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왜곡된 대법원 판결 반대한다
1.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음
2.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 제36조에 반함
3. 이번 판결의 단초는, 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은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용했음
4.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규칙을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가능한 수정 방안>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에서 위법한 ‘사실혼관계’를 삭제함
2) 업무처리지침에 있는, 사실혼의 경우 제출서류에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를
삭제하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법원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배우자'를
'배우자(민법상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함
[2] 대법원은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중단하라!2024년 1월 신문 기사에, 법원행정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한다고 함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의 문제점>
1.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에 들어갈 수 있음
1) 2021년 미국 LA 찜질방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함
2) 2023년 미국 시애틀의 여성 찜질방에 남자인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하라는 워싱턴 인권위 결정과 시애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2.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출전 가능
1) 남성이 성전환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을 입혔음
2)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선수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경기에 출전했는데, 2021년에 전미대학스포츠협회 여성 경기의 200m와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움
3. 가족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동성결혼도 가능해질 수 있음
공동 주최 :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교회 등에서 단체로 종이 서명을 하려면, 아래 사이트로 가길 바람
(서명 용지, 설명서 등을 내려받을 수 있음)
https://vo.la/peeerW
<아래 서명은 위의 두 내용에 대한 동의(동시 서명)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