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사건 : 2017형제6113  재물손괴 등
고소인 : 이 구 영
피고소인 : 심 동 보 외1

          작가에게 작품은 사회와 소통하는 수단이고, 작가 본인의 깊은 고민과 시간, 노력이 투영된 결정체로서 작가 본인의 인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작가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라면 비판적인 것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경청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모든 절차와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하고 이 사건 작품을 처참하게 손괴함으로써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물손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를 폭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용인될 수 없는 테러 행위이며,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이구영 작가가 제작한 작품이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풍자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권력에 대한 비판 시도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작품이 권력자를 풍자하는 것이라고 하여 무참히 훼손되어도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비판적인 예술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이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예술은 가장 자유롭고 과감하게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부디 위 사건 피고소인들의 죄를 철저히 묻고, 엄히 처벌하여 예술의 자유를 짓밟는 무참한 테러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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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인(성명)
탄원인 생년월일(예시 : 1988.01.23)
탄원인 주소(읍, 면, 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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