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신문광고 참여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신문광고 참여]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쟁의행위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일을 막기 위해 비정규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싸웠습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가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실천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는 더디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신문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   참여 일정 : 2024년 7월 12일(금)~2024년 7월 31일(수) 자정까지

- 개인은 5천원 이상, 단체는 3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 계좌: 농협 352-0201-6740-83 남재영 

* 1차 신문광고는 7월 25일에, 이후 2차 신문광고와 라디오광고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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