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외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용산경찰서 서장·경비과장 고발인> 모집
1. 구산하 예비후보는 2월 26~29일 오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에서 윤석열 탄핵이 적힌 명함을 배포하고 피켓을 들며 유튜브 방송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지각을 규탄하며 한남동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선거운동입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는 구산하 예비후보의 핸드폰을 탈취하고 피켓을 파괴하였습니다. 게다가 구산하 예비후보의 팔과 다리를 잡아 땅바닥에 밀치고 강제 이동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가뒀습니다.

2. 구산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은 매우 심각한 선거제도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폭행, 유인, 불법 체포 및 불법 감금, 선거운동 물품 탈취, 집회·연설·교통 방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검사나 경찰이 선거방해를 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독재정권이 공권력으로 선거 후보자들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국민주권당은 구산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한 용산경찰서의 서장과 경비과장을 고발하려 합니다.

윤석열 독재정권의 불법 무도한 입틀막 행보에 경종을 울리도록 고발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일
국민주권당
Sign in to Google to save your progress. Learn more
구산하 예비후보를 둘러싸는 용산서 경찰
용산경찰이 핸드폰 강탈하는 장면
용산경찰이 구산하 예비후보를 물리적으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모습
바닥에 넘어진 구산하 예비후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피켓이 파손되고 구산하  예비 후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모습
용산경찰이 피켓을 파괴하여 소지하고 있는 장면
이름 (법적 이름) *
주소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6자리 / 예 : 710302) *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
고발 관련 의견 *
고발 위임 동의 *
- 위임인 : 고발인
- 대표 고발인 : 김성일 (구산하 국민주권당 용산구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 사무장)

위임인은 '용산경찰서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해 사건‘을 고발함에 있어서 대표 고발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임한다.

제1조(위임사무) 위임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을 제기하고 결정에 이를 때까지 사무를 대표 고발인에게 위임하고, 대표 고발인은 위임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2조(수권사항) 모든 소송행위 및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과 관련된 행위

제3조(인장조각) 대표 고발인이 위임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인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대표 고발인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위임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수임인은 고발 과정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고발기관)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주소 등 작성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용산경찰서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해 사건' 고발 진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위임 개시일부터 사건 확정 후 6개월까지
Submit
Clear form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