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전역은 <군인사법> 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합니다.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성근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임성근이 수사 받고 있는 죄목을 군인 징계 양정 기준에 적용하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정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단편명령)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채 상병 업무상과실치사 등 부대관리훈령 위반' 등에 해당하고 이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 대상입니다)
2. <군인사법> 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입니다.
3. <군인사법>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4.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입니다.
명예전역 신청은 임성근 개인이 아닌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역의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