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 고양이 등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개의 도살을 금지함으로써 개식용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죽이면 안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축종을 넘어 모든 동물들에 대한 동물권 신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험준한 산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농해수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간 불법 도살을 자행해 온 <개식용업자>들입니다.

이 산들을 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민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한 강한 시민적 압박을 조직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조직 중에 있습니다. 카라는 민주당에 동물복지 협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농해수위에 지역 이익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며 동물복지에 식견있는 위원의 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카라는 시민들께 농해수위 의원들이 표창원 의안을 제대로 검토하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시민 액션을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이후 제시될 액션 플랜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 동물권행동 카라 -

문의: info@eka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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