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성인 5월 회원교육] 2019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뿌시기
- 일시 : 2019년 5월 9일 (목) 7시 30분
- 장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교육장 (마포구 대흥동 32-17 카리스장원빌딩 4층)
- 신청 :
bit.ly/행성인5월회원교육_2019성소수자도 한 명의 노동자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 성소수자들을 위한 노동법 기본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법, 산안법 등 2018년에 이어 2019년 새로 도입, 개정, 개악되는 노동관계법률 및 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강사소개 : 민주노총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 / 2008년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다수의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관련 소송,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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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회원제도 변경 및 정회원제도 도입 안내
2019년 정기 회원총회 결과에 의거,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정회원은 행성인 사업 전반에 걸친 발의와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권리로 갖습니다.
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청소년의 경우 경제사정에 따라 1만원 미만 가능)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필수 교육 미이수,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시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기모임은 회원모임, 신입회원모임(격월 진행), MT, LT, 송년회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