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물건의 신청에 한해
개인정보를 비 식별 처리하고 각종 검색 포탈 사이트에 노출 중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법원명과 물건번호를 제출해주세요 또한,
이해관계인 외의 삭제 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대상 물건
- 대금 완납 / 종국
- 취소 / 취하
처리 미대상 물건
- 기일 연기 / 변경 등
- 항고중 / 채권자와 협의중 등
[민사집행법 105조,106조] 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물건에 관한 정보가 담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등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경매마당의 모든 정보는 대법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 하는 것 일 뿐 자체적으로 경매 물건의 정보를 조사하여 등록하거나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 정보에 대한 영리 사업자의 정보 활용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경매 정보와 등기 정보는 관계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공개되거나 누구나 열람하도록 한 정보로서 그 수집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나 사인이 영리 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영리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판결)
아래 입력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자체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