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포 교육
2023.03
급여제공 결과평가(주야간, 방문)
급여제공 결과평가
평가방향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
평가기준 |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 |
평가기준 |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
○ 급여제공 결과평가 (2023 신설) 작성방법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
맞춤형 급여계획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정서지원
건강관리,간호처치
기능회복훈련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의 적절성
수급자 평가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의 목표달성
신체능력 및 잔존유지
욕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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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료 기록
촉탁,협약의료
▶ 급여제공계획의 항목별로 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으로 급여가 제공 되었는지 평가
케어포 급여제공 결과평가
1.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으로 진행된 급여 서비스 선택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정서지원
건강관리,간호처치
기능회복훈련
2.수급자의 욕구나 보호자의 욕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반영 🔘미반영
▶ 욕구사정이나, 상담 등에 따른 욕구가 반영된 급여가 제공 되었는지 확인
○ 급여제공 결과평가 (이전에 급여계획에 의해 제공된 결과) 와 현재상태 (위험도 평가 및 욕구사정) 을 비교하여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3.급여제공계획 이후 어르신의 상태 변화 여부 🔘상태변화 🔘기능유지
▶ 이전의 급여제공계획 수립후 상태변화가 있었는지 평가
4.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필요 여부 🔘30일이내 재작성 🔘필요없음(급여계획유지)
▶ 1,2,3번의 판단에 의해 재작성의 필요한지 평가
▶ 총평 (위의 내용을 서술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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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결과평가는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인 경우 급여제공계획유지.
수급자의 상태와 급여제공계획이 맞지 않는 경우 재작성 (이전과 다르게)
급여제공결과평가-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계획
급여제공 결과평가
낙상평가,욕창평가,인지기능,욕구사정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파악
급여제공계획(재작성)
급여제공계획 적절성
수급자의 기능상태나 욕구변화 시.
급여제공계획의 서비스 필요 내용이 달라진 경우
연1회 정기평가 결과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유지)
급여제공계획 적절성
(이전 급여계획이 어른신 상태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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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료 기록
촉탁,협약의료
▶ 연 1회 급여업무의 기준을 세워서 기관에서 한번에 (정기적) 처리
대상 | 급여제공계획 수립 | 급여제공결과평가 | |||
신규수급자 | (낙상,욕창,인지) | 욕구사정 | 급여제공계획 | 급여제공결과평가 | |
작성일 | 작성일 | 작성일 | 적용기간 |
| |
(낙상,욕창,인지,욕구사정) <= 급여제공계획 <= 급여개시전 | 차기연도~12.31 | | |||
연 1회 급여업무
차기 연도 | 연 1회 급여업무 | |||
연 1회 | (낙상,욕창,인지) | 욕구사정 | 급여제공결과평가 | 급여제공계획 |
작성일 | 작성일 | 작성일 | 작성일 | |
(낙상,욕창,인지,욕구사정) <= 급여제공결과평가 <= 급여제공계획 | ||||
결과평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작성일 | 신규입소자 (1.1~6.30) | 결과평가 작성 (12.1~12.31) | |||||||||||
연1회 급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신규수급자 | 급여개시전 (위험도평가,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급여제공결과평가) | 결과평가○ | |||||||||||||
이전 연도수급자 | ○ | 이전 연도 수급자 (위험도평가,욕구사정,급여제공결과평가,급여제공계획) | |||||||||||||
▶ 신규수급자, 연 1회 급여 업무의 기준을 12월, 1월 에 설정하여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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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료 기록
촉탁,협약의료
케어포 급여제공 결과평가
수급자의 위험도평가와 욕구사정을 기반으로 이전급여제공계획을 신체상태, 인지상태, 건강상태,욕구사정과 비교하여 평가 한 결과 특별한 상태변화가 없고,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도 없음으로 이전의 급여제공계획을 유지 하기로 함.
▶ 급여제공계획 유지
▶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수급자의전반적인 기능상태가 변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상태가 변하여 급여제공계획의변화가 필요하여 30일 이내에
재 작성하기로 함.
어르신의 상태변화가 없고,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신체활동 대부분 스스로 자립이 가능 한 수급자이다.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지만, 낙상사고에 항상 주의하고 있으며 과거 골결핵으로 진단 후 치료받은 이력이 있어 특히 조심히 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존의 급여제공계획을 유지하여 잔존기능을 지원
어르신의 상태변화가 없으나, 식사시 자주 사례걸리는 경우가 있어, 급여제공계획의 식사상태에서 식사시 지켜보기를 추가하고 , 연하 등 저작곤란의 경우가 있으 음식을 잘게 잘라 드리고 주의를 요함
어르신이 보행이 불편하여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신체활동지원의 이동 시 부축 및 스스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지켜보기 및 도움주기을 추가하여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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