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적용과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복지 물품 무상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안내 사항]아래의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로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전화 안내 이후 작성해 주신 이메일로 "물품 무상지원 신청서"를 발송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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