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노동자 투표시간 미보장 사업장 제보센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사전투표일(5/29~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는 사업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제보해주시면, 선관위에 대신 신고하고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문제제기 하는 등 최선을 다해 투표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십시오.

문의: golmoktogether@gmail.com, 02-2070-3164 (황두영 조직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전화: 전국 1390

* 허위제보는 관련법 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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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사전투표일 (5월 29일, 30일), 선거일 (6월 3일) 모두 근무하십니까?  *
Required
사업주가 어떤 식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개입하였습니까? |
(예: 3일 모두 근무해야 하는데 이동해서 투표할만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 출근전에 투표하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이 길어서 투표할 수가 없다 / 수시로 야근을 강제해서 투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
*
제보자 성함(익명일 경우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처(전화/이메일/카카오톡 아이디), 익명일 경우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겨주시면 추후 조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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