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입니다.
오는 10월 31일(토) 제4회 온라인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요안건은 공동대표 선출의 건으로써 정관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제2회 정기총회에서 두 명의 공동대표가 선출되었고 지난 8월 20일 백운희 전 공동대표가 사임함으로써 현재 김정덕 대표 1인이 정치하는엄마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최대 3인까지 공동대표를 충원하기로 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했습니다.
<제4회 임시총회 공동대표 선거 및 후보자 추천 공고>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61 <제4회 임시총회 개최 일정>
- 임시총회 개최 및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 공고 : 9월 25일(금)
- 총회 참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 : 9월 28일(월) ~ 10월 30일(금)
- 후보자 추천 서류 마감 및 선거위원회 구성 완료 : 10월 11일(일)
- 서류 심사 : 10월 12일(월) ~ 16일(금)
- 후보자 명단 발표 : 10월 17일(토)
- 후보자 소견문 및 소견 동영상 마감 : 10월 22일(목)
- 후보자 소견문 및 소견 동영상 게시 : 10월 23일(금)
<제4회 임시총회>
- 10월 31일(토) 14:00~15:30
아래 설문을 통해 총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고,
권리회원이지만 불참하실 경우 총회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설문 후반부에 있는 위임장을 꼭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참고> 정관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2조(지위) 총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3조(소집과 개의)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권리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일 15일전까지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명시하여 권리회원에게 소집을 공고한다.
③ 총회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권리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4조(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 권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및 감사의 선임
3.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4.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및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5. 결산, 예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6. 재적 권리회원 1/5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7.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