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운영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현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유니온)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보편적 주거권에 의거한 대안적 공동체를 이뤄 나갑니다. ∥조합 가입을 위해서 아래 2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①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출자
→ 달팽이집 입주조합원은 6구좌(300,000원) 이상 출자
→ 그 외 조합원은 1구좌(50,000원) 이상 출자
→ 달팽이집 입주를 위한 출자는 계약서 작성 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② 아래 선택지 중 택 1
1) 민달팽이유니온 회원가입 → 매월 10,000원 이상 정기 후원금 설정
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조합비 등록 → 매월 10,000원 이상 조합비 설정
③ 출자금 반환 변경사항
- 모든 조합원은 24년 7월 1일부터 탈퇴신청시(24.6.30까지 탈퇴신청시 변경 전 규정 적용)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2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총회 의결을 거쳐 반환됩니다. 즉, 탈퇴 다음 연도 2~3월 중 조합원 총회/대의원 총회에서 반환이 의결된 후 반환됩니다. 이는 기본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협동조합 자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대로 입주조합원은 집 계약종료 이후에 탈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