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2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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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원 참여 자격

제6조(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뒤 첫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총회 최근 3개월 이상 정기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에 제한을 둔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파란 정기총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시다면

파란의 총회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시지만 부득이하게 총회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위임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미리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해 충분히 듣겠습니다. 
- 총회자료집은 총회 일주일 전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총회 결과도 소식지와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겠습니다.

문의 010-2131-3584 / para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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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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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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