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일자리에 참여했던 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사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몸이 아팠지만 강제로 일자리를 찾아야했던 그의 상황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빼닮아 있습니다.
현재 최인기님의 유족은 이 죽음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 다니엘블레이크 선언>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