDA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해한 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로
신청은 반드시 파트너사 혹은 현지 법인을 통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목록
식품 인허가 준비서류
THAILAND
Required Documents
식품 구비서류
*모든 구비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
No. | 구비서류 List | 구비서류 List | Remarks |
1 | Product Specification | 각 제품별 영문명, 브랜드 영문명 | |
원재료 구성성분 | 각 구성 합 100%, CAS NO | ||
각 제품들에 대한 기본 정보 (무게, 용량, 용기 종류, 사용 방법, 취급 주의사항, 사용 주의사항, 사용 목적, �취식/사용 방법, 제품형태(젤, 고체) | | ||
제품 포장방식 | 해당 제품에 대한 디테일을 확인 하기 위함 입니다 | ||
제품 포장방식, 포장재 종류/소재/색깔등, 제품 무게, 용량, 제품형태 | 즉,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위함이며 해당 정보들을 가공하여 THAI FDA에 등록 진행 합니다. | ||
취식방식, 사용방식, 취급주의사항, 취식 주의사항 | |||
제품용도, 효과 | |||
제품 카탈로그 | |||
2 | 제조자 관련 정보 / 수출자 관련 정보 | 제조자 회사명, 주소지 영문명 | |
수출자 회사명, 주소지 영문명 | | ||
| | 생산공정도 (Production flow chart) | |
3 | 인증서 | 제품 관련 영문 인증서 (ISO, HACCP,GMP) | |
4 | 성분검사서 (Lab Test) | SGS검사서류 확인필요 | 다만, 성분검사서 등이 없는 경우 태국에서 �LAB TEST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한국에서의 성분검사서와 별도로 태국 내에서 �LAB TEST 가 강제되는 품목 또한 존재합니다 |
5 | LOA | | |
6 | 아트워크 | 제품 패키지 아트워크 (제품 앞 뒷면 기재된 전체 사항에 대한 영문 번역본 및 상세사진) | |
수입통관 서류 및 주의 사항
THAILAND
주의사항
필요 서류
비용 안내
Softladning.co.kr
THAILAND
인허가 등록 비용
판매 희망 제품의 인허가증 적합성 판단을 내부적으로 진행 후, 등록 진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적합성 판단 이후 등록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 등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후 취득이 완료된 제품들에 한하여 후불로 결제 진행합니다.
*카테고리에 따른 허가증 취득 시간은 모든 서류제출 후 최소 4~6주일 정도이며, 취득 완료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비 서류 확인
[진행가능제품]�견적 안내
등록 폼 제출
비용 납부
등록 진행 및 현황 업데이트
등록 완료
카테고리별 인허가 요율
국가 | 카테고리 | 판매 모델델 | 아이템 | 비용/sku | 라이센스명 | IOR 비용 | 유효기간 | 리드타임 |
TH | 화장품 | SLS | Beauty Cosmetic | USD 135 | FDA | Declared Value 0.5% | 3년 | 4주 |
FBS | Beauty Cosmetic | USD 135 | FDA | Commercial Value 5% | 3년 | 4주 | ||
식품 | SLS | 일반식품 | USD 350 | FDA | Declared Value 0.5% | 3년 | 6주 | |
FBS | 일반식품 | USD 350 | FDA | Commercial Value 5% | 3년 | 6주 |
*쇼피 태국 SLS를 통한 판매 시에도 판매 플랫폼으로부터 인허가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THAILAND
FAQ
Q1 동일 품목 재등록 시 비용의 차이가 있나요?
A1 비용은 기존 등록과 동일합니다.
Q2 등록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나요?
A2 등록자체의 소요시간은 기존 등록과 동일합니다.
Q3 기존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A3 네 맞습니다. 각 필요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유효기간 만료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4 태국 FDA의 경우, 유효기간은 발급받으신 인허가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를 통해 발급되는 FDA서류와 실제 선적 하실 제품의 패키지,FDA스티커상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FDA서류 발급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수는 브랜드사측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시 모든 정보가 일치하도록 검수하시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용 납부 이후 등록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환불은 불가합니다.
THAILAND
FAQ
Q5 태국 SLS 판매 시에도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가요?
A5 최근 태국 SLS를 통한 판매 시에도 판매 플랫폼으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쇼피 태국 안내문 : https://shopee.kr/edu/article/18409
Q6 태국 SLS 판매 시 인허가 등록 후 IOR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A6 태국 SLS를 통한 판매를 위해 인허가 등록 후 IOR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태국 쇼피 크로스보더 인허가 취득 브랜드 대상 수입대행 안내문� > FDA_IOR_명의_제공_계약서� �
Softladning.co.kr
이메일
Contact@softlanding.c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혜란로 82길 15, 771호(대치동, 디아이타워)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