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도 창립한 이래 매년 1회, 주제는 달랐지만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어느덧 공개토론회도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공개토론회의 주제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조강연] 우리는 전진하는 중 - 성폭력 법리의 발전을 향하여 / 민유숙 전 대법관
1세션> [가제]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의 확산과 형사절차상 과제
2세션> [가제] 최협의 폭행·협박 폐기의 의미와 전망
최근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관련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어 관심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 10. 16.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의3). 1세션을 통해, 최신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피해 현실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비롯한 다양한 맥락과 실무적 착안점 등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오랜기간 유지되었던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최협의설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위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판단 등에 있어 나타나는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강간죄 등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도 변경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세션을 통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파생되는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숙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도,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위원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