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관시설 사용 신청 승인 후 대관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비품, 물품은 기존배치 상태로 사용하되, 사전 승인 시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각종 부착물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4. 대관시설 운영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관리주체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대관시설의 파손, 훼손, 변형 및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원래와 같이 동등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6. 대관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대관료는 대관일 7일전까지 관리 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 계좌이체의 경우 해당, 카드결재는 당일 결재)
8. 본 승인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