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산하 예비후보는 2월 26~29일 오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이 적힌 명함을 배포하고 피켓을 들며 유튜브 방송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지각을 규탄하며 한남동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선거운동입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는 구산하 예비후보의 핸드폰을 탈취하고 피켓을 파괴하였습니다. 게다가 구산하 예비후보의 팔과 다리를 잡아 땅바닥에 밀치고 강제 이동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가뒀습니다.2. 구산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은 매우 심각한 선거제도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폭행, 유인, 불법 체포 및 불법 감금, 선거운동 물품 탈취, 집회·연설·교통 방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검사나 경찰이 선거방해를 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독재정권이 공권력으로 선거 후보자들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국민주권당은 구산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용산경찰서의 서장과 경비과장을 고발하려 합니다.
윤석열 독재정권의 불법 무도한 입틀막 행보에 경종을 울리도록 고발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