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면 아래 문항을 입력해 주세요.
입금자명으로 등록된 회원명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되며,
2024년 1월 15일(또는 홈택스 상황에 따라 30일 이후)부터 홈택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수집 근거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제한 : 1항의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제1항의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문의 - 한성화 간사 02-794-6200 / 010-2671-3756 / cem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