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신고 페이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부 광고모니터링팀 -
문의사항 : 031-628-0460 / monitoring@kh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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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신고 접수 업무처리 절차>
※ 신고접수건의 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처리에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의심되는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의 경우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민원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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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 6하원칙에 맞게 기재해주신 후 (광고일시/광고매체/광고주체/광고내용/위반 의심 사유 등) 광고 확인이 가능한 링크를 같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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