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강사 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 교육 시 의무교육 인정
□ 지원내용 : 인식개선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교육 진행, 진행비 무료
(※ 선착순 접수 – 공단의 강사지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어려울 수 있음. )
□ 교육 대상 및 횟수 : 300인 미만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 파견지역 : 전국
□ 교육내용 :
- 장애 이해 및 관련 제도
- 장애인 고용 시 사업체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 방법 : 전문강사 2인 1조 대면(집합)교육
□ 교육문의 :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 02-568-2270, 담당 이순희, 김현아)
□ 신청방법 : 구글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