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
청원인 표예림은 2002년 작은 동네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12년 간 수십 명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교사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경찰 기타 사법기관에는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최근에서야 자신이 겪고 있던 각종 정신적 · 신체적 문제가 어렸을 때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에 가해자들을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겪는 학교폭력의 극악함과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에 비하여, 그 구제수단은 여전히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발달 특성 및 보호자 기타 주변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살필 때, 학교폭력범죄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에 달한 후 자신이 겪은 피해를 스스로 말하고,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단을 찾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에 도달한 자에 비하여 미성숙하기에 스스로 그 범죄피해를 설명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이와 같은 특례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효의 정지는 성폭력범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미성년자에 대한 학교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신설 규정을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
제24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학교폭력'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위 탄원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변호인인 천호성 변호사(010-6694-1415, lawfirm.discover@gmail.com)에게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