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검사님께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던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해당 간호사는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3년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당시 환자의 담당 간호사도 아니었고 이미 근무를 마친 상태였음에도, 환자의 호출을 외면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위급한 환자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의료현장의 응급상황은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와 촉박한 시간 속에서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의로 먼저 도움을 준 의료인에게 결과만을 이유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은 응급환자를 마주했을 때 환자를 돕기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부터 걱정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결론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응급환자를 마주했을 때 '환자를 도울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합니다. 선의로 환자를 도운 행동이 오히려 처벌과 소송의 이유가 되는 사회에서는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환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해당 간호사의 선의에 따른 응급대응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일
탄원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