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영장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사건번호 : 2023-45962
사건명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 송영길

존경하는 유창훈 재판장님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의견을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상 모든 국민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이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검찰의 과도한 구속수사 남발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검찰의 구속수사가 유죄추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없으며 헌법정신에 내재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수호의 의미가 퇴색된 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특히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그 목적과 의도가 다분히 정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고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수사가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역할과 책임이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8개월 동안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송영길 전 대표는 “빨리 나를 소환하라”고 검찰청 앞에서 수차례 농성을 하기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 도망을 간다는 것인지, ‘구속사유가 있다’는 검찰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고 싶어하는 것은 수사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당 전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오로지 헌법 원칙과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검사가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2.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귀중
Sign in to Google to save your progress. Learn more
성명 *
주민번호7자리_예)123456-7 *
전화( -없이 숫자만) *
주소(동까지) *
Submit
Clear form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