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일(5/29~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는 사업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제보해주시면, 선관위에 대신 신고하고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문제제기 하는 등 최선을 다해 투표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십시오.
문의: golmoktogether@gmail.com, 02-2070-3164 (황두영 조직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전화: 전국 1390
* 허위제보는 관련법 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