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확인서
- 분노의 게이지, 3.8 장미 나눔, 여성인권영화제 등의 자원활동, 상담 자원활동, 위촉된 위원으로서의 활동 등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주최한 활동을 참여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수료증명서
-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주최한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한 교육 수료증명서
- 여성주의 번역가 과정 등 상담원 교육 외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한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경력증명서
- 상근, 반상근, 비상근 등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유급으로 근무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