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무료파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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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강사 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 교육 시 의무교육 인정
                       
□ 지원내용 : 인식개선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교육 진행, 진행비 무료

 (※ 선착순 접수 – 공단의 강사지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어려울 수 있음. )

□ 교육 대상 및 횟수 : 300인 미만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 파견지역 : 전국

□ 교육내용 :
     - 장애 이해 및 관련 제도
     - 장애인 고용 시 사업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 방법 : 전문강사 2인 1조 대면(집합)교육

□ 교육문의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 02-568-2270, 담당 이순희, 김현아)        

□ 신청방법 : 구글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연락
1. 업체명(기관명) *
2. 담당자 이름 *
3. 연락받을 연락처 *
4. 교육장소 주소 *
5. 이메일 주소 *
6. 인식개선 교육 희망일 및 시간('1희망, 2희망' 두 가지로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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