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임시(재량)휴업'이다.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언급
과거 수많은 임시(재량)휴업 지정 사례와 법조계의 반박의견**에 근거해 볼 때
80% 이상의 학부모 동의*** 및 8만명 이상의 뜻이 모인
교육가족을 분열시키는 기만이고 모략이다.

이에 더욱 반발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실제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운영되고, 불의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교육부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응답해야한다.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정작 재량권을 빼앗은 모순된 지금, 
교육부의 압박 속에도 재량휴업일 지정을 통해
교육가족의 결속력을 지키고, 
학생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장께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 서명을 통해 학교장이 9월4일 임시(재량)휴업일 지정에 의한 징계를 받는 것에 반대하며
징계를 받는 교장을 보호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각지역 교장단은 9월4일 교원복무 상황에 따라 긴박한 상황임을 뒤늦게나마 인지하게 된다면 당일에라도 속히 임시휴업 지정에 동참하길 염원한다. (학운위는 심의기구, 휴업일 지정은 전적으로 교장 의결사항임)




*1. 재량휴업일 지정 시 법정 수업일수를 지키기 위해 방학을 하루 미룸.
**2. 교육언론창, [단독] 재해 아니면 휴업금지? 이전엔 ‘스승의날’도 긴급휴업
3.
글로벌코리아, 휴업한 서이초도 교육부와 갈등빚나
***4.  오마이뉴스, 재량휴업에 세종해밀초 학부모 86% 찬성... 학부모가 나섰다.

제작자: 충북의 한 초등교사 (인디스쿨 ID: 수학귀싱)
 의견(소통)창구-9/4 휴업 37개교 명단 확인 가능,    9/4 00:00기준 약 70,000명 응답

노란색(교사)파란색(기간제 포함) 나뉜 것은 응답 받던 도중 '교사' 항목을 '교사(기간제 포함)'으로 수정해서 따로 잡혔기 때문임. 아래는 9/4 00:00 기준. 저작권 허락 없이 공유가능.

교원일 경우에만 응답한 항목이므로 응답자수가 전체응답수 보다 적습니다. ( 9/4 00:00 기준저작권 허락 없이 공유가능.
강명초 학생보호자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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